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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5일 발표한 다주택보유자와 비업무용 토지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기존 세율을 적용받는 것에 비해 75~84%의 세금이 줄어들고 07년 기준으로 연간 1조2500억원 정도의 세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번 양도소득세 감면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부자 호주머니 채워주기와 부동산 투기 활성화일 뿐임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하길 바람

- 내용문의 ; 이종석 정책연구위원(6004-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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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살자 4.00.00 00:00
    - 투기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9-18-27-36%의 누진세율)보다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50%세율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업무용 토지 보유자에 대해서는 60%의 세율을 적용해왔음. 이런 상황에서 작년 부자감세안을 처리하면서 여야합의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을 2011년부터 6-15-24-33%......... 잘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읽기엔 딱딱하네요. 알기쉬운 해설... 앞으로 부탁해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9-18-27-36%의 누진세율)과 6-15-24-33%... 이 ..%가 무얼 뜻하는지 이해가 안되어서요. 설명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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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4.00.00 00:00
    잘살자/ - 정책실 이종석입니다. - 글이 딱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입장이 당대표의 발언을 통해 발표된 바 있어서 이 글은 이 당대표 발언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어서 그런 것같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 질문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은 소득금액 중 1만원까지는 9%, 1~4천만원은 18%, 4~8천만원은 27%, 8천만원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만 양도소득중 여러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비영업용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들 주택이나 토지를 팔아서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종의 부동산 투기소득으로 간주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50%내지 60%의 보다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부자감세안이 처리되면서 양도소득세도 대폭완화되었는데 9~36%의 누진세율은 6~33%로 각 세율단계별로 각각 3%씩 인하되었으며 50%고율세율을 적용받아왔던 2주택보유자들에 대해서는 고율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6~33%의 누진세율만을 적용토록했으며,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 대한 60% 고율세율도 45%도 인하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작년에 정부가 양도소득세 완화한 내용에다가 추가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고율세율 적용하는 대신 6~33%의 누진세율만을 적용한다는 것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60%의 고율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6~33%의 누진세율만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전화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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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살자 4.00.00 00:00
    아, 그런 거였군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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