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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03:00

[기본정책] 17. 장애인

조회 수 5376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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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 대책

- 장애인 의무고용 5% 달성, 직업적으로 중증인 장애영역과 장애여성에 대한 할증제(의무고용 더불카운트) 정책 도입

- 장애인도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 적용 보장

- ‘장애인소득보장법’을 제정해, 빈곤한 장애인의 생활 개선

-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지원을 확대하고 연계고용지원 개선


● 장애인 기본 인권 보장 대책

- ‘지적․자폐성장애인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중증장애인의 인권 보장

- 임신, 출산 지원제도를 확대하는 등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

- 장애인의 성생활 및 가족생활 지원 전문 센타 운영

- 2012년까지 저상버스 50% 도입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는 등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조치


● 장애인 생활복지 지원 서비스 확충 대책

- 장애인 문화생활을 위해, 주민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 일정 비율 도입 의무화

- 중증장애인에게 월평균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해, 장애인의 생활권 보장

- 매입형 임대주택 및 전세형 임대주택 30만호 공급시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시 정부 지원

- 광역시도에 공공재활병원을 설치하고,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장애인에게 확대


● 장애인 교육사업 책임 일원화와 평생교육체계 확립

-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내실화를 통해 완전한 통합교육과 질높은 교육서비스를 생애주기에 걸쳐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교육담당 교원 및 특수교육기관 확대

- 장애아교육지원사업 등 지방이양에 따라 복지수준 후퇴되고 있으므로, 장애인교육지원사업 중앙정부로 일원화하고 중앙정부에서 100% 지원


● 부실한 장애인 등록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장애 개념 도입

- 부실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직업적 장애, 사회생활상의 장애 개념 도입 및 알콜, 약물 중독 등 사회적 장애까지 장애 개념 확대

- 국민연금의 장애등급, 산재보험의 장해등급,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등 부처별․정책별 산재해 있는 장애 등급 서로 연계해 이용자 편의 도모


● 종합적이고 실효성있는 ‘장애인 인권 보장 5개년 계획’을 수립

- 교육․노동․문화․체육․의료․복지․정보․사법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 인지적 정책 생산. 우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내실화 및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상설기구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장애인 인권 보장 5개년 계획’ 수립 및 정책 조정하고, 장애인 업무 관련 부처 장애인정책책임관 의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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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랑김삿갓 4.00.00 00:00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부족하군요.. 장애활동에 참여하시는 연예인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쿵따리 샤바라? ^^ 좀더 발전된 장애인의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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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창환 4.00.00 00:00
    장애인 혹은 사회복지시설들은 대부분 외부 법인(대다수 종교법인)에 위탁 운영됩니다. 법인전입금을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법인전입금 내는 법인 거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다 2중 장부 쓰고 있고요. 오히려 지자체에서 법인 전입금내는 모범 법인 더러 전입금 내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복지 덩치 불리기 보다 일단 현재 얼마나 내실 있게 시행되는지 먼저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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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창환 4.00.00 00:00
    이어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내는 혈세가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를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들은 혈세 낭비되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 절에다가는 헌금해도 시설들에는 잘 기부 안합니다.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결론만 가지고 떠들면 도리어 현실성 없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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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 00:00
    장애인의 생활 복지뿐 아니라 문화적 측면의 복지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둘은 충분히 양립가능한 문제이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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