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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 연계에 대한 교과부 정책연구보고서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0824

 

 

□ 정책연구보고서 개요

 

◦ 2009년 2월 결과 나옴(정책연구과제 2008-위탁-91)

◦ 보고서명: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의 인사연계 모형에 따른 영향력 분석 연구”

◦ 연구진: 연구책임자 국민대 박지혜 교수 등 6명

- 공동연구자 2인, 연구조원 2인, 연구협력관 1인

- 공동연구자 2인은 서울교육청 교원정책과와 서울남부교육청 초등교육과의 장학사임. 연구협력관은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연구사로 Y연구관과 함께 교원평가 담당자임.

- 연구책임자와 연구협력관은 교과부의 교원평가 중앙컨설팅단 일원임.

 

 

□ 내용

 

◦ 2007년 교원평가 선도학교 중 54개교 1,633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근평과 교원평가의 통합 가능성을 살펴봄. 실제 자료를 가지고, 근평의 다면평가 대신 교원평가 결과를 어느 정도 비율과 급간으로 넣으면 되는지 알아봄.

◦ 연구결과는 간단. ‘근평의 다면평가를 교원평가로 대체해도 무난하다’로 요약 가능.

- (결과 1) “다양한 모형에 따른 등수차 분석결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의 반영비율인 30%의 반영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보고서 42쪽)

- (결과 2) 근평의 다면평가 30% 비율대로 교원평가를 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급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수우미양’에서는 큰 차이 없음. “어떠한 점수급간을 활용한다고 해도 최종평가결과에서의 분포에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으며 일부 각 급간의 경계선상에 속하는 교원들의 경우만 한 순위 낮거나 높은 집단에 속하게 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수에서 미 혹은 양집단으로 내려가거나 반대의 경우가 발생되는 사례 수는 극히 적었다. 따라서 수·우·미 집단에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정책적으로 어떠한 점수급간을 선택하더라도 기존의 근무평정결과와 극단적으로 상충되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며 …”(보고서 45쪽)

* ‘극단적으로 상충되는 변화’: 급간의 변화는 일부 있으나, 예컨대, 수↔미와 같은 변화

◦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음.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현행 교원근무평정에서의 다면평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활용한다면 기존의 근무평정체계를 크게 흔들지는 않으면서도 평가결과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일부 교원들에게 동기화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교원평가는 전문성 신장이 본래 취지이므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일부 영역, 즉 기존의 다면평가와 일치되는 영역만이 인사에 연계되고 다른 정보는 전문성 신장과 추후 자기계발을 위한 정보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절차를 객관화해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다면평가의 통합 뿐 아니라 성과급평가를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보고서 51~52쪽)

 

 

□ 연구보고서 안팎을 둘러싼 해석

 

정부여당은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이다”라고 언급해왔으나, 한편으로는 교원평가를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음.

- ‘교원평가와 인사 및 보수 연계시키지 않겠다’고도 했는데, 인사 연계방안 검토

- 지난 12일 교원평가 수용 입장을 밝힌 한국교총이 난처해질 수도 있음.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 인사 연계 불가’에 따라 수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임.

교원평가를 인사와 연계하는 형태로 제도가 실시된다면, 본 연구보고서 내용처럼 기존 근평의 다면평가를 교원평가로 대체하는 형태(통합)일 것으로 판단됨.

- 정부 입장에서 장애였던 3중 평가(근평, 교원평가, 성과급평가)가 해소됨.

- 교원평가와 성과급평가까지 통합되지 않으면, ‘근평과 교원평가의 통합 평가를 인사와 연계/ 성과급평가를 보수와 연계’의 형태가 됨.

◦ 지난 4월 23일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안(조전혁, 나경원, 안민석 의원안의 통합 대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면, 실시될 수 있음. 만약 국회 처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근평에서 다면평가를 실시했던 방안(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 07. 5. 25)이 재활용되거나 또는 시도조례를 통해 실시할 것으로 보임.

- 법안소위의 대안 마련 과정에서 인사와의 연계를 삭제하였다고 하나...

- 통과 대안 제9조의2(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제6항 “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등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속 교원에 대하여 연수 등을 부과할 수 있다.”에서 ‘등’의 의미를 둘러싼 공방 벌어질 수 있음.

- 대안대로 처리되면, 일단 교원평가 후 연수가 실시됨. 그 이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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