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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가구 1주택 법제화, 가격 거품 없는 양질의 아파트 공급, 공공주택 대량 공급, 세입자 권리 보호와 전월세가 인상 억제 등의 종합 대책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사회만들겠습니다. [주제: 주거 종합 대책 / 분야: 주거, 물가]

 


개요

택지비거품⋅건축비거품등을 제거한 진짜 반에 반값 아파트 대량공급, 임대차보호기간 10년으로 연장등 임대차보호법 강화, 저소득층등에 대한 임대료보조제도의 도입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취지

무려 2000만명의 노동자 서민들이 주거불안⋅전월세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정책, 임대차보호제도, 주거비 지원제도 등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음. 오히려 임대사업자 이명박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강남 땅부자들 중심의 국무회의까지 구성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설득력 있는 대안을 가지고 전사회적인 측면에서 대안적 정치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음

내용/추진방안

1) 택지비 거품⋅건축비 거품등을 제거한 진짜 반에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정책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방안

- 실질원가 공개 및 적정성 심의 등을 통한 공정건축비 제도의 도입

- 실질원가 공개 및 간선시설(도로와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설치비용을 뺀 택지비 산정

- 공공 임대영역의 전월세 인상률 3% 제한, 소득별 임대료 차등 적용등 공정임대료제 구축

- 공공택지(수용택지등 포함)의 민간분양 배제 및 국민주택 등으로의 용도제한을 통한 공공택지 확대와 공공주택등의 공급확대; 완전 공영개발제

- 택지 수용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 임차인대표회의 권한 강화(동의⋅협의사항을 임대차계약등 임대주택단지 임차인들의 공동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으로 확대)

- 실질원가공개 및 임대주택분쟁조정위 분쟁조정 대상을 임대조건의 변경, 임대계약의 해지,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현재는 임대주택의 관리나 분양전환가격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제도 활성화(지자체의 사전추천방식을 사후추천방식으로 변경,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채권양도각서로 대체 등)

- 차상위계층 이하의 자에 대한 임대료보조제도의 도입(재정추계 등 체계적인 보완필요)

- 주택담보대출금리 최고상한제 도입; 한은이 발표하는 시장평균 담보대출금리에 1%를 더한 이자율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함

2) 임대차보호기간 10년 연장 등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 10년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 10년의 범위내에서 재계약시 전월세 인상률 연5% 범위내로 제한

-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및 처벌규정 도입

-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경매시 주택세입자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 부여(현재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도시에만 적용됨; 임대주택법 제15조의2)

- 법개정안은 존속중인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법개정으로 인한 임대차불안 해소)

참고자료

*주: 임대료 보조제도 확대 도입관련 참조

현재 기초수급자에 대해 주거급여가 지급(2007년 기준 세입자가구 33,000원에서 55,000원; 자가가구 23,100원에서 38,500원)이 지급되고 잇고, 서울시에서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이상 120%미만인자에 대해 기초수급자중 세입자 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임대료보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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