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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붕괴를 막고, 건강보험재정 혁명, 아동부터 단계적 무상의료를 실현하겠습니다. [주제: 건강보험 훼손 저지, 아동부터 무상의료 / 분야: 의료, 물가]

 

개   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건강보험활성화’ 저지

△진료비지불방식의 전환을 통한 건강보험 낭비구조의 근본적 개선

△저소득층 할인․고소득층 누진 사회연대형 건강보험료 납부․분담 구조 개선

△아동부터 단계적 무상의료

△건강양극화 해소를 위한 포괄적 사회정책 추진

취   지

2008년 현재 한국의 의료체계는 국민에게 희망보다는 고통이며 국민의 건강권은 의료자본의 요구 앞에 양보되는 것이 되고 있음. 건강보험 보장성은 60%에 불과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10% 내외를 넘지 못함.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기부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전국민 건강보험 강제적용,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과 함께 한국 보건의료의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켜온 제도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건강보험증이 있어도 못가는 병원이 생기는 것으로 의료기관 이용의 양극화를 의미하며, 병원의 진료비용를 정부가 아니라 병원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으로 의료비 인상을 초래할 것이며, 또 그 병원들과 민영의료보험사가 계약을 맺게 되어 민영의료보험사가 공적건강보험제도와 경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약화 또는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와 보수정당에 의해 추진되는 의료시장화정책이 국민건강수준 양극화, 국민건강수준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써 이를 저지하고 무상의료, 공공의료, 예방의료, 건강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임. 

내용/추진방안

△의료시장화 정책 중단, 공공의료 실현 :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저지, 영리의료법인병원 허용 저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 민영보험사 이용 저지, 1동 1주민건강복지센터 설치, 전국민 주치의제도 실시, 인구 20만명당 1개소씩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치(총350병상 규모, 4인실 병상,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낭비없고 형평적인 건강보험재정 혁명 : 낭비없는 건강보험 재정 운영(진료비 지불방식을 인두제, 총액예산제 도입),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확보(건강보험료 누진적 적용, 저소득층 할인․고소득층 누진 사회연대형 건강보험료 납부․분담 구조 개선, 건강보험료 상한선 폐지, 사업주와 정부의 보험료 분담비율을 60%로 상향 조정)

△아동부터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 :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전면 급여화, 모든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부담 해소(본인부담상한제 연간 100만원), 아동부터 무상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90% 달성

△건강양극화 해소 : 건강양극화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사회부총리 산하에 ‘건강양극화해소위원회’ 설치, 건강불평등 지표 개발 및 건강불평등 단계적 완화 세부 정책 추진, 건강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

참고사항 및 제도적 방안

- 영국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블랙 보고서’

- 의료연대회의 ‘2007년 대선 정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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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종우 4.00.00 00:00
    제목이 잘못 됐어요. 아동부터 무상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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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숙 4.00.00 00:00
    국민건강보험은 '무상'이 아닙니다. '유상의료'입니다. 돈 내고 푸대접 받지 말아야 할 '유상 의료'입니다. 의료비를 선납했다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낸 것이고, '의료비 후납'은 '환자본인부담금(급여대상 중 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의료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무상의료'라는 단어는 마치 '눈먼 돈'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은 자제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을 '건강보험'이라고 칭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도 '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민영보험사의 건강보험'을 홍보해 주는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줄여쓰지 마시고 풀어 쓰세요. 또한, '민영보험'을 제대로 알아랴 '국민건강보험 바로 세우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당 사람들, 열심히 민영보험료 내면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반대하시는 것입니까? 민영보험사 밥줄 노릇하면서 말입니다. 민영보험사에 낼 돈 국민건강보험료로 내면 않됩니까? 민영보험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국민건강보험 문제를 풀어가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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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숙 4.00.00 00:00
    '정부의 보험료 분담율'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낸 국민 중에는 '지역가입자'도 있을 겁니다. 직장 가입자는 기업으로부터 50%를 보조(이 돈 기업주가 내지 않게 되더라도 노동자 임금 올려주는 것 아니기에 원래 노동자 몫이라고 주장하지는 마세요.) 받고, 노동자 앞으로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부담 분담율을 올리면, 지역가입자가 낸 세금의 일부로 '노동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라는 것과 같은 소리인데, 고소득 사업자도 아니고, 무늬만 '사업자'인 소규모 사업장과 노동자로 분류되지 못한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직장 가입자는 1000만명이 보험료 50% 내고 부양가족을 포함, 2800만명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을 똑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1900만 각각이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들이 내고 있는 세금의 일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보조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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