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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35세미만 1인 가구에게도 전세자금대출 허용해야

허용하면 년간 17백억 추가 소요, 전체 기금의 0.03%에 지나지 않아 배제근거 없어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에서 청년층 1인가구는 소외되고 있음.

점점 늘어나는 도시거주 청년 1인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35세미만 1인 가구에게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전체기금의 단 0.03%의 증액으로 35세미만 1인 가구에 전세자금대출을 확대할 수 있으며, 늘어나는 규모에 비해 청년층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됨.


○ 1인 가구 증가 및 빈곤 격화...‘살 집’이 없다


- 인구성장세 감소와 가족구성의 변화와 함께 1인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짐. 1인가구는 현재 20%까지 증가함. 마포구 일부지역의 경우 40%에 달하는 경우도 있음. 2030년에는 23.7%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

 

1인가구추계.JPG  

<1인 가구 추계, 국토해양부>


- 소형주택의 비율과 건설비율 모두 감소하고 중대형의 건설비율은 크게 증가함. 1인가구를 위한 39㎡의 주택은 소량만 공급되고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2조 1항에서 단독세대주의 신청가능 면적을 40㎡ 이하로 규정함. 가족상황에 따라 우선공급대상을 규정하는 항목이 많음. 2010년 서울시 임대주책 공급비율은 39㎡:49㎡:50㎡이상=650호:3000호:10200호.

 

건설비율현황.JPG

<건설비율 현황, 국토해양부>


- 최근 1인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과 지금 추진 중인 ‘준주택’은 민영에게 맡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도시형 고급 오피스텔이나 실버타운 이상이 되기 어려움.


- 도시지역 거주비율이 높은 29세미만 청년층 1인가구는 다가구주택, 임차의 거주비율이 높고, 비도시지역 거주비율이 높은 노인가구는 일반단독주택, 자가비율이 높음. (1인가구의 74.5%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 1인가구는 최근 고용불안의 증가와 함께 고시원, 반지층 등 열악한 거주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음.


- 1인 가구의 빈곤화 역시 두드러짐. 1인가구 평균 소득은 91만원으로 일반가구 평균소득인 249만원에 크게 못 미침. 2009년 1인 가구의 3분기 명목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0%나 줄어 1인 가구 소득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악의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3분기 전체 가구의 명목소득 감소율이 -2.2%인 것과 비교하면 경제불황으로 인한 타격이 1인 가구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낮은 소득 수준에 비해 주거비 지출 비중은 크게 높아 1인 가구 주거비 지출은 20%대로 전체가구 지출 비중인 10%에 비해 크게 높음. 주거비 부담이 큰 보증부 월세 비중은 2000년 20.0%에서 2009년 27.4%로 증가함.



○ 35세미만 1인가구에도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허용해야


 

- 국민주택기금 수요자 자금별 개요

 

자금별개요.jpg

 

(출처: 국민주택기금대출 업무매뉴얼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 세부시행규정. 2010. 1. 4.)


- 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주택법 제 60조)하였으나 35세 미만 1인 가구는 대출자격에서 제외됨. 도시를 중심으로 청년층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이 낮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으나 전세자금대출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 국토해양부는 대출을 세대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된 기금으로 인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우선하여 대출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공급이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대출이 상환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더 큰 형평성의 논란을 가져올 수 있음.


세대주기준.JPG

- 무엇보다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의 수혜를 제한하는데 있어 법적 효력이 없는 ‘업무매뉴얼’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큰 문제가 있음. 이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특정 나이와 가족형태에 따라 정책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차별의 소지가 있음.


- 국토해양부는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위해서는 2005년도 20세 이상 35세 미만 1인가구수 기준으로 최고 59.2조원(년간 1,716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므로, 자금 운용상 허용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유주택자인 세대원 또는 세대주가 세대를 분리한 후 대출을 신청하여, 실제 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지원 축소를 우려함.


<국토해양부 산출근거>

 

비용추계.JPG


- 그러나 연간 1,716억원 추가 소요는 전체 건수(53,064건)와 비용(5조 3천억 가량)대비 0.03%에 지나지 않음. 추가부담이 있긴 하지만 전체 대출비율에 0.03%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임. 유주택자인 세대원 또는 세대주가 세대를 분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35세 미만 대출 신청자의 자격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음.


- 시급히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자격을 35세미만 단독세대주에게도 허용하여 청년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소득, 지역, 세대에 맞는 1인 가구 주거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함.



2010년 4월 20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성정치위원회


*문의: 나영정 정책연구위원(02-6004-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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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의 꼬리 2010.04.21 17:35
    좋은 활동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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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10.04.26 10:10
    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까지 꼭 해보겠습니다^^
  • ?
    breitling chrono 2012.02.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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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해 나가야 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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