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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2011년 장애인복지 예산 분석

 


1. 종합 분석
- 장애인 복지 7개 사업 1,441억원 삭감, 10개 사업 동결. 장애인 복지사업의 50%가 사실상 삭감 조치
- 장애인 복지 예산 22.5% 증가가 아니라, 사실상 18.2% 증가

 


2. 쟁점 사업 분석


○ 법정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장애인 연금 예산
- 2011년 장애인 연금액은 법정 기준인 9만5천원에 4천원 못 미치는 9만 1천원으로 책정.
- 복지부 계획보다 대상자 2만 3천명 축소된 상황.
-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 떠넘기는 상황으로 국고보조율이 67%에 불과(반면, 의료급여 77%, 기초노령연금 72.8%,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78.4%).


○ 질낮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41.1%, 고용율 37.3%로 장애인 월평균 개인소득 63만원에 불과.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17.4%, 고용율 15.1%로 월평균 개인소득 39.5만원에 그쳐.
- 반면, 2011년 장애인 일자리수는 10,300명이나 월임금 20만원, 9개월에 그치는 일자리가 6,500개로 질 낮은 일자리 대거 양산
- 장애인 고용·직업재활 예산 비중이 장애인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8.5%에 불과.


○ 정부 실태조사에도 못 미치는 활동보조서비스
-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은 3.5만명으로 장애인구의 1.4%에 불과. 이후 확대 계획조차 1.5만명 늘어난 5만명으로 2.1%에 그침. 현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자의 신규 진입, 제도 개편을 이용해 기존 이용자 탈락 시키는 상황.
-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인원은 최소한 13만명(5.4%)이며, 추후 확대해야 될 인원은 35만명(14.5%)임.
-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시간 월평균 78.5시간으로 나타나나 이에 못미치는 72시간 지원에 그쳐. 이는 하루 평균 2.4시간 지원으로, 밥먹고 출근하면 끝나는 시간에 불과.
-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로 2011년 10월부터 전환될 상황. 그러나 시범사업 평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과도한 본인부담금 도입으로 서비스 접근조차 어려우며, 월임금 63만원에 불과한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 개선 없이는 서비스의 질 하락 우려.

 


3. 장애인 복지 선진국으로 도약 필요
- OECD 국가의 장애급여 평균 지출 1.2%이나, 한국은 0.1%로 12분의 1에 불과. 23개국 중 멕시코와 함께 꼴찌.
-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이에 따른 예산의 대폭적 확대 필요. 이를 위해 진보신당의 사회복지세 도입 등 책임있는 증세 방안 필요.

 

 

 

*첨부 : 2011년 복지예산 분석 자료 (한글파일)

 

 

 

2010년 12월 3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재영)

 


*문의 :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02-600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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