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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적 서민 금융을 제공해 사채 시장을 축소하고 서민 금융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주제: 공적 서민 금융 제공 / 분야: 금융]

 

개요

최고이자율 연49%등을 연25% 이하로의 인하, 면책자에 대한 차별폐지, 정부차원의 서민복지기금(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10조원 조성 지원등 서민금융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취지

사금융 대부업체, 제2금융권 등에 의한 약탈적 대출행위로 무려 500만명이상이 고통받고 있으나, 약탈적 대출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유인동기가 되고 있는 최고이자율 인하문제, 관리감독의 문제, 시장방식의 자금공급 대체방안, 피해구제 문제, 면책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지속문제 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진정성있고 능동적이며 세심한 대안이 시급함

내용/추진방안

- 등록대부업자의 300만원이하 소액대출 법정 최고 이자율 연25%로 인하

- 금융기관 및 기타의 대출 연20%로 인하

- 대부업자의 방송광고 제한, 기타 광고시 광고게시요건 강화 및 처벌규정 강화, 대부업자의 금융기관 유사상호 사용금지

-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책임자를 지자체에서 금융위(구 금감위)로 변경(*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는 3/22부터 금융감독원장이 자산규모등을 고려하여 직권 검사를 하게 되나, 여전히 시정명령등 관리감독의 주책임자는 지자체임)

- 법위반 약탈적 대출행위자들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조치등

- 고리 대출 피해자들의 민형사상 대응, 개인파산제 이용 등 모든 법률절차 무료지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정부출연금 확대

- 10조원 규모로 서민복지기금 설치;  저소득 서민을 위한 정부차원의 생활안정자금 장기저리 대출시스템 마련

- 금융기관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촉진을 통한 민간차원의 대안금융활성화

- 사금융 대부업체로의 금융기관 자금유입 차단(금융감독기준을 개선하여 금융기관들에 의한 대부업체 대출제한)

- 불법 사금융행위 신고포상제의 운영(대부업체들의 불법광고, 무등록 영업행위, 금리상한 위반행위, 가혹한 채무독촉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하여 국민적 감시체계 수립)

- 지역재투자법 제정등 금융기관 문턱 낮추기

-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연대보증제 폐지 추진)

- 면책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폐지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의 선례를 감안 면책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 특히 면책자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 신설, 면책기록 법원관리 및 금융기관 신용조회기록에서 삭제, 면책기록 서민금융지원과의 연계 차단 등)

참고자료

*주: 정부차원에서의 서민복지기금(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조성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 현재 저소득층 서민들이 생계비, 병원비, 학자금, 장례비, 결혼비, 긴급운전자금 등이 필요해서 이를 급하게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 자금을 장기 저리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또한 금융기관등을 통해 이들 급전자금을 융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달은 쉽지 않고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대개는 약탈적 대출행위에 노출됨으로써 더 큰 재난과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임

다른 한편 저소득층의 이와 같은 급전수요는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나, 그에 상응하는 재정확보와 시스템의 정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없음

그러므로 저소득 계층의 급전수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대안금융, 금융기관 문턱을 낮추기 위한 지역재투자법의 제정, 약탈적 대출행위에 대한 경제적 유인동기 차단 등과는 별개로, 정부차원에서 이들에게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공적금융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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