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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국감 1호]

이명박 정부 임기내 복지대란, 지자체 재정위기 온다
지방교부세론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조차 감당 못해

- 지자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부담은 3조8천억 느는데 지방교부세 3조3천억 증가
- 수도권·광역시, 자체재원까지 국고보조사업 투입해야
- 지방도 지방교부세 55% 국고보조사업 투입 불가피, 재정난 가중

정부 감세안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지방교부세로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도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진보신당이 ‘상시적인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정부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사회복지사업 재정지출 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내 복지대란과 지자체 재정위기를 예고한다.

진보신당이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분야의 38개 국고보조사업으로 인해 지자체 부담은 2008년 4조 9,007억원에서 2012년 8조 7,478억원으로 3조 8,471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지방교부세 증가는 2008년 29조 3,687억원에서 2012년 32조 7,397억원으로 3조 3,71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을 위해 지방교부세를 전부 투입하고도 4,761억원이나 부족한 셈이다.

이같은 결과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금액이 국고보조사업조차 감당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가 지방세나 세외수입과 같은 자체재원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을 위해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은 연평균 15.7% 늘어나는데 비해 지방교부세는 2.8% 증가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이처럼 낮아진 것은 정부의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가 그 원인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 2008~2012> 상의 지방교부세 증가율 2.8%는 감세안이 반영되지 않은 <국가재정운용계획 2007~2011>에 나와 있는 09년 이후 지방교부세 증가율 7.9%에 비해 5.1%나 대폭 줄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0년과 2012년에 지방교부세가 지방비 부담에 비해 11,052억원과 15,512억원 부족할 것으로 분석돼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의 감세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10년에 지방교부세 증가가 현저히 둔화되며, 2012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과 지원대상을 늘리는 등의 이유로 국고보조 복지사업의 확대가 다른 해에 비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특히 특별·광역시 지역과 경기도의 재정부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향후 4년간 국고보조사업을 위해 8,822억원과 4,177억원의 자체 재원이 추가로 투입해야 하며, 나머지 광역시의 경우에도 많게는 1,372억원(부산), 적게는 266억원(울산)의 자체재원을 추가로 국고보조사업을 위해 투입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상당수 자치구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치구의 경우 재정자립도도 낮은 반면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수요가 많아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특별·광역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를 상회하긴 하나 재정난이 가중될 것은 마찬가지다. 이들 지역의 4년간 지방교부세 증가 총액 27,559억원 중 55%인 15,103억원을 국고보조사업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들 지역의 경우 지방교부세 규모가 지방세 수입에 비해 최소 1.17배(경남)에서 최대 3.46배(전남)나 많고 특히 군 지역은 지방교부세 총액이 8조 4,114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총액 1조 6,259억의 5.17배에 달할 정도로 이들 지역의 재정수입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지 비중은 막대하다. 지방교부세의 상당액을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충당할 경우 자체 사업 등에 쓸 가용재원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진보신당은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복지대란과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그 혜택이 일부 부유층과 대기업에 돌아가는 정부의 감세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복지현실을 감안해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부담 인상과 지자체간 재정여건을 감안한 차등보조 확대 ▲ 기초생활보장, 노령연금, 장애수당 등은 국가책임제로 지방비 부담 폐지 ▲ 사회복지 목적세와 사회복지 교부금 도입을 통한 복지재정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08년 11월 20일
진보신당

* 문의 : 이종석 정책연구위원 (02-2004-2031
* 별첨 : 상시국감 1- 이명박정부 임기내 복지대란, 지자체 재정위기 온다 (총2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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