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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대한 정리

 

2008. 11. 3. 대외협력실 나영정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제정 과정과 평가

 

1) ‘가족관계등록법’ 제정 과정: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의 활동을 중심으로

 

○ 호주제 폐지운동이 결실을 맺을 2003년 무렵, 호주제 대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2003. 4. 14. ‘1인1적실현공동연대’가 만들어져서 시민사회 진영에서 논의가 진행됨. 호주제 폐지에 힘을 모으고, 정부와 여연에서 대체법안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안인 ‘가족부’가 아니라 ‘1인 1적’이 대안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모임 진행

- 2004. 3.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을위한공동연대’로 개편하고 성평등과 정보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목적별 공부안’이라는 대체법안을 직접 만들어나감.

- 2004. 6. 5. 여성에 대한 차별 반대, 프라버시권 보장, 가족형태별 차별에 대한 반대를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원칙으로 천명하고 ‘목적별 신분등록제도(안)’을 발표함.

- 2005. 2. 3.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 위헌 결정

- 2005. 2.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으로 재정비하면서 입법투쟁 전개.

- 2005. 3. 2.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대체법안에 대한 논의 시작됨.

- 2005. 8. 22. ‘목적별공부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을 본인을 기준으로 목적별로 하도록 함.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증명서와 신분 변동사항이 기재된 증명원을 따로 발급, 증명서 열람 및 교부 기준을 각각의 증명서 별로 세분화. 주민등록번호와 성씨의 본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정부안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본적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을 주로 함)

- 2005. 9. 28.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입법 발의. (법무부가 발의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과 대법원이 이경숙 의원을 통해 발의한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과 병합 심사)

- 2007. 4. 2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가결.

- 2007. 6.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현행 호적 및 각 공부안들의 비교

구분

현행 호적

법무부 안

대법원 안

목적별 안

편제단위

호주기준 家별 편재

개인별 편제

1인1적 개인별 편제

목적별 편제

기준인

호주

본인

본인

본인

가족 인적사항 기재범위

호주, 배우자, 장남 및 미혼자녀, 장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호주부모,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배우자,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본인, 배우자, 본인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공부상 부기번호의 연결로 가족상황 확인

신분변동 사항 기재범위

호주와 가족의 출생, 혼인, 이혼, 입양, 사망 등 신분변동 사항 일체 기재

본인의 신분변동사항은 모두 기재하고 가족은 출생일 및 사망여부 기재

본인의 신분변동사항은 모두 기재하고 가족은 출생일만 기재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에만 본인 변동사항 기재

증명양식

호적등본(전부증명)과 호적초본(호주와 본인의 신분변동 사항)

신분등록등본(전부증명)과 목적별 증명방시기(혼인·입양 등에 대한 출력 제한)

신분등록등본(전부증명)과 목적별 증명방식(혼인·입양 등에 대한 출력 제한)

목적별 증명방식

열람·발급 제한

열람·발급 대상에 기본적으로 제한 없음

신분등록등본은 본인, 국가기관 등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목적별 증명은 법제정 과정에서 정함

신분등록등본은 본인, 국가기관 등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목적별 증명은 법제정 과정에서 정함

열람·발급대상에 기본적으로 제한 불필요

본적

호주와 가족은 동일 본적 유지

부부와 미혼자녀는 동일 본적 유지

부부와 미혼자녀는 동일 본적 유지

본인사항만 확인

형태

호주중심의 가족기록부

본인기준의 가족기록부

1인 1적 가족부 혼합

목적별 공부

개인식별자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부기재번호

표>윤현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향후 과제: 목적별 공동행동의 입법운동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가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 2007, p16.



2) ‘가족 관계 등록법’의 문제점

 

- 대법원의 안(이경숙 의원안)을 기본으로 법무부 안의 일부 내용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만들어짐.

 

- 개인의 존엄성과 성평등의 관점

①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법 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국가가 개인의 신분을 가족을 기본으로 해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여성과 어린이를 하나의 시민으로 보지 않는 호주제도의 잔재라는 점에서 성평등 원칙에도 위배됨.

② 민법개정을 하면서 자녀의 성을 모의 성으로 하고자 할 때 혼인신고시에 별도로 협의한 사항을 신청하도록 하고,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자녀의 출생시 또한번 혼인신고시 협의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이중 신고는 부계혈통 우선주의를 드러내는 것임.

③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사용은 행정편의주의임. 주민등록번호는 성별, 나이, 출신 지역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번호의 남발로 인해서 많은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 번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에 대한 신분확인이 가능함을 ‘목적별신분등록제도’ 안을 통해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식별자로 사용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

신분에 관한 개인정보는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수집되고 공시되어야 함.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개인 신분의 변동 사항들이 일상생활에 노출되었을 때 차별이 발생되어 왔음. 예를 들어 개명, 성별변경 등의 정보나 이혼, 재혼, 입양 등 가족 사항이 드러났을 때 취업 등에서 차별이 발생해왔음.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법’은 기본증명서에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의 사항,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이력사항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입양관계증명서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일체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매우 취약함.

 

-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와 보장

개인의 신분등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가족관계증명서로 함으로써 개인의 가족상황이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도록 만든 결과를 낳음.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공고한 상황에서 이혼, 재혼가족, 국제결혼가족,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무자녀가족, 입양가족, 동거가족의 구성원들은 가족상황이 드러남으로써 개인을 증명하는 기능의 범위를 넘어서고 가족상황에 따라 개인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전근대적 효과를 지속하도록 함.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과정

 

1) 여성단체 중심으로 가족관계등록법 대응 연대회의 발족

 

- 2008. 4. 9. 가족관계등록법 대응 연대회의 1차 회의 개최

법명칭 변경, 법목적 변경, 변동부(이력사항) 분리, 무분별한 증명서 제출요구 대응 활동 계획

 

- 현재 국가인권위에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진정 준비중(주로 전혼자녀 기재문제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누락인 상황)

 

- 2008. 11. 3.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대표로 개정안 발의함.

① 법명 개정 : “신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② 목적 조항: 개인정보보호 의무조항 명시

③ 가족관계증명서 명칭 개정: ‘부모자관계증명서’로 변경하고 나머지 가족관계는 상속관계증명서를 신설해서 목적을 세분화.

④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 범위 제한

⑤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재내용 중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이외의 청구인의 경우는 기재하지 않음.

⑥ 증명서에 本을 기재하지 않도록 함.

 

2)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의 의미

 

- 애초 호적법 대체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에서 마련한 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요한 내용이 누락되면서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생시켰고 이에, 올해 초 다시 연대기구가 꾸려짐.

 

-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지향해야 할 성평등, 개인정보보호,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장이라는 과제는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 이후에도 계속 경주해나가야 할 과제임.

 

-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짐. ① 개인의 신분은 가족이 아니라 개인을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은 시민권 획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② 국가라고 해도 목적을 벗어나는 개인 정보 수집은 제한되어야 하며 신분의 공시에 있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함. ③ 혈연관계와 가족형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점점 다양한 가족형태가 드러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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