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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경제위기대책(12월 20일 발표)’ 세부안 2.


1,008만명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


오늘 발표하는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은 진보신당이 지난 12월 20일 발표한 ‘경제위기대책(금융공공성강화 100조, 서민살리기 100조 공적자금 투입으로 한국사회 대전환을 시작하자)’ 중 복지 확대 대책에 대한 세부안이다.

진보신당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도입, 장애연금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는 ‘1,0008만명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생활고를 겪게 될 노령층의 생계가 보장된다. 둘째, 중증장애인에게 월 25만원, 경증장애인에게 월 12.5만원이 지급되어,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장애인의 소득 역시 향상된다. 셋째,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지만 과도한 재산기준과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372만명이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진보신당이 제안하는 개선안을 통해 총 1,008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혜택을 보게 되며, 38조6,11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1,008만명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3대 개선안]

 

대상

지원수준

예산

특이사항

기초연금 도입

노인인구 100%

(519만명)

월 30만원

16조2,241억원

중앙정부 부담

100%

(지방정부 부담 0%)

장애연금 도입

장애인구 70%

(117만명)

중증장애인 월 25만원

경증장애인 월 12.5만원

2조2,050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372만명 추가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기준 완화

20조1,819억원

합계

1,008만명

 

38조6,110억원

 

본 개선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유무에 따른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노인 인구 100%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사회적 연대 의식이 확대될 수 있다. 둘째,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노인, 장애인, 빈곤층의 생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그동안 지방정부와 매칭펀드로 운영되던 현금급여를 중앙정부 100% 지원으로 설계했다.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한 지자체의 복지저항을 막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복지 지출을 재량껏 확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국민 기본생활 보장에 대한 의무를 중앙정부의 역할로 규정한 것이기도 하다.

* 민생 대책 시리즈(관련자료)
1. 한국 변혁시킬 100-100조 특별법(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news&no=346)
2.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85만개 창출(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1531
3. 실업수당 도입(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comment&no=1429)

2009년 1월 13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문의 :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02-600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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