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연구개발투자의 확대 및 기반 구축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공익연구개발분야 확립 및 예산투자 강화(2012년, 25%까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혁하고, ‘(가칭)공익연구개발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
- 과학상점 설치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공익연구개발 장학생제도 신설, 등 공익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과학기술정책과 환경, 보건의료, 복지, 안전정책과의 연계성 증대
● 비정규직․청년 과학기술자, 이공계 대학원의 처우 개선
- 정부출연연구소의 비정규직 비율을 25%까지 축소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 R&D예산에서 인건비 비율은 증가시키고 PBS제도 폐지
- 정부출연구기관을 비롯하여 민간기업, 대학 등의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 운영
- 대학원생들의 노동권을 확보하고 연구실 내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공동지도교수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활성화하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폐지
● 친환경유기농업, 재생에너지산업, 재활보조기기산업을 위한 R&D 및 기술확산 노력 강화
- 친환경유기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기농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농진청 연구개발투자예산의 25%까지 확대
- 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전체 에너지기술 분야의 연구개발투자의 30%까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혁신클러스터로 집중 지원
- 재활보조기기산업 육성을 위해서, (가칭)‘재활보조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법’을 제정하여 연구개발투자, 기술이전 및 복지제도와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