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정부가 15일 발표한 다주택보유자와 비업무용 토지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하로 인해 기존 세율을 적용받는 것에 비해 75~84%의 세금이 줄어들고 07년 기준으로 연간 1조2500억원 정도의 세금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번 양도소득세 감면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부자 호주머니 채워주기와 부동산 투기 활성화일 뿐임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하길 바람

- 내용문의 ; 이종석 정책연구위원(6004-2031)
  • ?
    잘살자 4.00.00 00:00
    - 투기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9-18-27-36%의 누진세율)보다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50%세율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비업무용 토지 보유자에 대해서는 60%의 세율을 적용해왔음. 이런 상황에서 작년 부자감세안을 처리하면서 여야합의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을 2011년부터 6-15-24-33%......... 잘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읽기엔 딱딱하네요. 알기쉬운 해설... 앞으로 부탁해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9-18-27-36%의 누진세율)과 6-15-24-33%... 이 ..%가 무얼 뜻하는지 이해가 안되어서요. 설명을 부탁합니다.
  • ?
    이종석 4.00.00 00:00
    잘살자/ - 정책실 이종석입니다. - 글이 딱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입장이 당대표의 발언을 통해 발표된 바 있어서 이 글은 이 당대표 발언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어서 그런 것같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 질문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은 소득금액 중 1만원까지는 9%, 1~4천만원은 18%, 4~8천만원은 27%, 8천만원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만 양도소득중 여러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비영업용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들 주택이나 토지를 팔아서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종의 부동산 투기소득으로 간주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50%내지 60%의 보다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부자감세안이 처리되면서 양도소득세도 대폭완화되었는데 9~36%의 누진세율은 6~33%로 각 세율단계별로 각각 3%씩 인하되었으며 50%고율세율을 적용받아왔던 2주택보유자들에 대해서는 고율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6~33%의 누진세율만을 적용토록했으며, 3주택 이상 보유자들에 대한 60% 고율세율도 45%도 인하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작년에 정부가 양도소득세 완화한 내용에다가 추가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고율세율 적용하는 대신 6~33%의 누진세율만을 적용한다는 것과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60%의 고율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6~33%의 누진세율만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전화연락바랍니다.
  • ?
    잘살자 4.00.00 00:00
    아, 그런 거였군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3 [22대 공약 수정] 6.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관리자 2008.03.21 5250
362 <감세정책보고서2> "세제개편안의 소득계층별 손익분석" file 정책팀 2008.09.11 5250
361 [22대 공약 수정] 20. 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자립생활지원 1 관리자 2008.03.21 5257
360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행정자치 file 정책위원회 2016.01.16 5259
359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노동 file 정책위원회 2016.01.19 5260
358 [20대 총선] 분야별 정책 : 장애인 file 정책위원회 2016.01.16 5260
357 [기본정책] 11. 농업 2 관리자 2008.03.21 5274
356 감세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감소액 보고서 7 file 정책팀 2008.09.10 5275
355 2009 정부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1 file 좌혜경 2008.10.31 5275
354 [22대 공약 수정] 1. 사회연대 생활임금, 노동시간 상한제 관리자 2008.03.21 5288
353 정치관계법의 문제와 개선방향 file 행 인 2013.07.08 5290
352 [교육 자료] 올해 서울지역 외고들, 어문계열 진학 25.6%, SKY 진학 51.8% file 송경원 2009.11.02 5291
351 일제고사 금지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1 file 송경원 2008.12.12 5296
350 [22대 공약 수정] 5. 맞춤형 등록금, 고등교육세 부과 관리자 2008.03.21 5306
349 [기본정책] 22. 환경 / 안전 1 관리자 2008.03.21 5313
348 [기본정책] 7. 경제 / 금융 2 관리자 2008.03.21 5321
347 [19대 총선] 조세 재정 공약 file 이장규 2012.03.16 5325
346 [기본정책] 17. 장애인 4 관리자 2008.03.21 5337
345 [기본정책] 18. 문화 1 관리자 2008.03.21 5343
344 [읽을만한 글 추천] 사회적 일자리, 어떻게 볼 것인가 2 file 좌혜경 2009.05.06 5357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