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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세종시의 사립 초중고는 공유지를 50년 이상 임대받나?

세종시 설립 국공사립 자율고는 전국단위 모집도 가능... 전례 있나?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100128

 

 

□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 1월 27일 국토해양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 발표

◦ 입법예고안 중 교육 관련 사항은 가검토함. ‘세종시 수정’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 논의는 다소 부적절하나, 나중을 위해 가검토

 

 

□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54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에게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관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입주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정지역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밑줄은 인용자

◦ 제54조 제1항의 밑줄 친 부분에 의거, 세종시 입주 대학은 국공유재산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받을 수 있음. 그리고 제3항에 의거, 국공유지에 시설물을 세울 수 있음(해당 국공유지 매입, 추후 원상회복, 시설물 기부를 전제로).

◦ 국공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이 애용할 조항으로 보여짐.

 

 

□ 학교설립은 교육감이 아니라 건설청 소관

제63조(도시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예정지역등(제1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는 주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이 수행하는 사무는 건설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건설청장"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청"으로 본다. …

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32조,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제1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

②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의 사무를 수행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등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 밑줄은 인용자

◦ 제63조 제1항의 밑줄 친 부분에 의거, 세종시 내 유초중고등학교 설립 권한국토해양부 장관 소속 하의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청장이 행사

◦ 현행 법에 따라 학교설립․인가권을 지니고 있는 충남교육감은 들러리?

 

 

□ 사립 초중고는 50년간 공유지 임대받아 사용 가능

제71조(사립학교 설립 등에 관한 특례) ① 건설청장은 예정지역에 우수한 사립학교를 유치하기 위하여「국유재산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립학교 설립 예정부지를 사립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예정지역에서 사립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하려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 등에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학교 설립 예정부지를 임대받아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설립 예정부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제18조에 불구하고 영구 시설물로 학교시설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 해지 또는 임대기간이 종료하는 때에는 즉시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학교 설립 예정부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국유재산법」제3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건설청장이 학교 설립 예정부지를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임대료를 감면․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71조 제1항과 제2항의 밑줄 친 부분에 의거, 사립 초중고는 공유지(공립학교 용지, 정상적이라면 교육청 땅)를 임대받아 사용할 수 있음. 현행 법(초중등교육법 제4조와 사립학교법 제5조)에서는 사립 초중고가 학교용지를 자기 재산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제2항의 밑줄 친 부분에 의거 그럴 필요가 없음.

◦ 제3항의 밑줄 친 부분에 의거, 사립 초중고는 임대받은 공유지에 학교시설 세울 수 있음

◦ 제4항의 밑줄 친 부분에 의거, 사립 초중고는 50년간 임대받을 수 있음. 한 차례 연장하게 되면, 최대 100년도 가능함. 제4항에 명시된 현행 <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이 5년 이내임. 즉, 현행법과 10배의 차이가 남.

* 현행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 제5항의 밑줄 친 부분에 의거, 사립 초중고는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세종시에 세워질 사립 초중고는 땅 걱정 없을 것으로 보임. 저렴한 임대료라면, 사실상 ‘공유지 불하’라고 말할 수 있음. 또한 공유지를 사립학교에 임대한 전례는 없음. 따라서 특혜 논란은 불가피함. 더구나 삼성, 롯데, 웅진 등 입주기업이 학교법인을 세운 뒤,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겠다고 하면...

※ 제54조와의 차이: 제54조는 대학과 연구기관, 제71조는 사립 초중고에 해당

 

 

□ 세종시 국공사립 자율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전국단위 학생모집 가능

제72조(학교운영의 특례) 예정지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 등에 입학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이나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입학하려는 학교의 종류, 기타 입학전형 등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2조의 밑줄 친 부분에 의거, 세종시 내 국공사립 자율고교와 자율형 사립고는 전국단위 학생모집이 가능

현행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광역단위 학생모집이 원칙임.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예외(전국단위 모집)가 가능하나, 천안북일고 정원의 일부만 전례로 있음. 천안북일고의 경우, 한화 임직원 자녀를 위한 별도 정원으로 지역 내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음.

 

 

□ 국토해양부 산하 건설청이 세종시 내 초중고에 재정 지원 가능

제73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특례) 예정지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청으로 본다.

◦ 제73조의 밑줄 친 부분에 의거, 국토해양부 소속 하의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청이 세종시 내 초중고에 ‘교육경비보조금’ 명목으로 재정 지원 가능

*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 산하 건설청이 세종시 입주 국공립대에 재정 지원 가능

제74조(국․공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건설청장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가 우수한 교육 기반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예정지역안에 입주하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대학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74조의 밑줄 친 부분에 의거, 건설청이 세종시 입주 국공립대학에 재정 지원 가능

 

 

□ 입법예고안대로 하면,

사립 초중고는 공유지를 저렴하게 임대받아 땅 걱정 없음. 자율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는 전국단위 학생모집이 가능함. 건설청으로부터 재정지원도 받음. 특혜 논란이 벌어질 수 있음.

◦ 입주한다고 밝힌 기업이 학교법인을 통해 자율형 사립고 세운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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