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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고용평등’으로 패러다임 전환 시급하다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에 부쳐


27일 정부는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06년에 발표한 1차 계획이 올해로 끝나는 것에 기하여 2011~2015년의 목표를 담고 있는데, 2015년까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55%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요 목표로 ▲ 국가선도·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청년 및 고학력 여성에게 매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 20대 후반 집단의 노동시장 이탈방지와 30대 중반~50대의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먼저, 1차 계획과 비교해보았을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년 동안 전혀, 아니 20여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요사업을 보면, 1차 계획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여성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과제였다면 2차 계획에서는 청년층, 고학력 여성을 전략층으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1차 계획에서는 여성의 인력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질 낮고 값싼 일자리를 만들어 대다수의 경력단절 여성에게 내밀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고, 이것의 후과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일자리 개수에 집중하여 통계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은 2007년 경제위기 등을 거치면서 보기좋게 실패했다. 똑같은 목표 수치를 걸고 방점을 달리한 2차 계획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1차 계획의 실패를 수정보완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회서비스를 공공화하고, 공공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 분야는 사회전체가 앞으로도 복지국가를 일구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부분임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일자리로 경력단절 여성에게 강요되고 있는 이 분야의 일자리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여 여성의 경제적 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고착화된 성별분업도 완화시켜나가야 한다.


둘째, 2차 계획을 통해서 제시된 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의심이 된다. 먼저, 청(소)년 여성에게 진로개발교육과 경력 형성 지원으로 청년 여성의 고용을 제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 이상 정부가 청년에게 각자에게 능력을 개발해서 노동시장에게 살아남으라고 해선 안된다. 실질적인 예산을 배정하여 실업부조, 등록금, 주거비, 청년고용 인센티브 등의 정책을 제시할 때이다. 그 과정에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 여성들이 고용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일·가정양립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는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단시간 정규직 모델로 유연근무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공무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유연근무제는 여성의 근로시간을 파편화하고 비정규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현 정부가 전체 국가고용전략을 유연화와 불안정화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국가전략산업 등 미래유망산업 및 직종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채용시 남녀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평가 등 기존의 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여성인력개발 제도 및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기존의 여성정책의 놓인 주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성지위위원회 건설을 통해 전체 여성인력개발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전체 여성정책이 성평등(성주류화)라는 흐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이 현 정부 하에서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기 어렵다. 2008년부터 ‘여성 일자리창출’이 100대 국정과제 안에 들어있었는데 2009년에는 ‘여성의 힘으로 경제 살리기’가 제시되었다. 단적으로 현정부의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선 여성에 대한 관점부터 ‘인력개발’ 패러다임에서 ‘고용평등’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 경제살리는데, 국가성장하는데 청년여성을, 고학력여성을, ‘놀고’있는 여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예전에나 지금이나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어떻게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취업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임신과 육아로 인해 해고당하지 않고 여성이라고 해서 비정규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0년 12월 29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재영)


*문의 : 나영정 정책연구위원(02-6004-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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