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1. 동반자등록법 제정으로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고 노동허가제 실시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주제: 동반자등록법, 노동허가제 / 분야: 성 소수자, 이주노동자]
개 요 |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불평등을 감내하고 있는 대표적 존재인 성소수자, 성전환자, 이주자 등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철폐할 수 있는 법제도와 문화교육적 수단을 강구함. |
취 지 |
-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는 편견과 차별, 선입견의 대상이며 여전히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인식의 확산, 심각한 인권 침해에 처해있음. - 성전환자가 자기 존재와 자기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은 여전히 험난함. 2007년 대법원 판례가 성기성형을 성전환자 성별변경의 요건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다수 성전환자 실태와 맞지 않으며, 국가가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음. - 100만 명의 이주민이 한국 체류하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음에도, 40만 이주노동자 중 절반이 미등록 체류로 기본적 권리에서 소외되어 있고 국제결혼 여성, 이주 자녀 등 많은 이주민들이 기본권을 제한받거나 유무형의 차별을 받고 있음. |
내용/추진방안 |
O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방안 - 동성애커플, 동거커플(사실혼), 장애인 자립생활공동체 등 비혈연 생활공동체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 - 모든 가족의 동등한 사회보장·조세·재산 상 권리 보장 - 이성애 부부-미혼 자녀 가구 중심의 주거·사회보장 정책 개선 - 비혼자, 성전환자, 동성애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 - 입양가정 양육수당 인상, 가정위탁지원법 제정
O 이주민 권리 보장 방안 -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고, 노동허가제 도입 - 화교 등 영주권자의 경제활동 범위를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까지 확대 - 이주민에 대한 단순한 경제 활동 권리 보장을 넘어 각종 사회보장/교육권/가족결합권을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