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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 복지의 선순환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 상호군축의 추진

- 평화의 과실이 한반도 민중의 손으로 돌아가도록,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 상호군축 추진.

- 무기체계 역시 방어적 무기체계로 전환. '방어적 방위(defensive defence)' 원칙의 확립.

- 국무총리실 산하에 군비통제․군축실 설치.


● 국방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민간참여 제도적 보장

- '국방부의 문민화, 획득조달과정의 민간통제와 참여의 실질적 보장책 마련.


● 군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로의 전환 추진

- 2010년까지 18개월, 2015년까지 12개월로 복무기간 단축, 사병비율 축소와 장성 수 축소.

- 유급지원병 확대 및 대체복무제 도입,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 추진.

- 예비군제도 폐지, 민방위 제도에 대한 개선 추진.


● 대체복무제도 개선 및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사면

-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해 대체복무제도가 병역의무 도피처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잇도록 추진.

-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사면 실시.


● 군대, 경찰 급식의 친환경-유기농산물 이용 특별법 제정

- 국군과 의경 급식 식재료에 우리농수축산물을 우선 공급하여 장사병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고 농촌공동체 회생

- 인근 지자체와 농협, 농민단체와의 협의 통해 지역조달체계 구성

- ‘군대급식 협의체’를 해당 수요, 공급자 대표와 관계 주체로 구성하여 친환경-유기농 급식의 단계적 도입과 확대 계획 수립


● 해상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공동어로평화구역 설정

- 남북간의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서해상에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 어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공동어로구역과 평화구역 설정.


● 국방예산증액상한제 도입

- 전년도 대비 삭감액의 10%를 넘지 않는 선으로 상한제를 설정.

- 무리한 국방비 증액을 막을 수 있으며, 군축 과정이 정세의 변수를  빌미로 해서 군비증강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미국과의 군사적 합의 재검토와 부당한 협정 개폐

-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무효화.

- 주한미군기지 이전 합의에 대한 전면 재협상 추진.

- 방위비 분담금 삭감과 한미 양국의 불평등한 협정 및 조약 개폐.

-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MD), 확산방지구상(PSI), 나토 글로벌파트너쉽 참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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