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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정책자료
2008.03.21 02:30

[기본정책] 1.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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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실시하여 국민주권 강화

- 국민소환제는 국민 다수의 뜻에 반하는 오만한 의회권력의 횡포와 독단을 방지하고, 국민과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

- 대표가 국민의 뜻을 어기거나 대표로서의 윤리적 자격이 문제가 될 경우, 언제든 국민의 손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스스로의 자정능력 향상시킬 것.


● 권력남용, 부정부패 금지

- 대통령 사면권 제한: 대통령의 무차별적 사면권이 대표적 권력남용 사례임. 사면심사위원회 심의 의무화(민간위원 과반 이상), 선거사범 및 뇌물사범 제외.

-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의 후보공천을 금지하고 해당 국고보조금을 환수.

- 재산공개제도 실효성 확보 위해 재산공개시 자산의 취득시점과 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 및 공개 의무화.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특권 범위를 제한하여 비리 정치인 보호와 정쟁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함


● 국회 예결위원회의를 상임위화

- 예산결산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시적인 예산결산이 수립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함.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

- 의원의 회의참석에 비례하여 세비를 지급하고 1/3 이상 불출석시 국민소환 대상으로 확정하여 국회의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함.

- 국민을 대표하는 권력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풍토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의회 활동에 시민참여를 법제화하여 국민의 참정권 확대

- 국회의원 세비, 선거구 획정, 특별법안 논의에 시민단체와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국회법에 법제화하여 상설적으로 운영).

- 공직자 인사청문회에 시민이 참여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국회윤리심의와 징계로 함량 미달의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함.

- 상임위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첨예한 사회갈등 사안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국회의 모든 공간을 시민공원 및 광장으로 재편하여 개방.

- 국민정책제안제: 청원심사소위 활성화를 위해 90일 이내 심사 의무화.


● 입법부의 실질적 권한 강화로 행정부에 대한 감시 ․ 견제력 강화

- 국회에 대한 국가 권력기관의 정보 및 서류 공개 의무 강화.

- 예결위원회 상임위화로 전문성 강화, 일상적 예산결산 활동으로 국가재정운영 효율화, 합리화.

-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청구권 요건완화: 본회의 의결(제적의원 1/4)에서 상임위 의결로 완화.

- 감사원 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 상시적인 회계감시체계 확립.

- 국회 회기내 상임위 이동, 교체투입 등 금지.

-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의무 준수, 국회의원 회기출석 별점제를 도입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할 경우, 회수에 따라 제재.


● 교섭단체 폐지로 의회민주주의 실현

- 교섭단체 폐지를 통해 교섭단체의 의회 운영독점권을 해체하고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를 운영하도록 함. 정보위원회 독점 폐지.

- 정당득표율과 소액당비납부율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매칭펀드제’ 실시.

- 국회 상임위 활동에 대한 정보 완전 공개 법제화.


● 단체장과 지방의원 동시선거를 교차선거로 분리 실시

- 지방정치는 집행부인 지자체와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 비판을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를 분리실시하여 중간평가 성격의 일당 독식 방지.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정치 진출을 보장함으로써 비판과 견제의 지방정치를 실현.


●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 전국에서 획득한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국단위의 정당의석수를 결정하고, 권역별 정당지지율에 따라 해당 정당의 국회의원 전국 의석수를 배분함.

- 국회의 진보적 개혁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규모 조정.

-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대통령과 국민의 민주적 통치 정당성 강화.


● 국민 참정권을 국제 수준으로 보장하여 정당정치 활성화

- 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하여 위해 선거일 유급 휴무일 지정 및 전자, 이동, 사전투표제 도입.

- 교사,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기부 등 정치활동 전면 허용.

- 장애인, 여성 등의 정치진출 장벽 해소, 소수자 우대정책 확대.

- 18세 이상 국민에게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 정당 기초조직 활동과 정당후원회 허용, 정치자금의 소액다수 후원을 활성화하여 정당정치의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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