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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의 ‘외고 폐지’ 법안, 환영하나 보완 필요

특성화고 전환과 100% 추첨 선발은 긍정적... 자사고 지정은 삭제되어야

 

 

10월 30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 폐지’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특성화고 전환, △같은 시도 학생 중에서 100% 추첨 선발, △자율학교나 자율형 사립고교로 지정 등이 골자다.

 

일단 긍정적이다. ‘외고 폐지’를 공언해왔던 부분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특성화고 전환과 100% 추첨 선발은 외고의 폐해를 해소함과 동시에 외고를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성화고로 전환되면서 동시에 자율학교나 자율형 사립고교로 지정되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위해서라면, 자율학교로 지정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국회내 논의과정에서 ‘자율형 사립고교로 자동 지정’되는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외고 폐지’ 논의를 통해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인 자율형 사립고교를 늘리려고 했다가는 본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외고는 어문계열 진학률은 낮고, 소위 일류대 진학률은 높은 학교다. 특히, 서울의 6개 외고는 보다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외고 졸업생은 4년제 대학 어문계열 입학정원의 1/3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졸업 후 아예 진학하지 않는 학생도 많다(관련 자료 첨부). ‘외국어로 대학가기’보다는 ‘일류대 가기’에 치중한 결과다.

 

이처럼 외고는 어학영재 양성의 ‘특수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입시전문기관으로 퇴색되었다. 따라서 특수목적고로서의 외고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사교육비를 부채질하는 학생선발권도 제한하는 게 맞다.

 

여당에서 긍정적인 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보완해할 부분은 보완해야 하지만, 본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앞으로 정부 여당내 논의, 소관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논의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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