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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부예산안」, 과연 친서민 예산인가

- MB 정부 복지예산 증가분 과거보다 6천억원 감소

- MB 2011년 복지예산은 2010년 대비 1.1% 증가에 불과



2010년 10월 5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배추값이 10,000원을 넘어 15,000원에 육박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김치가 금값을 넘어 다이아값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불난 집 부채질하듯 이명박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첫 발언은 “서민물가잡는 대책”이 아니라, “양배추 김치 발언”이었다. 서민 생활을 먼저 살피고, 이에 대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할 대통령과 정부가 서민 물가의 현실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때문에 “양배추 김치 발언”은 단순한 발언을 넘어, 국민 울분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때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지난 9월 28일 정부가 밝힌 2011년 예산안은 309조 6천억원이다. 정부는 2011년 예산안에 대해 “서민희망․미래대비” 예산안이라면서, “서민들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며, “서민들의 보육․교육․주거․의료비 등의 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과제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화답하듯, “재정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 복지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서민들을 위한다는 “사상 최대 규모의 복지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혹시 “양배추 김치 발언”에 그칠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복지예산 증가율 1.1%에 불과


2011년 정부 예산안  309조 6천억원 중 복지예산이 86조 3천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때문에 정부는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자랑을 늘어 놓았다. 복지예산 증가율은 전체 정부예산 증가율 5.7%보다 많은 6.2%였다. 이럴 정도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서민희망” 예산안이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복지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연증가분 및 주요한 법정의무지출 예산 4조 1,485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2011년 복지재정 증가분은 정부가 밝힌 5조 248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8,763억원에 그치며, 그 증가율은 1.1%에 불과하다.

 

「2011년 예산안 복지재정 중 정책의지반영예산 증가율」

구분

2010년

2011년(안)

증가비

자연증가비 및 법정의무지출비

실제 증가비

예산

81조 2,464억원

86조 2,712억원

5조 248억원

(6.2%)

4조 1,485억원

8,763억원

(1.1% 증가)

 

복지예산에는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본인이 낸 보험료에 따라 수급이 결정되는 사회보험 재정 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제도들은 본인이 낸 보험료를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받을 수 있다. 1988년 도입되고, 1999년에서야 전국민 가입으로 확대된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내기 시작한지 1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수급자격이 생긴다. 때문에 올해서야 드디어 연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300만명을 넘게 되었다. 고용보험 역시 1995년 시행되고, 1998년에서야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이제서야 본인이 낸 보험료를 받는 시기가 된 것이다. 사회보험의 성숙기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증가분이 2011년의 경우,  전년 대비 2조 2천억원을 넘고 있다. 게다가 2007년 국민적 합의에 따라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1천억원 수준이며, 법정 의무지출인 기초생활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생활보장예산 증가분이 2,195억원에 달한다. 복지 지출로 보기 어려운 ‘융자’ 사업 예산인 주택 분야 증가분 역시 1조 3,24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자연증가분 및 법정의무지출분이 4조 1,485억원을 제외하고 복지예산을 계산해야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복지예산 확대 계획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로 이명박 정부가 확대하고자 노력한 복지예산은 8,763억원에 불과하다.

 

「2011년 복지재정 세부내역」

(단위: 조원)

구 분

’10예산

’11(안)

증감

자연증가분 및 법정의무지출 부분

기초생활보장

73,045

75,240

2,195

법정의무지출

공적연금

259,856

281,967

22,111

자연증가분

보육‧가족‧여성

23,693

28,713

5,020

×

노동

122,935

126,671

3,736

실업급여 자연증가분

(112억원;33,660→33,772)

보훈

36,093

37,771

1,678

×

주택

167,162

180,402

13,240

융자 사업

노인‧장애인등

56,377

57,182

805

기초노령연금 자연증가분

(1,016억원; 27,236→28,252)

보건․의료

73,303

74,766

1,463

건강보험가입자지원 법정의무지출 (2,811억원;48,614→51,425)

합계

812,464

862,712

50,248

41,485

 

 

○ 이명박 정부 들어 복지예산 증가분, 과거 3년에 비해 연평균 6천억원 감소


게다가 단순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 3년(2006~2008)의 복지재정 증가 속도는 연평균 1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 편성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의 예산을 보면, 연평균 증가율은 8.0%에 불과하고, 역대 정부 들어 최고치의 복지예산 규모라고는 하나 절대적인 증가액수도 직전 3년이 총 19.2조원인데 반해, 17.5조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2006~2011년까지의 복지재정 증가율 비교」

(단위: 조원, %)

  복지증가율.jpg

*2005년 복지재정은 49.6조원임.

*2005년~2010년까지 복지재정은 국회예산정책처 「복지재정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참조. 2011년 복지재정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1년 예산(안)」 참조.

*2009년 본예산 74.6조원 사용 계산시 연평균 증가율은 7.9%로 별차이 없음.

 


 

○ 융자 예산 주택부문 지출 18조원은 복지예산에서 제외해야


SOC 예산으로 분류되던 주택부문 예산이 2006년부터 복지예산에 포함되었다. 이 때문에 2011년도 정부 총예산에서 복지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27.9%이다.


그러나 한국의 주택부문 예산은 국제적 복지통계기준에도 맞지 않는 융자사업 예산으로, 이 예산을 복지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항목 변경을 통한 통계적 조작에 불과하다. 국회예산정책처(2008) 역시 주택부문 지출을 복지재정으로 분류한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OECD 기준의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에 따른 주거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따라서 2011년도 정부 복지예산에서 주택부문예산을 제외하면, 총 68.2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부가 밝힌 27.9%에서 22%로 확 줄어들게 된다.


○ 역대 최대규모라는 복지예산의 허구성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사실은 사실이다. 어쨌든 역대 최대이긴 하니까. 그러나 정부 복지예산은 매년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2005년부터 살펴 보면, 49.6조원을 시작으로 다음 해 56조원, 61.4조원, 68.8조원, 80.4조원, 81.2조원으로 2010년까지 매해 급속하게 늘어났다. 내년 2011년 역시 86.3조원으로, 최근 6년 사이 거의 두 배에 가까울 정도로 예산이 늘어난 상황이다.


OECD 가입 30개국 중 꼴찌를 면치 못하는 한국의 복지지출 상황은 지속적인 복지재정 확충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2009년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복지지출은 GDP 대비 8.9%로 OECD 평균 20.6%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공공복지지출의 경우, 한국은 6.9%에 불과해, OECD 평균 20.6%의 3분의 1 수준이다. 게다가 OECD 국가들의 정부재정 대비 복지분야 지출 비중은 51.7%에 달한다. 때문에 한국의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올해 86.3조원이라 하더라도 200조원에 가까운 복지예산이 편성되어야 OECD 평균 수준을 겨우 맞출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복지재정에는 사회보험예산이 포함된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의 경우, 본인이 낸 보험료를 일정 나이가 되거나 조건이 되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 노력 없이도 복지재정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18조원에 달하는 융자사업인 주택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분류하는한 복지예산은 계속 정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 될 것이다.


○ 반서민 정부가 아니라 친서민 국회가 필요한 때!


이제 몫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로 넘어 갔다. 10월 2일 정부는 국회에 2011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예전처럼 말로만 서민을 외치다가, 정치적 야합에 의해 스리슬쩍 예산을 통과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국민을 대변하고, 나라 살림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때이다.



2010년 10월 5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좌혜경 정책국장 (02-600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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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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