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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브리핑] 

3. 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50주년 기념 이주민 정책 공약 브리핑


국적을 떠나 모든 지역주민을 위한 지자체의 비전을 만들어야

이주민 자녀를 위한 틈새 없는 맞춤 보육부터 해나가겠습니다



50년 전 오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흑백분리정책) 체제를 반대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이 대량 학살되었다. 훗날 이날을 기념하여 유엔에서 세계 인종차별 해소의 날로 지정했다. 한국사회에서도 인종차별의 문제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 인종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보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소위 ‘3D업종’의 인력수급을 해결하기 위한 기능적인 이유로 접근했다. 또한 여러 이유로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외국인 특히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한편이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을 통해 만들어진 다문화가정이 늘어나자 다문화가정 지원이 가족정책의 가장 큰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가 정주화 방지, 작업장 이동제한 등을 이유로 실제로는 안정적인 신분으로 노동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자녀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도 결혼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개업의 비윤리적 행태가 잔존하고 있으며, 결혼 후 빠른 시간 안에 ‘한국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만 요구받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다문화정책이 실은 동화정책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미래사회를 전망하면서 이주민과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통합의 비전을 그리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이주민을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을 그만두고, 이주민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적 검토를 해나가야 한다. 결혼이민자를 무조건 한국인화하고, 이주노동자는 잠깐 일하고 무조건 나가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민족, 다인종 사회를 대비하며 다양성이 살아있는 국가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의 차원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국적과 인종과 관계없이 주민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진보신당은 이와 관련해 △이주민 인권조례 신설 △이주민 자녀 맞춤보육 서비스 △공공기관서 이주민 통역서비스 제공 △이주노동자 전담 고용기구 설치 △외국인 결혼 중개업 관리감독 강화 등 이주민 정책을 제시했다.



2010년 3월 21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나영정 정책연구위원(02-6004-2037)



1. 방안


1) 이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주민 인권 조례’를 신설


2) 이주민의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이주민 자녀에게 맞춤 보육서비스, 맞춤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을 지원


3) 이주민 통역서비스를 도서관, 보건소,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제공


4) 이주노동자 고용상담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차별시정 노력


5) 외국인 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매매혼적 성격을 근절


6) 이주여성이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적과 관계없이 생활비, 의료비, 법률 지원비를 제공하고, 자녀 양육과 생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7)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주민들도 지역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8) 초중고교부터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청과 협의하여 이주민과 자녀가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함



2. 현황


1) 2009년 행안부 조사 결과 외국인주민 100만명 시대 진입하였고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2.%를 차지함. 외국인 주민은 수도권에 65.1%가 거주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는 35.7%가 경기지역에 거주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이민자 및 국적 취득자는 35.7%가 서울에 거주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2만명 이상 외국인 다수 거주 지역은 서울 영등포(44,677), 구로(34,480), 금천(22,534), 관악(22,201)이며 경기 안산(41,785), 수원(30,139), 화상(24,925), 성남(22,604)으로 나타남.


외국인주민 자녀수는 107,68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약 10%를 차지함.


2) 이주노동자의 현황

이주노동자는 575,65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83.6%를 차지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주노동자는 1990년대 초반 산업연수생 제도를 거쳐 2004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됨.

고용허가제 실시 7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외노협이 실시한 2009년 실태조사의 결과 입국 전 맺는 근로계약이 입국 후 바뀐 경우는 60%가 넘음. 바뀐 내용으로는 주로 ‘월급’(34.0%), ‘노동시간’(33.0%), ‘휴식 및 휴일’(27.8%), ‘기숙사와 식사제공’(26.1%), ‘작업내용’(18.9%) 순으로 나타남. 심지어 임금에서 일정 비율의 숙식비를 공제하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있으며 현장에서는 이미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또한 작업장 내에서 욕설, 구타, 차별 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며 정당한 권리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도 매우 떨어짐.


3) 결혼이민자의 현황

결혼이민자는 125,673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1.4%에 해당하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

2009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보건복지부) 결과 결혼이민자는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현 배우자를 만난 비율이 25.1%로 가장 높고 가족과 친척의 소개가 23.3%로 두 번째를 차지함.

2006년 보다 결혼이주민의 사회적 연결망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사회적으로 경험하는 차별은 늘어남(여성 34.8%, 남성 52.8%가 차별 경험). 결혼이주여성은 생활의 어려움으로 언어문제, 경제문제, 자녀문제를 꼽았고 남성은 경제문제, 언어문제, 편견 및 차별을 순서로 꼽음.

결혼이민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주로 한국어교육, 적응 교육, 자녀양육 지원, 가족 상담, 임신·출산 지원 등 주로 적응과 가족생활 지원에 치중되어 있음.

다문화가족의 미취학 자녀는 전체 자녀의 60%를 차지하며 이중 57%가 보육·교육시설 등을 이용함.  57.5%가 어린이집을 이용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4)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주민 관련 정책의 현황


인구대비 가장 이주민의 비율이 높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관련 정책을 분석함.


○ 서울시

서울시는 이주민을 위한 조례나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례가 없어 시차원에서의 정책적 정비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서울시는 요보호 이주여성지원과 국제결혼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을 위해 양육, 취업상담과 한글 교육사업을 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이 양육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호소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다 보육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의료정책에서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그러나 이주노동자이 고용과 차별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보완되어야 하며,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서울시의 종합적인 비전을 마련해야 함.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 이주여성보호

1,693,000

건강가정 조성

 

-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3,330,000

- 다문화가족 등 지원 사업

2,309,000

전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2,835,000

지역보건의료기능 강화

 

- 외국인 의료서비스 강화

420,000

 

10,587,000

<2010년 서울시 이주민 관련 사업 예산>     (단위: 천원)


서울시 전체 복지예산이 40,835억원인데 비해 이주민과 관련된 예산은 105억임. 서울 인구의 3.3%를 차지하는 것에 반해 예산은 0.25%에 머무름.


○ 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주민 관련 정책이 기본적으로 가족여성정책과에 편재하고 있어 이주민 정책의 기조가 주먹구구식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정책적 대상으로 삼는 이주민을 결혼이주를 통해 다문화가족을 꾸리는 주민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임. 이주노동자도 지역주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체계를 정비하고 내용을 추진해나가야 함.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국비

-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국비

-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

406,000

-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93,750

- 결혼이민자 권익 증진

9,816

- 결혼이민자 자립기반 조성 지원

11,700

- 외국인근로자 지역사회 적응지원

84,100

- 다문화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280,000

외국인 주민 친화적 사회조성

 

-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1,235,000

- 국제이주기구 연구지원

1,079,880

합계

3,200,246

<2010년 경기도 이주민 관련 사업 예산>     (단위: 천원)



경기도 이주민 관련 예산은 30억원 가량이지만, 국제이주기구 연구지원을 빼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지원되는 비용은 20억원 가량이라고 할 수 있음. 경기도 거주 이주민이 전체 경기도민의 약 3%를 차지하는 것에 반해서 관련예산은 전체 복지예산 23,330억의 0.1%에 머무름.


예산은 주로 지역사회 적응,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체험, 축제 개최 등에 들어가는 비용임. 오히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예산은 4000만원에서 천만원이상 삭감되었음.


○ 이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서비스와 고용문제 관심을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결혼이민자들은 언어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 자녀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이주여성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급함. 또한 이주여성이 본국의 언어를 유지하고, 자녀들이 이중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함.


또한 이주노동자도 지역주민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확대하고 차별시정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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