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단위는 광역시도입니다.
표준조례안이라,
각 지역에 맞게 재수정을 해야 합니다.
조례안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게 연락 주세요.
(문서에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지난 번 초안에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10페이지 이후에 있습니다)
좌혜경: 02-6004-2030 / left9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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