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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구조대상 확대 및 재소자 인권 보장

- 월소득 상한선 240만원의 적격여부 심사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월소득, 재산, 가구수 등에 따른 법률구조대상자 기준 마련.

- 사법복지예산 확대로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은 무료 법률구조 또는 일부 자비 부담.

- 생계형범죄, 교통사고, 과실범 등 경미한 범죄자, 청소년범죄, 모범재소자 등에 대해 주말·휴일구금제 도입.

- 행형법 개정으로 수용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방지하고 시설 및 제도 개선, 교정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 개방교도소 확대 및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귀 지원.


● 형벌제도 개선, 사형제 폐지

- 금고형을 폐지하고 자유형으로 단일화, 단기자유형 폐지.

-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와 행위자 자력에 따라 벌금액을 정하는 일수벌금제 도입.

- 사형제도 폐지로 공식적 사형폐지국 선포.


● 군인 인권법 제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 군인 인권법을 제정하여 국가에 군 인권상황 개선, 군인의 기본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조성, 적극적 시책을 강구하여(군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강화, 군인 노동권 보장).

- 종교, 평화 등 양심에 따라 군복무 대신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소방, 의료, 재난, 구호 등에 복무 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 법제화.


● 인권침해 악법 폐지와 과거사의 올바른 청산

-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와 관련 법률 개정.

- 테러방지 명목으로 국민기본권 제한하는 법률 및 생체(전자)여권 도입 중단.

- 보안관찰법 폐지와, 보완관찰 즉각 중단.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권한 강화.

-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 반민주악법으로 구속된 모든 양심수 석방.


● 국가공안기구의 축소와 폐지

- 경찰의 대공부서와 정보부서 개혁 및 축소, 보안수사대 폐지.

-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 기능 폐지와 해외정보기관으로 재편.

- 검찰 공안부의 폐지.


●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

- 로스쿨 설립 준칙주의(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인가)와 변호사 자격시험제로 충분한 숫자의 법조인 양성.

-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공판중심주의 실현, 전관예우 브로커 등 법조비리 근절.


● 법원, 검찰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민통제 강화

- 대법관급 법관과 검사를 선거로 선출하고 국민소환제 실시.

- 검사에 대한 재임용제도를 신설하고, 판사, 검사에 대한 인사를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 확대.


● 주민등록제도 개편과 지문날인 제도 폐지

- 현재와 같은 강제적 국가신분증 발급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 폐지.

-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목적도 엄격 제한.

- 전자주민등록증 추진 중단.


● CCTV 등 공사 영역에서의 사생활 감시 제한

- 직장 등 민간의 CCTV 설치를 법률로 제한하고, 공공기관의 설치 및 이용 규제 강화.

-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해 사생활 감시 제한.

- 작업장에서의 CCTV 설치시 사업주와 노동조합의 합의 의무화.


●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 모든 차별을 실질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차별금지의 사유를 보완하여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법 상에서 차별시정기관의 시정명령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증책임전환제 보장.


●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이주 아동에 대한 인권 보장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중단과 합법화 조치 시행하고 노동허가제 도입.

- 국제결혼 가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 입국시 인권침해 방지 서비스 지원.

- 모든 이주아동의 합법 체류를 보장하고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 위해 부모와의 체류 허용.


● HIV/AIDS 감염인 인권 침해 방지

- AIDS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을 방지하는 내용을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조직의 교육과정 포함.

- 의약품 지원 등 AIDS 감염인들에 대한 치료접근권 보장.

- HIV/AIDS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장기적 목표와 전략 개발.


● 정치사회적 권리 주장과 양심의 자유 보장 및 표현에 대한 탄압 중단

- 노숙인, 철거민, 노점상에 대한 폭력적 탄압 및 통제 정책 중단.

- 집시법을 악용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탄압 중단.

- 종교법인 사학의 강제적인 종교활동 금지

- 양심을 획일화하고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에 대한 법률 폐지


● 다양한 성정체성과 가족형태에 대한 법적 인정

- 동성애커플, 동거커플(사실혼), 장애인 자립생활공동체 등 비혈연 생활공동체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여 재산상 권리, 사회적 권리, 입양권 등 가족구성권 보장.

-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을 제정하고 성전환자들에 대한 의료, 취업 지원 제도 확대.

- 모든 청소년에게 성정체성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제공하고, 이성애 중심의 교육과정 내용 개정.


●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철폐, 불이익 해소

- 결혼·이혼·재혼·자녀유무 등 가족상황에 따른 사회적 차별 금지 명문화.

- 근로기준법에 가족상황에 따른 고용차별 금지 조항 명문화.

- 채용·입학 시 가족관련 정보 수집 제한, 개인·가족정보 보호 조치 강화.

- ‘개인단위’ 신분증명제도로서 가족관계부제의 위상 확립.

- 가족관계부제 이용 시 결혼경력, 성별변경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

- 연고주의, 혈연주의 부추기는 ‘등록기준지’ 삭제.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권위원에 대한 인권단체의 공개적 검증과 추천절차 도입.

-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과 범주 확대.

-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주요정책 입안과 추진시 국가인권위원화와 협의 의무화.


● 국제인권수준에 부합하는 인권신장

- ILO 주요 조약, 이주민의 권리조약, 장애인 권리조약 등 국제인권협약 가입 및 비준/이행.

- 개인통보사건 구제.

- 국제인권협약의 권고사항과 최종견해에 따른 국내이행을 위한 법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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