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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사회복지세 관련단체 정책간담회” 열어

상위 5%가 내는 사회복지세 도입. 사회복지예산 확충으로 사회적 연대 꾀해야

사회복지세는 감세정책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 국민운동으로 전환 필요

향후 사회적 합의 도출 위한 “사회복지세 대토론회” 이어질 예정

 

 

 

사회복지세간담회사진.jpg

 

 

진보신당이 주최하는 ‘사회복지세 관련단체 정책간담회’가 3월 10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에서 열렸다.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세법(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사회복지세 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세는 ‘복지 증진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목적세’로, 연간 15조원~20조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2007년 기준으로는 총 14조원 가량의 추가 복지재원이 마련된다. 복지재원 중 50%는 지방복지교부금(복지교부금 30%, 교육복지교부금 20%)으로 사용하도록 해, 본 법안이 제정되면 지역의 복지재원 역시 크게 확충된다.


조현연 정책위 의장은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모두 복지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재정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예산 확대 없는 복지 확대는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보수정당들의 복지공약들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사회복지세법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종석 보좌관(조승수의원실)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 밖 지원이 더 중요하다. 이제 힘을 모아 주실 때”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사회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사무처장은 “사회복지세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항하는 중요한 포인트다.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해, 이를 국민운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진보신당 사회복지세 도입방안에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밝혔다. 배정학 국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회서비스공대위)은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해 소외받는 것은 또다시 장애인과 빈곤층”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펼쳐 달라”는 의견을 내놓았고, 최예륜 국장(빈곤사회연대) 역시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이 평균소득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고, 고소득자와 빈곤층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면서, 소득재분배의 필요 때문에 사회복지세법을 발의했다면, 빈곤층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보신당은 사회복지세 관련 주요 단체와의 연속 간담회와 대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세의 제정 취지를 널리 알리는 한편, 사회복지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 서울본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광진주민연대(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간사단체), 사회서비스공대위 및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참여했다.


2010년 3월 10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의장 조현연)


*문의 : 좌혜경 정책연구원 (02-600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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