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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없는 ‘전자발찌법’ 개정을 반대한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2회 이상 성폭력 범죄, 아동 유괴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돼있다. 최근 김길태 사건 등 강력 성범죄가 다시 발생하자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전자발찌 소급적용, 보호감호소 부활, 사형 재개 등을 언급했고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이다.

 

정부안은 전자발찌를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넘어서, 방화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전자발찌의 도입 목적을 넘어서는 것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방화·살인·강도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라는 이유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민생치안을 통한 예방활동이 아니라, 소위 범죄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만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그 점이 가장 우려하는 이유이다. 성폭력 범죄가 재범률이 높다고 하지만 신고율이 7%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범죄들은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범 관리에 집중하는 것은 정부 편의주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자발찌 소급적용의 위헌성과 형기 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가지는 이중처벌에 대한 논란은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지 않았다. 토론과정 없이 성급하게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야말로 여론 잠재우기용이라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재범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웠을 때 가장 도움을 받는 사람은 수사기관이다. 이미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다행히 신고가 되었을 때 전자발찌를 채운 사람들을 먼저 조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과 아동이 느끼는 일상적인 위험과 공포를 해결할 수 없다. 시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발찌와 감시에 신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은 전반적인 인권의 후퇴와 불안이 만연한 사회를 가져올 뿐이다.

 

먼저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 성폭력이 더 이상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며, 성폭력을 재생산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인 예방과 근절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대책도 소수의 흉악범을 관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과 치안활동을 벌여나감으로써 사회적인 안전망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불법·폭력 시위’는 눈에 띄게 줄었는데도 사법조치한 시위사범은 오히려 늘었다. 경찰의 본분을 민생이 아니라 다른데서 찾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하다. 수사의 허점을 보완하고 민생과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0년 3월 30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나영정 정책연구위원(02-6004-2037)

 

 

※ 참고

진보신당 2010 지방선거 관련 공약

 

“여성경찰·소방관으로 여성안전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 개요

- 여성경찰관(6.26%)과 소방관(5.6%)을 2배 늘리고 안전예방과 대응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안전센터를 설치함.

-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함.

 

○ 현황

- 아동과 여성은 낯선 곳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곳에서조차 안전에 대한 안심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임.

-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아동과 여성의 관점을 중심으로 운영함.

- 특히 성별, 인종, 성적지향 등에 대한 혐오에 기반한 범죄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물리적 약자를 표적으로 한 범죄는 성폭력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구성원들에게 심각한 사회적 공포를 야기함.

 

○ 추진 방안

- 각 시군구별로 여성 경찰·소방인력을 충원하여 여성안전센터를 설치

- 여성을 위한 자기방어교육, 소방안전교육, 자전거·자동차 정비교육, 주거지안전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안전을 위한 다층적인 인프라를 구성

 

※ 참고사항

 

<현재 여성소방관 비율> (명/%)

지역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1

경기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비율

5.6

5.6

3.5

4.0

4.5

6.0

4.7

5.2

8.2

7.2

3.2

6.9

8.3

7.0

5.1

5.2

3.4

5.9

(2009 소방방재 주요 통계 및 자료 등)

 

<경찰관 계급별 여성인력구성>

구분

총계

경무관이상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총원

(계급별분포)

97,312

(100)

74

 

478

(0.49)

1,541

(1.58)

3,531

(3.63)

24,744

(25.43)

35,969

(36.96)

20,732

(21.31)

10,243

(10.53)

여성

(인원분포율)

6.091

(100)

-

6

(0.09)

28

(0.46)

137

(2.25)

601

(9.87)

1,070

(17.57)

2,364

(38.81)

1,885

(30.95)

(2009 경찰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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