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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02:54

[기본정책] 14. 주거

조회 수 633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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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주택 법제화와 택지 국유화로 주거권의 기본권화

- 다주택소유자들에 대해 주택소유제한법에 근거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로 1가구 1주택 정착화

- 장관,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 서약과 실천 의무화

- 다주택소유자들의 비거주용 주택 5년 안에 단계적 매각, 해당 택지 정부가 영구채권으로 매입

- 공공택지를 공영 개발하여 공공택지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향후 20년 내에 공공택지 비율을 50%수준으로 확대


● 거품가격 없는 아파트 공급 및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 지원

- 실질원가 공개 및 적정성 심의 등을 통한 공정건축비 제도의 도입

- 실질원가 공개 및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뺀 택지비 산정

- 공공 임대영역의 전월세 인상률 3% 제한, 소득별 임대료 차등 적용 등 공정임대료제 구축

- 대책없는 강제철거 중단 및 강제철거형 재개발을 세입자 협의통한 순환-수복형 재개발로 전환

- 주거빈곤층에게 정부 매입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자격 부여 및 저리융자

- 공동주택 분양 시 원가공개, 공공택지는 공영개발 실시


● 택지 수용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 임차인대표회의 권한 강화(동의⋅협의사항을 임대차계약 등 임대주택단지 임차인들의 공동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으로 확대)

- 실질원가공개 및 임대주택분쟁조정위 분쟁조정 대상을 임대조건의 변경, 임대계약의 해지,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

-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제도 활성화

- 차상위계층 이하의 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제도의 도입

- 주택담보 대출금리 최고 상한제 도입


● 임대차보호기간 10년 연장 등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 10년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하고, 10년 내에서 재계약시 전월세 인상률 연5% 범위내로 제한

-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및 처벌규정 도입

-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경매시 주택세입자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 법개정안은 존속중인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


  • ?
    방랑김삿갓 4.00.00 00:00
    부족합니다. 주택과 임대차등의 도입방안은 현실적인 추가내용이 보입니다. 그러나, 주거의 형태의 다양성을 염두하고 활로를 모색하여야 할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토건국가는 배제하면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것은좀.. 반대아닌 반대의 모순이라 할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1차적인 프로젝트는 바로 공동주택 구상마련과 장기전세지원 방안 마련의 구체화및 국가 무상임대아파트분양및 장기 할부 상환방식의 도입이 현실적입니다. 무상임대아파트의 경우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지원 70%및 봉인부담 30%, 극빈자 정부지원 100%선지원 중 10% 장기분활 상환, 차상위계층 정부지원 100%선지원 중 20% 장기분활상환, 일반인 소득및 재산정도에 따라 50%선수, 70% 선수, 90% 선수, 100% 선수 기간 연장시 장기신청시 정부 임대 수수료의 할인율 적용, 등이 전제되어야 할것입니다. 퇴거시에는 정부지원 분야에서 극빈층은 동일한 주거환경이 마련되는 시점및 본인의지시 동일한 주거환경 마련대책을 마련하여 필히 제시하여 주어야 함을 전제로 퇴거허락, 저소득층은 본인의 요구시 30% 환불조건및 추후 이동지역에 대한 입주가능 여부 필히 통보의무화, 차상위계층 20%환불및 이동지역 입주가능 여부 필히 통보및 행정적 지원, 일반인 본인신청시 선수금 환불및 연장기간 불이행 선납금 20%정부 수령조건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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