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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02:52

[기본정책] 12. 노동

조회 수 716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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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용근거 없는 비정규직 사용 근절

- 비정규법안 개정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직 사용 근절 (사유제한 도입)

- 원청사용자성을 확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및 노동 3권을 전면 보장

- 공공부문부터 무분별한 외주화/간접고용 축소

-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에 차별시정 신청 권한 부여


● 사회연대 생활임금으로 비정규직의 소득개선과 차별철폐 실현

- 향후 5년 이내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 지불능력 취약 기업에 대해서는 산별고용안정위원회(가칭)의 심사를 통해 인상 차액분의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원

- 취약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산별 노사정 수준에서 관리/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유도

- 가내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 노동시간 상한제로 고용안정 실현, 정규직 전환 유도

- 연간 총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제한하여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선진국형 노동 문화 확립.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고용 및 임금손실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일부 보전

- 공휴일 확대 및 사무직 노동자 무보수 잔업특근 금지로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강제, 연평균 1800시간 노동건강 사회 실현

- 사무직 노동자의 연장근로 주 6시간 제한, 야근수당을 대폭 인상하여 야간 강제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

- 퇴근시간과 출근시간 사이의 간격(최소휴식시간)을 11시간 이상으로 보장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사회초년생에게 ‘힘내라!’ 실업수당 지급

- 사회초년생에게 최저임금의 80% 실업부조 지급, 6개월씩 연장. 유동자산이 월 최저임금의 12배 이상이거나 배우자 소득이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인 자,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 기타 연금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수급 자격 제한.

- 청년실업의 장기화 등을 고려, 신규 채용 시 연령 제한을 금지.

- 고등학교/대학교의 졸업증명서 양식을 통일하고 출신학교 표기를 금지함으로써 취업 시 학벌에 따른 차별을 방지.


● 산별노사관계 확립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및 사회양극화 해소

- 단체협약 확대 적용을 통해 미조직 부문과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임금과 단체협약의 적용 혜택 강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 산별노사관계가 확립될 경우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간 임금격차 해소로 10% 이상의 양극화 해소 효과


● 연대와 개방의 다문화 노동사회 추구

-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고, 노동허가제 도입

- 화교 등 영주권자의 경제활동 범위를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까지 확대

- 이주민에 대한 단순한 경제 활동 권리 보장을 넘어 각종 사회보장/교육권/가족결합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노동시장 참여 환경 조성


●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 지급

- 고용보험을 개혁해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수준을 현실화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자영업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 경감


● 직업안정성,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평생직업훈련 제도 확립

- 공교육과 인적역량 훈련, 실업부조 체계가 통합된 일원화된 평생능력개발체제 구축

- 현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가고용위원회 설치로 국가의 고용관리

- 대기업 중심의 직업훈련 제도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직업훈련 시스템으로 전환

- 기업단위 직업훈련에서 산업별/개인별 직업훈련으로 시스템 전환하여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

- 실업자 직업훈련 바우처 제도 도입으로 실업자 직업훈련 실효성 향상


● 성차별적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

- 고용평등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하여 산업별 평균 여성고용 미달 기업 규제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

-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비공식부문 여성노동자 노동법 적용 확대

-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시스템 구축

-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문화 정착과 제도 개선


●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 인간다운 노동조건 확립을 위해 현장 감시 감독 활동 강화

- 노동부장관이 근로자․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근로감독관 위촉, 명예근로감독관에게 사업장 감독 및 조사 등의 권한 부여


● 잡업장에서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 산재사망에 대해 사업주 형사 책임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장

- 산재보험의 ‘선보장 후평가’ 제도 실시


● 국제적 수준의 노사관계 확립

- 공무원/교수/교사의 노동3권 보장

-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필수유지업무제도, 대체근로, 강제중재 제도 폐지

- 복수노조 인정, 노조전임자 임금 자율 지급 보장

- 국제적 수준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핵심적 국제노동협약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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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랑김삿갓 4.00.00 00:00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발표되었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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