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473681


[메모]
교과부․교육감․330여 교장들, 현행법 위반의 소지 있어

금성의 수난시대... 역사교과서 교체 과정에서 ‘6개월 전 주문’ 위반 소지 다분.....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0129

 

 

□ 근현대사 교과서 교체 현황(2008-2009년, 단위: 개교)

           (표는 첨부화일에서)

◦ 2008년과 2009년 모두 근현대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고교 1,547개교 중 350개교가 교과서를 바꿈. 교체율은 22.6%임.

◦ 교체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경기(46.2%), 제주(37.5%), 강원(33.3%) 등임.

◦ 교체한 학교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134개교), 서울(42개교), 강원(28개교) 등임.

 

◦ ‘금성교과서를 교체한 경우’가 압도적임. 350개 교체 학교 중에서 339개교(96.9%)가 금성교과서를 바꾸었음.

◦ 서울, 부산 등 10개 시도는 교체한 교과서가 모두 금성교과서임. 나머지 6개 시도 역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금성교과서가 대부분임. 예컨대, 경기도는 134개교가 바꾸었는데, 그 중 133개교가 금성교과서임.



□ 330여개 학교가 현행법령 위반 소지

           (표는 첨부화일에서)

◦ 근현대사 교과서 교체는 2009학년도 1학기 교과서 주문 과정에서 이루어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교과서를 바꾼 학교는 전국 8개교임.

- 350개 교체 학교의 2% 수준.

- 교과서 선정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8개 고교는 현행 법령 위반의 소지 있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문시한(2008년 9월 3일) 초과한 학교는 전국 324개교임.

- 350개 교체 학교의 92.6% 수준.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하여 1학기 개시일 6개월 전에 주문해야 하는데, 324개 고교는 현행 법령 위반의 소지 있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주문)

학교장은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6월 전까지, 2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4월 전까지 당해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 현행 법령에 의거한 교과서 주문 시한은 2008년 9월 1일(1학기 개시일 3월 1일의 6개월 전)임. 하지만 교과부의 교과용도서 주문 공문(7월 1일 시행)에서 명시한 시한은 2008년 9월 3일임. 이 시한을 초과한 학교가 전국 320개교임.

- 많은 학교들의 주문시한 초과 사유는 교과부와 일부 시도교육감의 ‘수정주문 지시’임. 2008년 11월 중에 교과부와 일부 시도교육감이 수정주문을 사실상 지시하고, 11월과 12월에 학교장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 요구함.

교과부의 수정주문 공문 시행일: 2008년 11월 6일(제출 시한은 12월 2일)

2008년 11월 이후 학운위 연 학교: 전국 309개교

 

법령 미준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에 위배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비교] 일제고사 논란으로 교사를 파면 및 해임 등 중징계한 근거: 성실의무 등



□ 참고: 금성교과서 현황(개교)

                  (표는 첨부화일에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3 [교육 원고] 비리 신고보상금제에 앞서, 서울교육청의 윗선부터 맑기를..... 1 file 송경원 2009.07.09 4537
222 [교육 원고] 명박 왈, 배우고 때때로 일제고사 보면...... file 송경원 2008.10.06 4490
221 [교육 원고] 날아다니는 교육 물가 (2008년 3월 21일에 쓴 거) file 송경원 2008.06.13 5619
220 [교육 원고] 경축! 평준화 해체!! 고교입시 부활!!! file 송경원 2009.04.14 4312
219 [교육 원고] 5천만원만 있으면, 국제중학교를 세울 수 있습니다. 1 file 송경원 2008.10.29 4274
218 [교육 원고] '사교육없는 학교'의 비결 1 file 송경원 2009.07.09 4455
217 [교육 원고] 한국만 경쟁 때문에 사교육 하는데... MB 처방은 ‘더 경쟁교육’ file 송경원 2009.12.23 6595
216 [교육 원고] 학교는 공공시설이 아니다 2 file 송경원 2008.09.05 4859
215 [교육 원고] 폐지한다던 외고, 힘 실어주고.... file 송경원 2009.12.11 5739
214 [교육 원고] 지역교육청 폐지에 대해 (6월 11일 작성) 1 file 송경원 2008.06.13 6356
213 [교육 원고] 지난 20년 전교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1 file 송경원 2009.06.12 4024
212 [교육 원고] 제주에 들어온다는 외국대학의 책임자는 본교 교수가 아니다. file 송경원 2008.08.27 4610
211 [교육 원고] 전국의 놀이터여, 단결하라 (2008년 3월 4일에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4789
210 [교육 원고] 전교조야 항복해라?? file 송경원 2009.10.04 4939
209 [교육 원고] 재학 중 등록금 걱정없는 세상 열리나 5 file 송경원 2009.07.30 4726
208 [교육 원고] 자사고, "안녕 평준화~, 반갑다 입시!" 2 file 송경원 2009.07.16 4567
207 [교육 원고] 입시자율화는 승차거부의 자유 (2008년 1월 19일에 쓴거) file 송경원 2008.06.13 4323
206 [교육 원고] 일제고사의 성적 경쟁은 부진아 판별에 백해무익합니다. file 송경원 2009.02.19 4820
205 [교육 원고] 일제고사가 뭘까? file 송경원 2010.03.08 7480
204 [교육 원고] 일제고사, 서울과 경기가 왜 꼴찌일까. file 송경원 2009.02.19 4055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