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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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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호 2012.03.28 23:25
    정책 4. 카드 수수료 부분과 관련하여
    ㅇ 현황 및 취지에 언급된 내용 재확인 필요함. '카드 수수료 2.86%, 카드 결제비율 90%이상, 연매출 1억여원의 자영업체....카드 수수료로 매출의 절반수준인 4천 ~ 5천만원 수준으로 카드 수수료 납부' --> 카드 수수료가 40~50%가 아닌 경우에는 계산이 안되는 수치임. 앞서 언급된 카드수수료와는 너무 차이가 많은 수치임.
    ㅇ 추진방안: 공영카드 회사 설립을 통한 공영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체크카드의 결제시스템은 사용자의 체크카드 -> 가맹점에서 물품구매 -> 사용자의 체크카드에서 금액 인출 -> 공영카드 회사 -> 가맹점의 예금계좌로 이어지는 처리 절차가 필요함. 단순한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예금 입출금 업무만도 3회가 발생됨. 그리고 가맹점과 공영카드사를 연계하는 VAN업체와 연결과정도 부수적으로 발생됨. 공영체크카드는 사용자의 예금범위내에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거래에 따른 대손비용 등이 없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그대로 발생되어 거래비용 문제가 발생됨. 예를 들어 거래건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예금 입출금 비용 및 VAN업체의 중계비용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게 사실임.
    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영체크카드가 아닌 직불카드를 활용해야 최소화할 수 있음. 직불카드를 통해 사용자의 예금이 단말기 거래를 통하는 단순화 과정을 거쳐 가맹점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될 수 있도록 해야함. 이를 위해서는 전용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됨.
    이 두가지 방법 모두에는 공영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심각한 장애요인이 발생됨.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공영카드 수납에 따른 수수료 절감 메리트가 상당히 크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소득공제라는 당근책 이외에 현재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서 제공받는 메리트가 상실되어 신규발급 및 활성화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그리고 현재 민영은행들에게서 입출금거래 수수료를 인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공존함.
    세부적으로 어떻게 발급하고, 거래비용(사용금액이 아닌 거래건수에 따른 비용 결정)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리고 전국적인 전산망을 어떻게 구축할지, 단말기 교체와 비용은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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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규 2012.03.30 10:54
    현황과 취지에 언급된 내용은 착오가 맞습니다. 매출의 절반 수준이 아니라 순이익의 절반 수준입니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의 매출 대비 이익률이 6% 가량이므로 카드 수수료로 순이익의 절반 정도를 내는 상황임을 언급한 것이 매출의 절반이라고 잘못 서술된 것입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공영체크카드의 거래비용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거래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거래비용에 대해서는 가맹점 계약 시 가맹점 규모에 따른 정액의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기본적으로 충당합니다. 이 수수료는 거래건수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규모에 따라 책정됩니다. 또한 영세자영업의 경우에는 이 수수료에 대해서도 우대혜택을 부여합니다. 그럴 경우 공영카드회사가 적자가 날 것을 우려하실 수 있는데,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거니와 공영카드회사의 인프라를 활용한 거래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확보되는 세수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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