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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 3탄 미디어

조중동과 낙하산으로 모자라 조선방송, 삼성방송으로 언론장악

 

1 방송법 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한나라당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LG 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도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죠. 지상파방송 진출을 원하는 5개 대기업이 20%씩 지분을 소유하는 완벽한 <대기업 방송>의 탄생이 가능합니다. 조중동 등 신문사가 가세하면 <대기업+보수신문>의 방송이나 현대차+문화일보 방송과 삼성+중앙일보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2 신문법 일부 개정안1(발의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신문법에 규정된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 이렇게 되면 조중동을 비롯하여 거대자본에 신문과 방송이 장악되어 여론 독점이 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언론의 공정보도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복수신문 소유 규제 조항도 완화됩니다.

신문법 일부 개정안2(발의 : 정부 제출)

포탈의 뉴스면의 비율이 초기화면을 기준으로 50% 미만인 간행물을 "기타 인터넷간행물"로 하고 기타 인터넷간행물에 대하여는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금지. 다음(daum), 네이버(naver) 등 대부분의 주요 포탈은 초기화면에서 뉴스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미만이어서 대부분의 인터넷을 통한 보도·논평 등 여론조성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여론과 의견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3 언론중재법 개정안(발의 : 정부 제출)

인터넷 포털을 언론 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 고충처리인 규정 삭제, 시정권고 규정 삭제가 주요 내용으로 그동안 조중동이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인터넷 포털을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키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 소통이 둔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 정부에 여론이 좋지 않고 그런 여론이 포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권고 규정 삭제는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무절제하게 사용되는 경우 악의적 보도 등에 대한 시정 수단이 없어집니다.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발의 : 구본철 한나라당 의원)

5 전파법 개정안 (발의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6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

멀티미디어법 개정안은 대기업, 신문, 통신사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멀티미디어방송(IPTV)은 49%까지 지분 소유 허용, 외국 자본은 20%까지 진출 허용이 골자입니다. 방송법, 신문법 개정과 함께 재벌과 신문사의 언론장악용입니다.

지상파방송/위성방송의 허가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전파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전파법 개정안과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는 디지털전환특별법은 대기업과 조중동의 방송진출, 언론장악을 측면에서 도와주고 일단 진출하면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7 정보통신망법 개정안1(발의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일명 사이버 모욕죄 2호 법안.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2(발의 : 정부 제출)

인터넷 상의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의무대상 사업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사업자를 현행 일일평균 이용자수 20~30만명 이상(조사기준일 직전년도 3개월간)에서, 10만명 이상의 모든 게시판 운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실명제 적용 사이트가 현행 37개에서 210개로 확대되고, 국민이 이용하는 거의 모든 사이트가 해당됩니다. 이 법은 네티즌을 잠정 범죄자로 취급한 것으로, 인터넷 공동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는 수많은 익명 게시판에 족쇄를 채우는 법안입니다.

 

8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정부 제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삼진아웃제(세번이상 불법저작물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터넷사이트 폐쇠)도입. 포털 규제를 통한 언론통제가 우려됩니다. 촛불시위를 계기로 정부와 포털업체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개정안인데, 일부 서비스가 불법에 연루됐다고 전체 사이트를 차단시키는 것은 명백한 과잉조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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