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22대 공약] 11. 로컬푸드 및 유기농 혁명

by 관리자 posted Mar 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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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촌도 살리고 안전한 먹거리도 제공하는 로컬푸드 ․ 유기농 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주제: 로컬푸드 ․ 유기농 혁명 / 분야: 농업, 환경]

제   목

공공급식 개혁과 안전한 실내 공기질을 확보하여 아토피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개   요

양질의 우리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공공급식 개혁을 통해, 농촌경제 회생과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환경성 질환 대책을 연계함. 아울러 공공급식 개혁과 안전한 실내 공기질 확보, 아토피 공공클리닉 등의 아토피 STOP 정책 제안.

취   지

생활영역에서의 환경의제, 즉 아토피 및 산단지역 환경성 질환 등 환경정의 의제에 대한 대책을 농촌경제(생산), 생협․계약재배등(유통), 공공급식개혁(소비)와 연계한 먹거리체계 구축으로 제시함으로써, 환경-지역경제-건강 이라는 상호 호혜적인 대안을 제시함.

내용/추진방안

- 국가, 지자체의 공공영역 집단급식 책임 규정 및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함.

-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 설치로 지역먹거리체계를 구축함.

- 학교, 영유아 보육시설의 친환경 급식전환 지원

- 학교, 보육시설의 안전한 실내 공기질 확보

- 아토피 공공클리닉센터 설치, 체계적 치료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산단지역 환경성 질환 대책 수립

-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위협 사전 예방, 관리, 보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제정

- 기후변화 적응과 공공보건 대책 마련

- 2020년까지 유기농업 비중을 40%까지 전환하는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공익농민을 단계적으로 100만명까지 확대함.

-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 및 지구온난화 대비 대체영농기술 개발 등으로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 식품안전행정체계의 일원화로 식자재의 생산, 소비, 서비스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참고자료

-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

-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전국 확대적용, 대기오염 기준강화, 관리

- 친환경농업생산에 대한 직불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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