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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기금 고갈, 보험료 인상이 답인가?>

고용보험, 보험료 인상 전에 국고 지원부터 늘려라

 

-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고용보험료 인상 배경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월 11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0.9%에서 1.1%로 22% 인상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였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을 각각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규모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 실업급여 계정 수입은 2조 9,938억 원인 반면 지출은 4조 5,294억 원이었으며, 실업급여 적립금은 3조 5,311억 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적립금 배율은 0.8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다.

 

노·사·정과 공익위원 각 4인으로 구성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이채필 차관)는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11년 1.1%, 2013년 1.2%, 2015년 1.3%로 인상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예고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한 보험료 인상 방안의 첫 단계인 셈이다.

 

실업급여 기금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및 실업 발생 빈도 증가에 따른 지출 요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9년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수는 9,653,678명으로 전년에 비해 4.1%(381,977명) 증가하였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2004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크기변환_고용보험피보험자추이.jpg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 규모도 증가해 왔는데, 지원인원은 2004년 58만 9천명에서 2009년 13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지원금액은 1조 4,483억 원에서 4조 116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경제위기의 영향과 단기간 취업 중심의 일자리 정책으로 인해 실업급여 지원 인원 및 금액이 급격히 증가했다.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지원 인원

(순인원)

589,611

695,544

767,314

854,400

990,061

1,301,132

지원 금액

1,448,306

1,751,974

2,074,004

2,434,032

2,865,256

4,116,404

※ 모성보호급여 지원 인원 및 지원 금액은 제외한 실업급여 지원 추이임

 

이러한 추이가 계속될 경우, 올 해 고용보험료율을 1.1%로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2012년 실업급여 적립금이 1조 9,800억 원까지 떨어져 수입대비 적립금배율이 0.4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매우 비관적 전망까지 제출되고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박재완 장관은 현 고용보험 기금에 대해 “사실상 요율 인상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못 박고 있다.

 

□ 6조원 예산에 정부 돈은 달랑 100억?

 

- 재원 확대, 당연히 필요하다

 

고용보험은 우리 사회의 유일한 고용안전망으로 기금 고갈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실업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 비용은 GDP 대비 0.49로 OECD 평균 1.36에 비해 1/3 수준이며, 복지가 발달한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1/8 수준까지 떨어진다(통계가 집계된 OECD 가입국 27개국 중 25위).

 

고용친화적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고용정책 투자비용을 확대해야 하며, 최소한 현재의 수준보다 악화되지는 말아야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 기금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 모성보호사업 정부 예산 전입금 급감: 68.2% → 2.3%

 

문제는 어떻게 재원을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그리고 노동부 장관의 언급처럼 그 방법은 보험료 인상밖에 없는 것인가?

 

고용보험 기금은 크게 실업급여 기금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기금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기금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실업급여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을 부담해서 임금의 0.45%씩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2011년 예상되는 수입은 4조 8천 억 여원이고, 지출 규모는 7조 3천 억 내외이다. 여기에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돈은 2011년 예산 기준 달랑 102억이다. 102억!!

 

특히,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모성 보호 사업 확대를 대폭 확대했다는 게 2011년 예산안을 통과시킨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2002년 257억에 2011년(안) 4,447억으로 증가하는 동안 이에 대한 정부 일반 회계 전입금은 2002년 172억에서 2011년 102억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전체 사업비 대비 일반 회계 전입금 비중으로 따지면, 68.2%에서 2.3%로 30배 이상 감소한 것이다.

 

- 정부 실업급여 지원, 일본은 30%, 한국은 0%!!

 

모성보호사업에는 2.3%일지라도 정부 지원이 포함된다. 하지만, 실업급여 사업은 정부 지원이 0원이다. 각국의 노동시장 환경과 고용안전망 제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OECD 가입국 중 이처럼 전적으로 노사 기금에만 의존하는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복지제도가 그다지 발전하지 않았다고 평가되는 일본만 해도 실업보험 급여의 30%는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를 노사가 분담해서 부담한다.

 

□ 사각지대 해소 없이 보험료만 인상?

 

- 취업자 중 41.6%만 고용보험 혜택

 

고용보험은 한국사회의 유일한 고용안전망이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포함되지 않으면, 곧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되었다는 말이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다른 고용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말이다. 2009년 고용보험 가입자는 9,653,678명이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58.3%이고, 전체 취업자 대비 41.6%에 불과하다.

 

크기변환_실업급여수급율.JPG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계층은 자영업자,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그리고 비정규직이다. 우선 55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는 실업에 처해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둘째, 60만이 넘는 청년실업자(공식실업자 및 유사실업자) 역시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850만의 비정규직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 한 550만 명(고용보험 미가입률 65.1%)의 비정규직 역시 고용안전망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 보니, 여전히 실업자 10명 중 6명은 실업급여를 전혀 받지 못 하는 현실이다.

 

크기변환_취업자대비고용보험가입자추이.jpg

 

 

□ 고용보험 기금 고갈, 추경 편성으로 해결하자!!

 

- 정부 지원 확대 검토가 우선이다

 

진보신당은 지난 12월 날치기 예산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4대강 사업, 형님 예산 등 지역구 챙기기 예산으로 증액된 9조 3천억을 삭감하고, 대신 모성보호 사업 기금 전입 2,000억, 실업급여 사업 기금 전입 5,000억 증액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보험료율을 현행 0.9%에서 1.1%로 인상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수입 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정말로 실업 문제를 우려하고 기금 고갈을 걱정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 전입금을 확대하는 추경 예산을 짜고 임시 국회 주요 안건으로 상정할 일이다.

 

- 고용보험 기금 고갈 원인,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폐기해야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실업 가능성을 낮추어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이에 따라 고용 불안도 매우 심각한데, 근속년수 1년 미만인 경우가 일반임시직이 45.6%, 기간제 44.9%, 상용파트 28.6%, 임시파트 67.1%, 호출노동 62.3%, 특수고용 29.0%, 파견노동 39.0%, 용역노동 36.7%, 재택노동 59.8%이다. 비정규직 대다수가 1년 이상 취업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처럼 불안정취업과 실업이 반복되는 구조를 방치하게 되면, 그만큼 실업급여 지출 요인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고용보험 기금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정책 전반을 수정해야 한다.

 

- 실업부조 도입 등 사각지대 해소 정책 도입

 

마지막으로,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를 적극 가입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저임금으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가입 확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보험료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고용보험 적자 해결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저소득 노동자 보험료부터 지원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고용보험이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신규실업자 등 고용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계층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업부조 도입 등 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창당과 동시에 연대급여(실업부조) 도입을 주장했으며, 현재 국회에도 이와 비슷한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여야가 합의해서 빠르게 처리하면 될 문제다.

 

이러한 노력을 다 한 후에도 법정 기금 적립 배율을 유지하기 어렵고, 고용보험 기금에 문제가 생긴다면, 보험료율을 조정을 노사정이 맞대고 논의하자. 그게 서민정책이고, 그게 정도다. 



<내용 문의: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홍원표 02-6004-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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