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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격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시민 배심원의 참여를 통해 징계하고, 세비나 선거구도 시민 참여로 결정하겠습니다. [주제: 국회의원 ․ 지방의원 징계를 위한 시민 배심원 제도, 세비 및 선거구 결정 과정의 시민 참여 / 분야: 정치]


개   요

국회의원의 임기 중 윤리적 품위와 자격을 심의하는 윤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당의원 감싸기, 여야결탁에 의한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 등 유명무실한 상태임.

취   지

지난 1991년 국회법에 따라 설치된 윤리특위는 말만 특위지 사실상 상설 위원회임. 그러나 이 위원회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의원 징계를 결정한 일은 한번도 없음. 성추행 국회의원, 각종 비리 국회의원, 욕설과 비방, 폭력을 일삼는 국회의원, 외유와 골프, 폭탄주에 빠진 국회의원들, 이제 국민참여 국회윤리심의와 징계로 철퇴를 가해야 함. 그 어떠한 파렴치한 행위를 하더라도, 동료의원 감싸기 또는 정당간의 타협으로 적당이 넘어가는 잘못된 관행이 성추행 국회의원, 폭탄주․폭력 국회의원을 양산하고 있음. 국민들이 배심원이 되는 국회윤리심의와 징계로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퇴출해야 함.

내용/추진방안

국회의원 윤리문제를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지난 17년 동안 뼈져리게 경험해 왔음. 이제 국회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심의와 징계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함량미달의 국회의원을 심판받게 해야 함. 국회윤리위원회의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함.

아울러 의원 세비, 국회의원 선출 선거구 획정 등 국회의원 자신들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국민배심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고자료

국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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