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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요 약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의 발전으로 노동이 작은 단위의 일거리(tasks)로 분화되어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거래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플랫폼경제종사자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작은 직무들로 세분화된 마이크로 과업(micro tasks)으로 이루어진 초단기 일자리라는 특징을 갖는다. 플랫폼경제종사자는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경제종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플랫폼경제종사자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존재하는지, , 연령 등 인적특성 별로는 어느 정도가 분포하고 있는지 등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15세 이상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는 최소 47만 명에서 최대 54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취업자 중에서 1.7%2.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본 연구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배달, 택시운전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4개 플랫폼 노동 직종을 대상으로 임금, 노동시간, 만족도, 고용계약 형태, 사회보험 가입률 등의 근로실태를 검토하였다. 알려진 것처럼 플랫폼고용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고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플랫폼경제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확대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는 표준적 임금노동자의 소득 단절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플랫폼경제종사자를 비롯한 다양한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플랫폼경제종사자를 비롯한 불안정 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사회보험의 대상을 취업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플랫폼경제종사자의 사회적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적 방안으로는 1)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하는 방식 2) 플랫폼경제종사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결성을 통한 방식 3) 플랫폼경제종사자들이 협회 등 느슨한 형태의 조직을 결성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플랫폼경제종사자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플랫폼경제에서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정한 비율을 보험료로 적립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은 플랫폼경제에서 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자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형식이며, 수익의 일부를 플랫폼경제종사자와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경우 플랫폼경제종사자에 대한 적합한 사회보험 부과징수체계가 필요한데, 고용관계가 모호하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 건별 보험료 부과징수체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와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플랫폼경제의 확산은 이와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적 기반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