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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입장의 초안입니다.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39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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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강원도 교사 4인을 짜르는가

앞으로 1년에 3번 이상 일제고사로 교사학살 예정되어 있어

 

 

19일(월) 강원도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사 4인을 파면(3인) 및 해임(1인)했습니다. 작년 11월 5일 강원도내 초등 4-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도 단위 일제고사에 불응한 교사들을 극형에 처한 겁니다.

 

징계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성실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 위반이랍니다. 하지만 4인의 선생님들은 강원도 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정상수업을 하였답니다. 비표집학교의 담임교사는 시험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2004년 단체협약에 ‘성실’하게 ‘복종’하였을 뿐이다. 이걸 죄라고 한다면, 죄없는 선생님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은 파면 및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단행하였습니다. 서울 7인 교사 파면 해임, 전북 교장 3개월 정직에 이어 또다시 중징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일제고사 만큼은 강제사항임을 만방에 고하고 있네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이 ‘자율성’, ‘다양성’, ‘선택’ 등의 용어를 내세우고 있지만, 일제고사 만큼은 예외 임을 국가의 강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에 3번씩은 비슷한 일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009학년도에도 전국 단위 일제고사가 3월, 10월, 12월 등 3번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교육청이 주관하는 지역 단위 일제고사까지 하면 횟수는 보다 늘어나겠지요. 이렇게 적게는 3번, 많게는 5-6번씩 일제고사를 보면서 ‘복종하지 않으면 짜른다’라는 국가의 위협과 강요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자율성’, ‘다양성’, ‘선택’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강요와 힘의 교육정책’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였으면 합니다.

 

만약 진심으로 자율성, 다양성, 선택을 중시한다면, 강원의 4인 선생님에게 내린 파면 및 해임 징계를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서울의 7인 선생님과 전북의 교장 선생님과 함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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