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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발표,

8일의 미국 러시아 간 신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조인에 이어

12-13일에는 워싱턴에서 핵안보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다음달에는 뉴욕에서 NPT 재검토회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의 흐름이 세계적인 차원의 핵군축과 핵확산 방지에는 어떤 의의를 갖는지,

핵실험과 6자회담의 장기 표류로 상징되는 한반도 비핵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 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안보 정상회의 관련 정책논평이 대변인실을 통해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고, 대통령의 발언 등을 참조해 제가 조금 교정한 부분도 있어

이 곳에 다시 싣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와 관련해 공약으로 내건

"'비핵 평화 --시' 선언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를 참조로 붙입니다.

 

 

[정책 논평] 알맹이 없는 1차 핵안보 정상회의. 한국 개최 2차 회의도 그래서는 안 된다

-20100413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가 향후 4년 내 무기급 핵물질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방점을 두는 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2차 회의는 2년 후인 2012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도 결정했다고 한다.

 

 

   애초 핵안보 정상회의가 처음 거론될 때만 해도 핵분열물질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핵군축, 핵무기 사용의 불법화 혹은 선제핵공격 포기와 소극적 안전보장의 법제화 등에 대한 논의와 그 해법에 대한 결의 등에서도 일정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워싱턴 회의는 직전의 미·러간 신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타결·조인이나 미국 NPR 발표 등의 영향도 있어서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단지 무기급 플루토늄이나 고농축우라늄의 확산에 대한 통제, 그것도 테러리스트 등이 그런 물질을 취득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졌다.

 

 

    게다가 그마저도 과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먼저, 핵분열 물질 확산 위험성 억제의 경우 앨바라데이 전 IAEA사무총장의 구상보다 더 후퇴했다. 앨바라데이 구상은 그런 물질의 생산을 5년 동안 유예하고 국제적으로 통합 관리할 방도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의 경우 생산 유예 등 미국 등 5대 핵강국과 일본 등 핵분열물질 대량생산 국가들의 이해를 반하는 결의는 부재하다. 그리고 알 카에다, 탈레반 등이 준동하고 있어 이런 핵분열 물질 관리에 가장 취약하며 그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이야기되는 파키스탄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지 못하다. 파키스탄 문제의 경우, 파키스탄과 함께 그 핵개발의 상호작용자인 인도의 핵분열물질 생산금지 조약(FMCT)에의 가입 등을 추진했어야 했다. 다음으로 이란, 북한 등 핵분열 물질의 능력 강화와 무기화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아예 초청대상에서도 제외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애초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원인은 이번 정상회의를 제안·주도하고 있는 오바마가 애초 자신의 외교 원칙으로 내건 지속적이고 직접적이며, 터프한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잊거나 포기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파키스탄의 경우 대테러전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그 상대항인 인도의 경우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 동맹으로서의 의의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과 역할을 강구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직접적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국익을 위한 동맹과 전략적 경쟁이라는 전통적 외교안보정책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란, 북한에 대한 접근도 2010 NPR에서 NPT체제를 준수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안전보장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듯이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도 직접적인 협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압력만을 가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 국가의 완고한 태도에서도 기인하겠지만, 단기간에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지속적 협상의 자세를 견지하지 못하고, 탈냉전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꼬이게 만드는 전통적인 패권국의 행태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열리는 2차 회의의 경우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2차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북한과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서 일정한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단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력의 효과만을 가질 뿐일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적 차원의 수평적 핵확산의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현재 북한은 NPR에 대해 9.19공동성명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천명했다며, 핵보유의 확대와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곧 개최되리라 기대했던 6자회담은 언제 열릴 지도 모호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에서 열리는 2차 회의도 핵 없는 세상의 구축에 있어서는 또다시 별다른 성과를 못 거둘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핵안보 정상회의가 실질적인 성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과연 2년에 한 번씩 진행될 필요가 있을까, 미국 핵외교의 들러리나 서기 위해 그 많은 정상들이 모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회의가 증폭될 수 있다.

 

 

    2차 회의가 김정일 위원장도 참가하며 ‘핵 없는 세상’을 향한 중요한 일보를 내딛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미국·한국 등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경우 단지 핵안보 정상회의에 초청할 테니 북한이 핵을 포기할 확실한 의지를 보이라고 공을 넘기거나, 핵발전소 세일의 기회로나 활용하겠다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그랜드 바겐’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1차 핵 안보 정상회의에 이어 2차 회의도, ‘핵 없는 세상’과 더불어 ‘그랜드 바겐’도 그랜드 하지만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알맹이는 없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 '비핵 평화 ∼시' 선언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 선정 이유

- 비핵화-평화체제 등은 오로지 국가(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로 인식되어 있고, 지방자치체 등은 국가가 그와 관련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도 비판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 극복.

- 이를 통해 동북아 차원의 비핵지대(안), 한반도비핵화(안)의 공백과 결함을 최소화.

-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비핵지자체운동에 함께 하게 된다면 이미 비핵지자체 선언을 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건설을 촉진하는 힘이 될 것.

 

 

► 목표

- 지방자치체 차원에서 비핵화-평화체제 형성에서의 능동적 역할 수행.

- 시와 도 등 지방자치체에서 ‘비핵 평화 ∼시(도)’선언을 하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핵무기의 개발, 배치, 반입과 MD 및 대규모 육해공군 기지 등의 설치에 반대.

- 비핵평화 지자체들간의 국제적 연대망에 참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국제적 비확산, 핵무기 등의 군축 활동에 기여.

 

 

► 방법

- 부산, 진해, 평택 등 미국의 핵항모와, 핵잠수함이 기항하고 있고, 기항할 가능성이 높은 도시와 군산, 평택(오산) 등 미군 비행기지가 있는 도시, 대덕 등 핵개발 관련 연구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도시 등에서 위의 내용을 담은 비핵지자체 선언과 조례 제정. (이것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담보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핵 반입 등에 있어서 불완전한 한반도비핵화 선언의 결함을 메우고 이후 동북아 비핵지대 조약 등이 핵우산의 철폐의 내용을 담도록 하는 아래로부터의 힘을 조직하는 것.)

- 서울, 경기도 등 MD의 배치가 추진되거나 될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차원에서 MD배치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표명. (확장된 억지력에 MD를 슬그머니 명기함으로써 MD기지의 한반도 배치와 공동 개발 등을 밀어붙이려는 한·미의 군과 외교정책 당국의 움직임에 쐐기를 박을 필요.)

- 제주도, 평택 등 새로이 대규모 기지를 건설하거나 확장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명확한 반대 결의의 표명.

- Mayors for Peace 등 국제적 연대조직체에의 가입과 일본의 비핵지자체와의 도시 차원의 자매결연, 양국 비핵지자체들 간의 연대 조직 건설. (세계와 지역 차원의 비핵화 움직임에 동참하고, 역으로 그 지지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위한 운동에 도움 받기.)

 

 

► 재원

- 조례 제정 사항이므로 재원 조달과는 직접적 관계없음.

- 국제적 연대 활동의 경우, 그와 관련한 일부 예산 소요 예상되나 크지 않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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