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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의 한미FTA
- 반복지, 반서민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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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미FTA의 본질은 ‘제도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미국식 시장근본주의를 국내에 이식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한미FTA는 단순한 상품의 ‘자유무역’ 협정이 아니라 일국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가의 정책권한을 위축시켜 ‘시장’을 팽창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금융자본의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협정이다.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의 개방, 후퇴방지 조항(래칫),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 비위반제소 등 한미FTA 협정문에 가득 찬 독소조항은 사실상 초헌법(supra-constitution) 역할을 하여 국가의 경제정책을 무력화시킨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의 후생을 증대시킬 산업정책 추진은 물론,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한미FTA는 반복지 정책에 다름 아니다.

 

한미FTA는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잘하는 대기업’에 자원을 집중 배분하는 반면 경쟁력 없는 농업, 서비스업 등에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협정이다. 농민, 영세상인 등의 몰락을 부추기는 ‘반서민 협정’ 인 것이다. 외국인 투자 증대와 국내 기업 가치 상승 등 수치상으로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과 서민 소득 악화로 국민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한미FTA는 단순히 경제적 편익의 문제를 넘어 한국의 미래상과 직결되어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여주고 세계체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 협정을 승인하는 것은 우둔한 짓일 수밖에 없다. 우리보다 먼저 미국식 시장체제를 따랐던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등 개방형통상국가의 몰락에서 한시라도 빨리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FTA와 같은 방식 아닌 보다 대안적인 상상력이 요구된다. 동아시아 국가간의 새로운 통화체제 또는 공동 외환준비금 제도로 천문학적인 외환을 생산적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투자로 에너지 수급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물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고 바람직하다.

 

 

 

[본문]


자본을 위한 한미FTA


한미FTA의 본질은 ‘제도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미국식 시장근본주의를 국내에 이식하는 협정이다. 다시 말해 한미FTA 협정은 단순한 상품의 ‘자유무역’ 협정이 아니라 일국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가의 정책권한을 위축시켜 ‘시장’을 팽창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금융자본의 극대화된 수익창출을 구조화하는 협정이다.


이른바 동북아 금융허브론은 단순히 ‘금융산업 발전 방안’이 아닌 일종의 국가발전 모형으로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개방형통상국가’를 상정한 것이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는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 재벌그룹의 지주회사로의 전환, 보험회사 상장, 자본시장통합법 등 일련의 정책들을 관철시킴으로써 국가발전모형의 기반을 닦았다. 이들 정책은 한미FTA, 한EU FTA 등 대경제권과의 FTA를 관통하며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FTA 전략을 성안한 로버트 졸릭(현 세계은행 부총재)의 말대로 미국의 FTA는 단순한 관세 협상이 아니라 상대 국가의 규제완화, 민영화를 되돌릴 수 없는 대세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한미 FTA 협상 개시 직후 발표된 미의회의 CRS 리포트에도 정확히 기술되어 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청와대 브리핑(1호)에서 ‘한미 FTA는 미국의 선진적인 법과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정태인, 세계금융위기, G20과 한미FTA)

 

반복지정책으로서의 한미FTA


이러한 이유로 한미FTA 협상안에는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의 개방, 후퇴방지 조항(래칫),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 비위반제소 등 이른바 한 국가의 경제주권을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 독소조항은 사실상 초헌법(supra-constitutin)을 구성하여 한 국가의 경제정책을 사실상 무력화시킨다.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의 개방은 소위 ‘유보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영역에 대해서는 현세대 및 미래 세대는 정책권한이 상실되게 된다. 또한 ‘현재유보’에 기제된 분야 역시 ‘역진금지’에 따라 심각하게 정책주권을 제약하게 된다. 예를 들어 스크린쿼터 일수가 70일로 현재유보에 기재되고, 다음 정권이 40일로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영원히 40일 이상으로 확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세대는 점차 정책권한의 범위가 축소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투자자 국가제소권(ISD)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소권을 부여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과 관계에서 사법주권 침해, 재산권, 평등권, 경제조항과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분쟁의 위협, 분쟁의 비용과 패소 위험, 구체적 사안에 대해 정책권한 위축 등으로 말미암아 정책주권이 심각하게 위험 받는다. 


이렇게 한미FTA 협상안 내부에 설치된 독소조항은 한 국가의 정책주권에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 되고 있는 ‘복지국가’로의 이행에 있어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한미FTA가 복지국가와 관련하여 충돌되는 지점은 교육, 의료 등 사회복지와 철도, 가스, 상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이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듯이 한미FTA로 인해 건강보험제도는 커다란 위협에 처해져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분야가 예외 조항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짓에 불과하다. 협정에 의해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여당의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영리병원 허용이 되면 건강보험체계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부작용이 크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한미FTA에 의해 한번 개방하면 그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미국과의 맺은 FTA를 ‘민영화로 가는 편도차편(one-way ticket)'이라고 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시장주의자는 공공연히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의 한번 민영화 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한미 FTA는 보호해야할 사업권으로 "투자자가 전력 생산과 배전, 상하수도 및 통신과 같이 국가를 대신하여 대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 교통, 운하의 건설과 같은 기반 시설 사업권"이라고 정의는 하고 있지만 공공 서비스 사업을 한번 민영화하면 그 사업이 정부가 보기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다시 국영 내지 공영사업으로 되돌리려 해도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물 민영화에 따른 수질 악화로 인해 정부가 물 기업과 계약을 파기하는 일은 전 세계적으로 흔한 일이고 영국은 철도를 민영화했다가 재국유화했다. 그러나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렇듯 한미FTA 협정은 전체 국민의 후생을 증대시킬 산업정책 추진은 물론,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한미FTA는 반복지 정책 다름 아니다.

 

반서민 정책으로서의 한미FTA


FTA 협정은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잘하는 대기업’에 자원배분이 집중되는 반면 경쟁력 없는 농업, 서비스업 등에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협정이다.


한미FTA 협정안은 쌀을 제외하고 어떠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쌀을 제외한 한국의 농업은 10년 혹은 15년 내에 소멸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미FTA 협정에 따르면 소고기 관세는 15년 안에 완전철폐 되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안에 관세철폐가 이루어진다. 과일과 채소류도 모두 관세철폐 대상인 것이다. 결국 농민들은 쌀의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의 이어져 한국농업이 연쇄적으로 몰락되고 말 것이다. 아무리 한미FTA가 성공한 들 350만명(전국민의 8%에 해당하는 농민의 수)에 대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한미FTA는 대기업 유통업체의 대형마트 SSM을 보호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을 가속시키는 협정이다. 최근 재개정된 SSM 관련 법안은 우르과이라운드 양허 후에도 남아있는 식품업에 대한 규제권에 근거한 입법이었다. 하지만 한미FTA는 식품업을 완전 자유화를 규정(서비스 양허)하고 있어, 대형유통점 뿐만 아니라 SSM 규제법에 대해 대기업의 규제철회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즉 FTA 협정은 농민, 영세상인 등의 몰락을 부추기는 ‘반서민 협정’ 인 것이다. 외국인 투자의 증대와 국내기업 가치의 상승 등 수치상으로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나, 국민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국민의 복지를 높이고 경제발전에 더 필요한 대안 개방화가 필요하다.


한미FTA 협정은 단순히 경제적 편익의 문제를 넘어 한국의 미래상과 직결되어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여주고, 세계체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원안이든 재협상안이든 한미FTA 협정을 승인하는 것은 우둔한 짓일 수밖에 없다. 우리보다 먼저 미국식 시장체제를 따랐던 멕시코를 비롯하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등 개방형통상국가의 몰락에서 한시라도 빨리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FTA와 같은 방식 아닌 보다 대안적인 상상력이 요구된다. 동아시아 국가간의 새로운 통화체제 또는 공동 외환준비금 제도로 천문학적인 외환을 생산적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투자로 에너지 수급의 다변화, 새로운 물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고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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