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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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10월14일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에서 주최한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모욕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윤현식 진보신당 정책위원의 토론문 원고입니다. 이 글은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옥죄 신설에 (부분) 찬성하는 이재교 공언련 대표의 발제문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는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입법을 앞두고 있는 법안이니만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토론문>

 

규제를 말하기 전에 이해를

 

 

윤 현 식

진보신당 정책위원

 

 

 

 

Episode 1

10월 9일자 영국 가디언지(Guardian) 기사

· 정부가 실명제를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 검열을 하게 될 경우 방통위에 수천명의 요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함

· 하버드의 조나단 지트레인 교수 - 새 법안은 쓸모없을 것

· 35%의 가정이 웹에 접속할 수 있는 영국도 자율규제를 중심적으로 검토하는데 97%의 가정이 초고속 광대역 접속을 하는 한국이 실명제 등으로 인터넷을 규제하려는 것은 아이러니

 

Episode 2

월요일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방송 이후 해당 기사를 올린 포털에 달린 덧글

① 여보! 아버님댁 라디오 부숴버려야겠어요.

② 참 자~알 하고 계십니다.

· 이 덧글 중 어떤 것이 악플일까?

· 악플들을 본 이명박 대통령 혹은 청와대의 반응은?

 

Episode 3

· 일본 방송 BS2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아시아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지만 한중일 3국은 1조 8000억 달러 가까운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 위기는 없을 것이라며 심리안정을 거듭 당부했다는 외신이 나간 후 해당 사이트 덧글

8 名前: 四十代(長屋) :2008/10/08(水) 17:09:38.43 ID:tcSnqwD0

너희는 겨우 2300억달러밖에 없잖아

16 名前: 村長(東京都) :2008/10/08(水) 17:10:20.98 ID:38Y/Yk9I

어째서 다른사람의 지갑을 기대하는거지 ㅋㅋㅋ. 자기집 가계는 자기가 지키라고

47 名前: チルドレン(大阪府) :2008/10/08(水) 17:12:20.59 ID:ApkSGKUC

죽을거면 혼자서 목을 매라고

186 名前: 自宅兵士(東日本) :2008/10/08(水) 17:23:55.53 ID:igJPltoi

이, 이것이 코리안 죠크인가?

209 名前: ブラ男(dion軍) :2008/10/08(水) 17:25:59.63 ID:Vgkt8S99

이게 진짜로 대통령의 발언인가. 끝장이구만

 

Episode 4

· KBS2 ‘개그콘서트’의 봉숭아학당 코너에 등장하는 “왕비호”는 안티세력을 스스로 규합하면서 악플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임

· 악플 때문에 죽기도 한다는데 멀쩡한 왕비호는 외계인?

 

- 이 외에도 무수한 에피소드가 있으나 생략함

- 실명제를 하던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던 그 자체가 사이버공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빚어진 촌극으로 귀결될 것임. 영어몰입교육을 성실히 수행한 학생들이 외국 영어 사이트에서 한국 대통령이나 연예인에 대해 악플을 단다면 뭘로 처벌할 것인가?

 

 

1.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다르다

 

- 사이버공간에 (언어)폭력이 만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함

- 발제자는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마치 사이버공간의 전부인 것으로 치환시키고 있음

- 도덕 · 윤리와 법의 차이를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일반적 도덕률이라는 것을 모두 법제화할 수는 없는 것임

- 일부 계몽적 사고를 가진 계층의 윤리적 판단을 보편적 가치로 치환하고 이를 위해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임

- 예컨대 발제자는 마치 폭력적인 덧글이 상대방을 자살로 몰아간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도한 것임. 최근 자살한 연예인의 경우에도 그 극단의 처신에 악플이 일정한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마치 악플이 사람을 죽이는 바로 그 흉기였다고 전제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임. 부두교 사제가 누군가에게 저주로 죽음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는데 실제 그 상대가 죽었다면 부두교 사제를 처벌하는가?(실행불능범)

- 2006년 사이버폭력(음란사이트 단속현황 포함) 검거현황을 보면 총 10,741건에 13,605명을 검거함

- 이를 보면 이미 경찰청을 비롯한 공안기관은 사이버범죄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제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온라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나타나는 불합리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음

 

 

2. 익명성에 대한 오해

 

(1) 익명성은 인터넷 고유의 속성이 아니다?

- 익명성은 인터넷 고유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프라이버시 보호의 기본 전제임

오스트레일리아 프라이버시 헌장(Privacy Charter)

제10조 (익명의 거래) 사람들은 거래를 할 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을 선택권을 가져야 하고, 이 선택권은 압도적인 공익 또는 사익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을 받는다.

- 프라이버시 보호의 기본전제가 되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음

 

독일 정보통신정보보호법(TDDSG)

제4조 ① 서비스제공자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비용지불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선택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온라인 상에서도 이와 같은 익명성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음

 

-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기술과 법제에 관련된 연구에서도 온라인상에서 보호되는 특별한 법익으로서 익명성이 논의되고 있음.

- 익명성이 온라인의 기본 원칙이고 다만 특별한 사유, 즉 중대한 공적 이익이나 거래관계의 강화 또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함

- 1996년 미국의 통신품위유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존 페리 바를로는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을 작성 배포했음. 문건 자체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이 문건은 사이버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음. 특히 다음 문구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너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니 너희가 개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너희는 우리 구역에 침범하기 위한 구실로 이런 주장을 사용한다. 하지만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갈등이 있는 곳,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어 우리의 방법으로 그것을 밝히겠다.

· 우리는 인종, 경제력, 군사력, 태어난 곳에 따른 특권과 편견이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비록 혼자일지라도 침묵과 동조를 강요당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그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

 

- 이 선언은 익명성에 대한 보장이라는 것이 사이버스페이스를 움직이는 전제 중 하나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발제자는 “인터넷의 본질이 익명성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프라이버시의 기본적 원칙 및 온라인에서 보호되어야 할 프라이버시의 내용, 더 나가 온라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공간의 다차원성 및 이에 따른 다양한 인격체발현의 가능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임. ‘인터넷의 본질’을 단지 오프라인의 가동을 위한 도구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임.

- 특히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가짐. 오프라인에서 ‘필명’이 정부의 탄압을 피하기 위한 목적 또는 실명의 인지에서 오는 예단을 막기 위한 의미가 있음. 인터넷에서 익명의 보장은 여기서 더 나가 양심의 자유 및 정치활동의 자유까지도 보장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음.

 

(2)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필요성?

- 발제자는 익명성이 인간의 야수성을 자극하여 사이버공간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고 단정함.

- 발제자는 ① 가해자의 익명성, ② 폭력행사의 용이성, ③ 피해자의 추상성, ④ 인간의 가학성이라는 4가지 사이버폭력 유발요소를 열거하고 이 중 가해자의 익명성은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함.

- 발제자의 이러한 관점은 익명성이 온라인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익명성이 인터넷의 본질이라는 점을 앞에 언급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마침

- 발제자는 인터넷 부분실명제와 완전실명제를 구분하고 있으나 그러한 구분은 의미가 없음. 발제자의 주장에 따르면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덧글을 달 때도 아이디(ID)가 아닌 실명으로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실명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최대한 구분하여야 한다는 프라이버시 보호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임.

- 발제자는 “이왕 실명제를 도입하는 바에야 가명(인터넷 ID)의 사용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은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ID 혹은 닉네임이 사이버공간에서 실존하는 또 다른 자아라는 점을 외면하는 것임

- 실명제는 이미 전 포털에 확산되어 있음. 오히려 실명제가 가장 활성화된 포털사이트에서 가장 심각한 사이버폭력이 일어나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주민등록전산망과 유사한 신원확인기능을 하고 있는 ‘싸이월드’는 개인정보보호에 치명적 약점을 드러내고 있음.

- 발제자의 주장처럼 “완전실명제”를 강력하게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악플의 “폐해(?)”를 극복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2007년 초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싸이월드 방명록을 폐쇄시켰음. 왜 그랬을까? 다들 완전 실명으로 글을 올리게 했는데, 왜 대통령은 황망하게 방명록을 폐쇄시켰을까?

- 또한 온라인에서 실명제를 강제하는 법률은 현재도 다수 존재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만 보더라도 현행법률은 지나치게 익명성을 통제하면서 특히 행정기관이 사법부의 역할까지 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또한 선거시기 게시판 실명제를 강제로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법률임

- 이들 법률 및 각 주요 포털사이트들의 운영원칙에 비추어보면 현재도 실명제는 과도할 만큼 운영되고 있으며, 오히려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피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3) 표현의 자유와 익명의 자유는 침해되고 있다

- 발제자는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허위사실에 의한 비방, 타인에 대한 욕설 등의 의사표현”을 문제로 거론하면서, “이러한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범죄를 저지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량한 시민의 명예와 권리 나아가 생명이 위협받아도 무방하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함

- 이러한 발상은 전형적인 “우물에 독풀기”식 사고임

- 즉, 이 논리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선량한 시민의 명예와 권리 나아가 생명이 위협받아도 무방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되어 버림

- 그러나 과도한 정부규제를 지적하면서 실명제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 “선량한 시민의 명예와 권리 나아가 생명이 위협받아도 무방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각종 법률에 의해 이미 “허위사실에 의한 비방, 타인에 대한 욕설 등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는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되어 있음

- 한편 발제자는 온라인 완전 실명제가 익명성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공복리상의 필요에 의한 제한으로서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 범위”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듯이 이러한 제한은 이미 각종 법제를 통해 시행되고 있음. 문제는 그 제한이 지금도 지나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정부주도의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임

- 발제자는 완전실명제를 하더라도 동명이인이 한 둘이 아니고 따라서 그 이름만으로는 본인확인이 확실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부분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함

- 이미 회원제로 운영되는 주요 사이트들이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을 이용하여 실명인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제자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짐. 아이디로 활동을 하더라도 잘 알려진 네티즌의 경우 오히려 그 아이디가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더 유용하게 이용되는 경우가 온라인에서는 다반사임. 그런데 여기다가 실명까지 사용할 경우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사이버캐릭터는 완전히 본연의 의미를 상실하게 됨

- 발제자는 완전실명제를 “완벽한 실명제와 완벽한 익명의 자유라는 양 극단의 절충점”이라고 자평하고 있으나, 발제자가 제시하는 완전실명제는 실질적으로는 그냥 극단적인 실명제일 뿐임

 

3. 사이버모욕죄?

 

- 발제자는 우선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에는 찬성하면서, 사이버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음

- 더불어 발제자는 사이버모욕죄를 현행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보다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은 사이버모욕죄는 전혀 필요 없는 옥상옥의 규제일 뿐임

- 우선 현행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그 처벌의 강도가 상당히 강함. 현행 법제에 따른 각 형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사이버모욕죄논란을 촉발시킨 한 연예인 자살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의 방식을 검토하면

- 피해자의 신상과 관련해 인터넷에 유포된 내용은 단순히 모욕죄가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해당됨. 이것은 발제자가 예를 든 “홍길동은 개자식이다” 케이스의 설명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이것은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할 경우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일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때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

- 거의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상호비방이나 모욕은 현행 형법 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을 경우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면 됨.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의미가 없는 것임

- 더 중요한 문제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를 굳이 형사처벌해야 할 것이냐를 논하는 것임

-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제도는 각국에서 폐지가 논의되거나 폐지되고 있는 제도임

- 권력자가 검찰을 동원하여 비판적 개인을 탄압하려는 시도로 명예훼손죄를 이용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1964년 명예훼손 처벌법 자체를 위헌으로 결정함(Garrison v. Louisiana)

- 유럽인권재판소는 일관되게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들에 대해 판결을 번복했음(대표적으로 2006년 Lyshanko v. Ukraine)

- 주로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인권협약 위반결정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로 아메리카 인권재판소의 결정들(2004년 Canese v. Paraguay, 2004년 Herrera-Ulloa v. Costa Rica)

- 명예훼손을 형사처벌로 할 때, 권력자들은 별도의 비용 없이 자신의 정적들의 입을 막을 수 있고 이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는 물론 사회적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나음

-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현재 중요한 것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비범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를 논하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이버모욕죄라는 신종 범죄를 규정하여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국제적인 시류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며 형사정책적 차원에서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임. 아래 표 참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유형

한국

국제비교

사이버모욕죄

?

X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

O

X

모욕에 대한 민사손배

O

X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O

X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손배

진실

O

X

허위

O

O

 

4. 결론

 

- 발제자는 “실명제를 실시하기 전보다는 그 숫자가 현격하게 감소한다면 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이것은 가정일 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농후함. 예컨대 실명으로 글을 올리도록 한 이명박 대통령의 싸이 홈피방명록의 문제

-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된다는 실례가 있음. 예를 들어 서울 시내에서 가장 CCTV가 많이 설치된 강남구의 5대 범죄 발생 빈도는 2006년보다 2007년도에 오히려 2.8%가 늘어났음. 반면 CCTV가 가장 적게 설치된 종암구는 -6.1%로 범죄발생빈도가 현격하게 떨어졌음. 이러한 결과는 감시와 통제가 인간의 행위를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견인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임. 이것은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임

- 발제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우리가 필요하면 제정하면 된다. 우리의 인터넷 사용이 세계 최첨단을 그 폐해 역시 최첨단을 걸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대책을 세계최초로 마련하여 다른 나라에서 따라하게 만들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주장함

- 하지만 한국이 “세계최초”로 인터넷 완전실명제에 관한 법제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서 따라하지 않을 것이며

- 근본적으로 실명제를 반대하는 논리는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님

-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가디언의 기사가 지적하는 바나 혹은 외국 사이트에 올라가는 덧글의 예를 보더라도 사이버상에서 실명제를 통해 바닥에 떨어진 도덕과 윤리를 함양하자는 방식은 애초 실현 불가능하며

-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혀 효율성이 없는 방안임

- 기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및 사이버명예훼손죄를 비범죄화할 수는 없다고 한다면 현행 법률에 정해진 대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임

- 오히려 이처럼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 들끓는 여론을 업고 “공공의 질서”와 같은 도덕 윤리적 감수성을 법제화하자고 주장하는 현상에 대해선 우리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숙고해주실 것을 부탁함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집권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쉽게 규제될 소지도 있다. 우리 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을(헌재 1998.4.30. 95헌가16) 환기하여 둔다.

 

- 대안으로는 우선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함

-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게시물의 내용을 심의하는 행위는 명백히 ‘검열’ 행위에 해당하는 사전제재임. 위헌임.

-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방송통신위원장의 명령에 의해 게시물을 삭제토록 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으로서 3권분립원칙에도 어긋남

- 따라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용심의권을 가져선 안 되며 방송통신위원장이 사법적 제재의 권한을 행사해서도 안 됨

-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함

- 민간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분쟁에 대하여 이를 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로 처벌하기보다는 민사적 화해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함

- 인터넷의 특징인 신속성과 영속성, 확산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조치가 필요함. 여기서의 임시조치는 ① 게시물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해당 게시물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② 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요청을 검토하여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③ 임시조치가 실행될 때 서비스제공자는 즉각 게시자에게 통보하며, ④ 게시물 게시자와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 간에 분쟁조정절차를 밟는 것으로 진행될 것임

- 향후 언론중재위와 유사한 형식의 전문 중재기구를 만드는 등의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 결론에 갈음하자면,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는 온라인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이용자(user)들을 자살방조범으로 전제하는 것임. 사이버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과도한 규제만을 강조할 경우 사이버공간은 더 이상 창조적인 공간이 되지 못할 것임

 

Episode 5

· 과거 한 종교단체가 중동의 분쟁지역으로 선교활동을 하러 갔다가 반군에게 억류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때, 포털에 실린 관련기사에 엄청난 덧글이 쇄도함

· 온갖 저주와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한 네티즌이 그들의 실수여하를 떠나 지금은 그들을 감싸 안고 보호해 줘야 한다는 옹호의 글을 올림

· 이 글에 다시 붙은 덧글 중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음

“예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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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의 대입 자율화, 정말 잘 되었으면...... (9일에 쓴 거) file 송경원 2008.12.12 5051
407 [교육 원고] 선생 짜르는 즐거움?!! file 송경원 2008.12.12 5265
406 일제고사 금지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1 file 송경원 2008.12.12 6019
405 [교육 원고] 12월 23일 또 일제고사, 이번엔 공정택 주관 file 송경원 2008.12.16 5181
404 [메모] 일제고사 안 본 학생들이 세계 2위?! 4 file 송경원 2008.12.16 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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