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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개혁으로 국가 복지재정을 2배 이상 확충

- 사회복지목적세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복지 격차 축소

-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강화하고,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지재정에 차등보조율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재정 불균형 해소


기초노령연금 대신 전 국민 대상 기초연금 실시

- 이원화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장기적으로 일원화하여 ‘기초연금’으로 통합 운영

- 국민연금은 현행(보험료율 9%, 급여율 40%)으로 유지하되, 보험료 누진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해 저소득층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기초연금의 경우 5% 급여액을 매년 0.5%씩 상향해 2029년에는 15%(약 25만원)를 지급하고, 노인의 80%까지 지급대상을 확대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민주화, 연금기금의 공공적 운용방안 마련


● 시군구마다 사회서비스(공공)센터를 설립하고 복지분야에서 100만 일자리 창출

- 시군구마다 설치되는 사회서비스센터는 생애주기별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기관으로 산후조리, 보육, 방과후 보육, 고용서비스, 간병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를 담당

- 사회서비스센터는 복지서비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 질의 개선, 복지서비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복지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함


● 사회부총리 제도 도입하여 사회양극화 문제 적극적 해소

- 2010년까지 사회부총리제도를 신설해 사회정책의 위상을 높이고 부처별로 흩어져 진행되고 있는 각 부처의 사회정책을 총괄하고 조정, 집행토록 함

- 사회부총리 산하에 사회정책예산실 설치하여 중장기사회정책 수립, 사회정책 총괄조정, 사회정책 예산을 수립하게 함

- 주거 문제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풀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주택청을 신설


●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시군구마다 공공산후서비스 체계 설치

- 시·군·구 공공병원에 부설기관으로 산후조리시설 설치

- 시·군·구 내 공공병원이 없을 경우, 보건소 이용, 산모 여건에 따라 재가서비스인 공공산후조리사 파견 서비스 실시


●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사회적 간병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보험제도 수혜자를 제외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입원 환자와 퇴원 후 가정간호 이용환자를 공공 간병서비스의 대상자로 함

-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제공. 간병 비용 수가화 실시


● 장기요양시설을 확충, 서비스 확대

- 요양과 재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실시, 재가 서비스 위주의 서비스 제공


●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권 보장

- 전체 장애인 중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10%에게 한달 평균 180시간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시간을 지원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대적 수준의 빈곤선 계측, 적정생계비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가구원수별 상대적 수준의 생계비 계측, 급여수준의 확대


●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기준을 축소하고 소득범위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빈곤의 대물림을 고착화시키는 부양능력 미약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부양능력 있음 기준을 평균소득으로 확대 개선

- 보장수준을 낮추는 간주부양비 폐지


●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구유형별 맞춤형 급여를 실시하고, 조건부과 폐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개편을 통해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여 가구유형별 욕구에 맞는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을 실시

- 자활의 경우 실질적인 보장체계를 구축. 특히 수급자에 대한 노동 강제 조항을 폐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활지원사업을 분리함. (노동에 대한 자기 선택권 부여)


●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중간층까지 확대

-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을 가구 평균소득 이하로 확대해 서민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제대로 구축. 위기 가정에 대한 범위 역시 확대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서비스 보장

- 사회서비스 관련 공적 인프라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확보(바우처 제도 전면 재검토)

- 사회서비스의 상품화(시장화) 반대,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정부재정 투입 확대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 이용자 인권 보장

- 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시설 종사자 대표, 이용자 대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사회대표가 참가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확대하고, 여기에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의 3분의 1이상을 공익이사로 추천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시설 비리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최소화

- 시설생활인의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 장기적으로 수용시설보호가 아닌 지역통합적 복지로의 전환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


● ‘사회복지노동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

- 사회서비스 영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철폐


● 지방이양 복지사무에 대해 다시 평가하고, 지역복지지표 개발로 지역복지 증진

- 지방이양사업 평가단의 적절한 평가를 통해 중앙정부 적합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적합 사무를 구분하여, 중앙정부 적합 사무는 중앙정부 사무로 다시 환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적합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정비

- ‘지역복지지표’를 개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지방이양 사업된 사회복지사무의 양적․질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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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랑김삿갓 4.00.00 00:00
    미혼모및 편모가정의 배려와 사회적인 청소년가장및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사회부적응적 가정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이들은 사회적 절대 약자입니다. 더불어, 가출청소년과 노숙자문제의 해결없이는 근본적인 복지의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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