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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5일은 법의 날이었습니다. 당일이 일요일이라 어제 대변인실을 통하여 나갔습니다. 김정진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감사님께서 글을 작성해주셨습니다.



법의 날 논평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여 정의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부당한 공권력과 사회적 강자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권은 법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만 사고하여 자신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일관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일부 법관들이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 대법원 마저 정권의 부속기관으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 또한 일부 전향적인 판결이 있기는 하지만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하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탈세와 배임을 저지를 재벌총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로 풀어주면서 평화적인 광고주 불매운동을 주도한 시민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생존권의 절규로 인하여 발생한 용산참사 철거민들은 아직도 수감 중이며, 정부의 정책실패로 발생한 쌍용차 파업에 관여한 노동자들 또한 중형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질세라 광복 이후 유래가 없는 비리재벌 총수에 대해서 1인 사면을 실시하여 정부는 국민 전체의 정부가 아닌 ‘재벌의 정부’라는 것을 여지 없이 보여 주었다.


법은 더 이상 평등과 정의의 원천이 아니라 강자의 이익이 되어 버린 현 상황은 우리에게 현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법원과 검찰의 민주화 및 위계적 관료제의 혁파, 그 주요 구성원의 민주적 선출 등과 같은 제도개선과 사법부나 검찰의 구성원의 교체라는 인적 개혁을 넘어서 한국 사회 체제 전체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평등과 정의가 법을 통해서 실현되지 못한다면 법 이전에 그 사회자체가 정의롭지도, 평등하지도 않다는 의미인 것이다. 진보신당은 보다 평등하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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