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22대 공약] 8.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영세 자영업자 종합 대책

by 관리자 posted Mar 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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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8. 카드 수수료율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기간 10년으로 연장, 대형마트 규제 등의 종합 대책을 통해 자영업 서민의 민생고를 해결하겠습니다. [주제: 영세 자영업자 종합 대책 / 분야: 자영업]

개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모든 상가임대차 보호 및 보호기간 10년으로 연장, 대형마트 규제 등 자영업 서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겠습니다.

취지

800만 자영업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금융적 측면에서는 카드가맹점 수수료등 다양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으며, 임대차관계에 놓이는 경우 임대료 과다인상등 임대인들의 권한남용과 횡포에 시달리고 있고,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시장진입은 인근 자영업자의 상권을 초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한 마디로 그렇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고용불안등의 외부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는 다산다사형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둘러싼 이와 같은 불이익들은 마치 폭탄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시급히 해소해야할 사회적 과제들임

내용/추진방안

1) 금융적 측면에서의 불이익 해소

-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2%이하로 인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 작성 및 공시, 가맹점수수료 적정성 심의위 설치 및 심의 등

- 금리상한제 강화(중소기업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대출에서 금리상한을 연25%이하 장기적으로는 15%대 이하로 하향조정 등)

*주: 카드사의 자율로 중소형가맹점(카드가맹점이 절대적 다수가 중소형가맹점임)에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수수료율(2.5~3.3%)도 연율로 환산하면 연 30%∼39.6%대가 넘는 엄청난 폭리이며, 과거 이자제한법령의 상한선인 연25% 이하로 시급히 조정되어야 함

2)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호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하는등 법률 제도적 미비점 보완

- 모든 상가건물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개정

*주: 현재는 환산보증금기준 이하 세입자만 보호함으로써 주요도심 주요상권의 경우 거의 보호조차 되지 않고 있음; 서울 환산보증금 2억4천 이하 세입자(순수 월세기준 240만원 이하 세입자), 인천포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9천 이하 세입자(순수 월세기준 1백90만원 이하 세입자), 광역시 1억 5천 이하 세입자(순수 월세기준 150만원 이하 세입자), 기타 1억4천만원 이하 세입자(순수 월세기준 140만원 이하 세입자); 환산보증금 = 전세금+월세*100

- 세입자 보호기간(계약갱신청구기간) 10년으로 연장(현재 5년으로 시설투자비 회수문제 영업의 안정성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보호기간 너무 짧음)

- 철거⋅재건축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 적절한 보상규정 신설(현재 없음)

-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현재 법원의 소송절차등을 밟는 방법을 제외하면, 임대차분쟁시 호소할 방법이 없음)

- 지자체에 관리감독 책무 부여 및 임대료 과다인상등 임대인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 임대료인상률 상한 연5% 범위내로 제한(현재는 연 12%로 지나치게 과다함)

- 상가건물의 개보수비용(필요비?유익비)을 세입자가 지출한 경우 상환청구권 인정(현재 민법 제626조에 의한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은 계약상의 특례를 통해 관례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법개정시 모든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적용(법개정 사항을 신규계약에만 적용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 해소)

3) 대형마트 규제등

- 월 4일 의무휴일일수 지정 및 주중 심야 및 새벽 영업시간 제한

-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등에 의한 간접 규제 강화

- 등록⋅영업정지⋅취소⋅처벌요건 등의 강화(단, 허가제로의 전환을 원칙으로 함)

- 대규모점포 진출이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자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및 점포이전, 사업전환등의 지원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

4) 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약탈적 대출행위 퇴출 및 서민금융 정상화 방안” 참조

참고자료

- 우리나라의 자영업종사자수는 기형적으로 높은 수준임; 즉, 무급종사자(약 145만명)를 제외하더라도, 자영업 종사자수 비중은 03년 기준으로 29.5%(약 600만명)로 OECD국가중 멕시코에 이어 2위이고 OECD평균 13.8%의 2배를 상회함; 또한 우리의 자영업 영역의 기본적인 특징중 하나는 매년 50만개 정도의 업체가 창업하고 40만개 이상의 업체들이 폐업하는 등의 다산다사형의 구조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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