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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층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사회복지 기반 확대, 사회 양극화 해소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모든 부동산을 합산 과세하여 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세수 4조 9천억원 증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상(고등교육세)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인투자세액공제, 접대비 등 불필요한 조세감면 폐지, 축소(세수 4조 1천억원 증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주식양도차익 과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확대(세수 약 4조 증가, 소득세법 개정)

- 간이과세제 폐지, 추계과세제도 개선 등 소득파악률을 제고하여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세수 약 4조 2천억 증가,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


● 노동자가 납부하는 주민세(소득할)를 주소지 시군구로 이관하여 지역복지 예산 확충

- 주민세의 취지 상 근무지가 아닌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나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주민세를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에 납부하게 됨

- 특히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중소형아파트 밀집지구의 경우 주민세를 주소지로 이관할 경우 시군구의 재원이 늘어나고 이를 복지재정에 충당할 수 있음.

-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 제1호를 폐지함


● 노동자소유기업⋅생협 등 대안경제⋅대안기업 활성화

- 경영참가법 제정으로 노동자이사제, 노동자감사제 도입.

- 노사협의회를 노사공동위원회로 변경하고 근참법의 협의사항(임금체계 개편, 작업시간 변경, 채용 배치 해고 등 주요 인사사항, 고용조정계획, 신기술 도입 및 작업장 재조직 등)을 의결사항으로 조정

- 노동자우선매수권제 도입 등 노동자기업인수 및 노동자소유기업 지원 법제화

-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노사공동출연 법제화(우리사주소유기금 설치)하고 운영 활성화

- 생협, 농⋅수협 등의 협동조합이 대안경제 조직의 성격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혁


● 금산분리 강화 및 삼성의 은행소유 저지

- 동일인 은행주식 소유한도 4% 원상복구, 사모펀드 등의 산업자본 주식소유 한도 5% 신설,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대폭 축소 및 처벌규정 강화

- 공정거래법 11조를 강화하여 재벌 금융기관의 계열사 의결권 원천 제한


● 순환출자해소를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과 기업집단법 실시

- 독일의 콘쩨른법과 같은 기업집단법을 제정하여 재벌감시를 일원화하고 이의 집행을 강화

- 재벌총수의 법적등기와 책임을 강화하여 노조 탄압, 불법상속, 및 하청기업 불공정거래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제

- 특히,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지정 통한 삼성의 편법 승계 및 전근대적 순환출자구조 개혁(보험업법 강화와 엄정한 법 집행).

- 삼성 비자금 은닉에 동원된 금융계열사에 대한 금감원의 전면 조사 실시와 이를 통한 정경유착 근절


●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해소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법개정하고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 강화, 어음결제 제한

- 하도급 범위를 원사업자를 연간매출액 5억원 이상으로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모든 자로 확대함

- 원사업자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공 및 사용 의무화. 부당하도급 대금결정의 유형에 “상호약정체결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의사결정이 아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개선요구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포함

-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 및 원가산정자료의 제출요구 금지 신설

- 관세환급시 지급기한 7일로 단축(현재 15일)

- 중소기업청(중소기업부)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 직권조사 및 시정명령권 부여(신설)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단 설치


● 영세 자영업자 보호대책

-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2%이하로 인하, 금리상한제 강화로 금융 보호 확대

-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호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법률 제도적 미비점 보완

- 월 4일 의무휴일일수 지정 및 주중 심야 및 새벽 영업시간 제한 등 대형마트 규제와 지역상인 피해 보완대책

- 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서민금융 정상화 방안 마련


● 생계형 노점상 등 비공식부문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

-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강제단속을 중단하고 자율질서 영업 보장

- 주요 대도시에 노점 주체들이 참여하는 노점특별위원회 구성

- 노점상 등 비공식부문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 지역복지개발계획('We Can' 프로그램)과 맞물려 비공식노동 당사자조직과 지역주민이 연대할 수 있는 풀뿌리 경제 지원


● 약탈적 대출행위 퇴출 및 서민금융 정상화방안

- 등록대부업자의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법정 최고 이자율 연25%로 인하, 금융기관 및 기타의 대출 연20%로 인하

- 대부업자의 방송광고 제한, 기타 광고시 광고게시요건 강화 및 처벌규정 강화, 대부업자의 금융기관 유사상호 사용금지

-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책임자를 지자체에서 금융위(구 금감위)로 변경

- 고리 대출 피해자들의 민형사상 대응, 개인파산제 이용 등 모든 법률절차 무료지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정부출연금 확대

- 10조원 규모로 서민복지기금 설치하여 저소득 서민을 위한 정부차원의 생활안정자금 장기저리 대출시스템 마련

- 금융기관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촉진을 통한 민간차원의 대안금융활성화

- 사금융 대부업체로의 금융기관 자금유입 차단

- 불법 사금융행위 신고포상제의 운영

- 지역재투자법 제정 등 금융기관 문턱 낮추기 추진

-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연대보증제 폐지)

- 면책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폐지


● 주요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경제위원회 구성

- 서민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 노농단체, 기업단체, 통화당국 등이 참여하는 사회경제위원회 설치

- 목표달성을 위한 거시정책(통화정책, 재정정책, 고용정책)을 사전적으로 조정


●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투기자본 규제

- 국내외 투기자본(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기간 연동 자본이득과세 도입

- 세이프가드와 가변예치의무제의 예외 없는 적용

- 국제투기자본의 단기적 거래에 토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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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랑김삿갓 4.00.00 00:00
    부유세를 추진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사실아실것입니다. 하지만, 의견은 존중합니다. 현실성은 깊이 생각해야 겠지요. 걸리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며 계층간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입니다. 분열은 조장하는 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보입니다. 발전은 화합입니다. 부유세보다는 기부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여겨지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경제분야는 거시적인 분야를 언급하시지만, 미시적인 분야도 고려 되어야 하는 것이 경제입니다. 거시적인 분야의 대두는 거품을 형성할 수 있고 미시분야의 대두는 기업경영을 축소시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대두 됩니다. 이를 상호 보완 하는 것이 경제운영이라는 것입니다. 경제분야가 다소 빈약한 것은 최대 진보신당의 약점일 것입니다. 경제협의회의 운영방안은 바람직하나 말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핵심을 놓치지 마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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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배달부 4.00.00 00:00
    부유세가 아니라 공평과세를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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