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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6 19:07

[19대 총선] 인권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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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제19대 총선 인권 공약



○ 현황 : 차별과 박해가 조장되고 용인되는 사회


- 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난민, , HIV/AIDS 감염인 등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우려할 정도로 축소되면서 차별철폐를 위한 국가적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차별과 배제의 현실을 극복하고 관계의 정치로 이어지는 인권정책 필요


- 무엇보다도 현 정권 들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차별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법제를 신속히 재구성함

 

- 소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중점을 두어 소수자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이주민/난민 및 HIV/AIDS 감염인 등 배제되고 잊혀진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앞장서는 진보신당이 되어야 함



◎ 정책공약


공약 1. 차별철폐기본법을 제정

- 모든 유형의 차별을 금지

- 급격히 그 양상이 두드러져가는 혐오범죄 또는 증오범죄에 대응

- 차별과 배제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와 치유

- 국가 차원의 차별금지 및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주기적 계획 수립


공약 2. 성소수자 인권증진

- 혼인과 혈연에 기하지 않은 다른 형태의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동반자법 제정

- 성전환자의 사회활동 보장과 건강권 증진을 위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각종 제도의 정비를 통한 성소수에 대한 의료권 및 주거권 등 보장


공약 3. 이주민/난민의 인권보호

- 이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성

- 장기체류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 보장

- 문화적 차별과 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적정한 다문화 정책 수립

- 난민 인정 및 수용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


공약 4. HIV/AIDS 감염인 인권 보장

- 전반적인 HIV/AIDS 감염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정비

- 노동권 보장 및 출입국의 자유 보장

- 강제검사 등 차별 금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성소수자 인권보장에 대한 내용은 별첨 자료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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