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2008.03.21 02:52

[기본정책] 12. 노동

조회 수 6458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정당한 사용근거 없는 비정규직 사용 근절

- 비정규법안 개정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직 사용 근절 (사유제한 도입)

- 원청사용자성을 확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및 노동 3권을 전면 보장

- 공공부문부터 무분별한 외주화/간접고용 축소

-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에 차별시정 신청 권한 부여


● 사회연대 생활임금으로 비정규직의 소득개선과 차별철폐 실현

- 향후 5년 이내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 지불능력 취약 기업에 대해서는 산별고용안정위원회(가칭)의 심사를 통해 인상 차액분의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원

- 취약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산별 노사정 수준에서 관리/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

- 가내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 노동시간 상한제로 고용안정 실현, 정규직 전환 유도

- 연간 총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제한하여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선진국형 노동 문화 확립.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 및 임금손실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일부 보전

- 공휴일 확대 및 사무직 노동자 무보수 잔업특근 금지로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강제, 연평균 1800시간 노동건강 사회 실현

- 사무직 노동자의 연장근로 주 6시간 제한, 야근수당을 대폭 인상하여 야간 강제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

- 퇴근시간과 출근시간 사이의 간격(최소휴식시간)을 11시간 이상으로 보장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사회초년생에게 ‘힘내라!’ 실업수당 지급

- 사회초년생에게 최저임금의 80% 실업부조 지급, 6개월씩 연장. 유동자산이 월 최저임금의 12배 이상이거나 배우자 소득이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인 자,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 기타 연금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수급 자격 제한.

- 청년실업의 장기화 등을 고려, 신규 채용 시 연령 제한을 금지.

- 고등학교/대학교의 졸업증명서 양식을 통일하고 출신학교 표기를 금지함으로써 취업 시 학벌에 따른 차별을 방지.


● 산별노사관계 확립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및 사회양극화 해소

- 단체협약 확대 적용을 통해 미조직 부문과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임금과 단체협약의 적용 혜택 강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 산별노사관계가 확립될 경우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간 임금격차 해소로 10% 이상의 양극화 해소 효과


● 연대와 개방의 다문화 노동사회 추구

-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고, 노동허가제 도입

- 화교 등 영주권자의 경제활동 범위를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까지 확대

- 이주민에 대한 단순한 경제 활동 권리 보장을 넘어 각종 사회보장/교육권/가족결합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노동시장 참여 환경 조성


●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 지급

- 고용보험을 개혁해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수준을 현실화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자영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 경감


● 직업안정성,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평생직업훈련 제도 확립

- 공교육과 인적역량 훈련, 실업부조 체계가 통합된 일원화된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

- 현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가고용위원회 설치로 국가의 고용관리

- 대기업 중심의 직업훈련 제도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직업훈련 시스템으로 전환

- 기업단위 직업훈련에서 산업별/개인별 직업훈련으로 시스템 전환하여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 실업자 직업훈련 바우처 제도 도입으로 실업자 직업훈련 실효성 향상


● 성차별적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

- 고용평등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하여 산업별 평균 여성고용 미달 기업 규제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

-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 노동법 적용 확대

-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시스템 구축

-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문화 정착과 제도 개선


●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 인간다운 노동조건 확립을 위해 현장 감시 감독 활동 강화

- 노동부장관이 근로자․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근로감독관 위촉, 명예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 감독 및 조사 등의 권한 부여


● 잡업장에서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 산재사망에 대해 사업주 형사 책임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장

- 산재보험의 ‘선보장 후평가’ 제도 실시


● 국제적 수준의 노사관계 확립

- 공무원/교수/교사의 노동3권 보장

-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필수유지업무제도, 대체근로, 강제중재 제도 폐지

- 복수노조 인정, 노조전임자 임금 자율 지급 보장

- 국제적 수준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핵심적 국제노동협약 비준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발표되었다고 여겨집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건강과 발랄한 진보" 진보신당 건준모 청년학생캠프 자료집 file 좌혜경 2009.02.18 5125
602 "북한 문제 관련 정세 평가와 대안의 모색" 전문가 초청 간담회 공고 정책팀 2009.09.07 5115
601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 전문가 초청 간담회 내용 요약 file 중앙관리자 2009.09.15 6770
600 09년 예산서상 지방교부세 증가에 대한 해설 file 정책팀 2008.10.08 5026
599 1,008만명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 file 좌혜경 2009.01.13 4426
598 11월 20일 있었던 복지예산 관련 토론회 자료집 3 file 좌혜경 2008.11.21 5744
597 19대 총선 정책공약집 (본책자) file 김현우 2012.03.30 12169
596 19대 총선 정책자료집 (포켓판) file 이장규 2012.03.28 10450
595 1차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 정책논평과 비핵화 관련 지방선거공약-김수현 3과 함께 2010.04.14 7660
594 2009 일본 중의원 선거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준규 file 김수현 2009.09.04 6120
593 2009 정부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1 file 좌혜경 2008.10.31 5327
592 2010 원수폭(원자폭탄 수소폭탄) 금지 세계대회 참가기 3과 함께 2010.08.11 12093
591 2010 진보신당 지방의원 워크샵 후기 및 자료집 file 좌혜경 2010.08.12 13047
590 2011년 비키니데이 대회 참가 보고-김수현 file 3과 함께 2011.03.03 9904
589 2mB 교육정책과 교육운동 + 그림으로 본 교육불평등 12 file 행인 2008.04.14 9687
588 3월 10일 사회복지세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 file 좌혜경 2010.04.05 7640
587 <감세정책보고서2> "세제개편안의 소득계층별 손익분석" file 정책팀 2008.09.11 5301
586 ['평화' 연석회의-진보의 한반도 평화 비전] 진보신당 발제문 등 file 3과 함께 2011.03.28 7459
585 [10문10답] 일제고사 완전정복 6 file 진보신당 2008.10.02 5158
584 [10월 26일] "어린이 예방접종 무상지원 토론회" 개최 결과 file 좌혜경 2010.10.28 80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