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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0개 복지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박, 근거 없다"

한나라당 “모르고 한 소리, 사과해야” vs 진보신당 “날치기에 이제는 우기기까지”
-간병서비스 급여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 연금 예산 전액 삭감 관련 날선 대립

 

 

 

2011년 날치기 예산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박하고 이를 진보신당이 재반박하면서 양당 간의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12월 10일(금) 진보신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날치기 통과된 복지 예산안, 국회 복지위 증액안 중 전액 삭감된 복지 예산만 무려 80개’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다음 날인 11일(토) 한나라당은 예산결산위원회 명의로 한나라당 공식 까페를 통해 이를 반박했는데, 다음날인 12일 진보신당이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한 재반박 자료를 낸 것이다.

 


양당 간 논쟁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진보신당의 간병서비스 급여화 예산 삭감에 대해 한나라당은 건강보험료 인상.간병인 정규직화 불필요.법적 근거 없음 등의 이유를 들어 간병서비스 급여화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반박자료를 통해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2009년 12월 14일 ‘서민.고용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통해 복지부가 이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간병서비스 급여화가 진보신당의 억지주장인 것처럼 호도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둘째, 진보신당의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이 200억 원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예산이 오히려 작년보다 23.4% 늘었다고 반박했다. 진보신당은 애초 보건복지위가 국공립어린이집 100개를 지으라며 증액시킨 230억 원에서 200억 원이 본회의 통과과정에서 빠진 게 맞다고 지적했다.


셋째, 진보신당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 원, A형간염 신규예산 63억 원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동 사업은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이며 한나라당의 논리대로라면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한나라당이 지자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왜 하지 않았는가 하고 반박했다.


넷째, 진보신당이 전체 노인인구의 70%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68.5%까지만 추계했다는 지적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망률을 고려한 집행실적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생존해 계시는 노인 어르신의 70%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는 올해 11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똑같이 지적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섯째, 장애인연금 313억 원 삭감에 대해 한나라당은 장애인연금 급여 부족시 타비목에서 지급할 수 있다며 법을 위반했으면 관련자를 고소하라고 했다. 진보신당은 이에 대해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고 집행했는데 부족분이 생기면 타비목에서 쓸 수도 있지만,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고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갖다 쓰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설명했다.


2011년 예산을 둘러싼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의 대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신당과 한나라당의 논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첨부1 : 한나라당 예결위, 진보신당의 "복지 예산 전액삭감된 것만 80건" 주장에 대해 (jpg 파일)

paper_hannaranews.jpg

 


*첨부2 : <참고 자료> 80개 복지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박, 근거 없다 (한글파일, 총6매) 참고자료-101212-한나라당반박근거없다.hwp

 

 

2010년 12월 12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참고 자료>

80개 복지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박,

근거 없다 

 

 

 

첫째, ‘삭감’ 용어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진보신당에게 “상임위의 증액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삭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됐다면서 용어부터 정확히 쓰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표현한 ‘삭감’ 표현을 두고, 법률적 용어 운운하는 것이 오히려 우습다. 이미 복지위가 11월에 제출한 “2011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서도 “증액”, “감액”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게다가 국회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합의한 결과이다. 보건복지위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24명 중 14명으로 과반수 이상이다.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3명이다. 즉, 보건복지위가 의결한 결과는 적어도 여야간 합의가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결위가 존중해 줘야 한다. 그런데도 이 결과를 무시한 채 한나라당이 계수조정소위와 예결특위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자기네 당리당략에 의해 보건복지예산을 제대로 반영 안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한다.

 

 

둘째, “진보신당의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 불가피”라며 든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나라당에게 되묻고 싶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가? 만약 한나라당 입장이 그렇다면, 진보신당은 간병서비스가 급여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12월 14일 ‘서민․고용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통해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간병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2010년부터 병원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하여 공식적인 서비스로 전환하고, ‘11년 이후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등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로, 세 가지 문제점을 들었다. 첫째,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 둘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셋째, 법적 근거 부재가 그것이다.

 

우선, 법 개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급여 항목 정하는 것은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한나라당이 그렇게 법을 잘 지켰는지 궁금하다.

 

둘째, 한나라당은 간병인을 정규직화시키는게 문제인가? 현재 간병인은 공식적으로 노동자로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사사용인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못 받는 서러운 날을 보내고 있다. 간병서비스가 급여화되면 이들은 자연스럽게 노동자로 인정받게 된다. 게다가 이들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가 된다면 더 좋은 일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진보신당이 간병서비스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당이 바로 한나라당임을 자임하는 꼴이다.

 

셋째, 보험료의 대폭적 인상이 문제라고 한다. 간병 수요는 병원급 입원환자의 59.5%에 이른다고 정부가 밝힐 정도로 국민적 수요가 큰 서비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미 유료간병인을 이용하거나 가족이 간병을 함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1조 1,768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2009.12.14 복지부 보도자료). 이렇게 국민적 수요가 큰 서비스까지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안 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의료비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건강보험 보장성이 60%를 간신히 넘는 상황에서 나머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게다가 보건의료노조가 밝힌 간병급여화시 소요비용은 4조9,671억원(본인부담률 15% 적용)이고, 국책연구소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밝힌 비용은 1조5,691억원(본인부담률: 일반병원 50%, 요양병원 20%)이다. 언제부터 한나라당이 노조 자료를 인용하면서 증거자료로 썼는지 모르겠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되 본인부담률을 얼마로 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드는 비용으로, 보건의료노조안은 지금까지 나온 안 중에서 가장 고보장인 안이다. 이 안을 목표로 삼고, 단계적으로 실시해도 된다. 최선의 안인 보건의료노조안으로 하겠다면,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는 꼭 보건의료노조 자료를 쓰시라고 적극 권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보건의료노조에서조차 이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셋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억원 삭감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국공립확충이 포함된 보육시설 관련 예산을 작년에 비해 23.4% 증가한 116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예산은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2010년 94억원에서 2011년 117억원으로 증액됐다. 그리고 한나라당 예결위 위원들이 못 보신 모양인데, 예결위에서 30억원 또 증액시켜 147억원의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국공립 신축수는 한나라당이 반박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10개소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집권 이후, 국공립 신축수는 2008년 50개, 2009년 38개, 2010년 10개, 2011년 10개소로 계속 줄고 있다. 한나라당 집권 바로 이전인 2007년 112개소 계획에 비해 11분의 1로 대폭 축소된 꼴이다. 이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90개 추가로 신축하라며 230억원 예산을 증액시킨 346억원으로 의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여기서 30억만 증액시킨 후, 나머지 200억원의 예산 증액안을 반영시키지 않았다.

 

 

넷째,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A형 간염 신규예산 반영이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민주당 책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지자체 사업이 아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이며, 중앙정부가 30% 예산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과 중앙의 매칭펀드에 의해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고, 예산상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이다. 한나라당 주장처럼 한다면, 왜 한나라당이 이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가?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 전에는 한나라당이 지자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왜 하지 않았는가?

 

현재 국가 필수 예방접종(8종, 22회 접종)은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민간병의원은 30%만 지원한다. 나머지 70%는 고스란히 부모 부담이다. 때문에 신생아에서 2세까지 이뤄지는 기초예방접종률은 90% 이상이지만, 추가접종을 포함한 완전예방접종률은 59.5%에 불과하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고 하나, 보건소가 인구 4~50만명당 1개에 불과해 접근성이 현저히 낮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이라도 확충해야 하는데, 2011년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예산도 2010년 41억원에서 28억원으로 대폭 삭감시켰다.

 

게다가 필수는 아니지만,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던 “A형 간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백신 지원 예산 63억원도 전액 삭감”된 상황인데, 이에 대해 법적 정비가 있어야 된다고 한나라당은 말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24조1항에서 정기예방접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시킬 수 있다. A형 간염은 제1군감염병으로,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이다. 2010년 서울대에서 시행한 기타예방접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A형간염이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의 우선순위를 차지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2011년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때, 이 사업을 포함시켰다가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전염병 대응은 국가적 차원의 건강 복지 사업으로, 어린이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나서서 무상으로 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 수준에 따라 예방접종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사실 복지위에서 증액시켰다가 예결위에서 삭감시킨 예산조차 전액 중앙정부가 내는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율은 48%로, 나머지 52%는 지방이 매칭해서 부담하고 있다. 가뜩이나 부자감세 때문에 지방재정이 파탄나고 있다. 민주당이 지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알아서 해라는 식의 주장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

 

다섯째, 한나라당이 지적한 “예산 집행도 모르면서 주장하는 기초노령연금 예산 비반영 주장“이라는 지적에 대해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인구의 70%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 법정급여이다. 한나라당은 68.5%까지만 예산을 추계한 이유가 사망률 등을 고려한 집행 실적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이보다는 노인 인구의 70%까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하는 소득 기준에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득 기준이 낮아서 노인 인구의 70%를 채우지 못했다면, 소득 기준을 올려서 70%가 되게 해야 한다. 게다가 한나라당 주장처럼 사망률 등을 고려했다고 하면, 사망률을 고려해 70%가 되도록 소득기준을 좀 더 올려야 한다. 생존해 계시는 노인 어르신의 70%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법률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은 실집행률을 반영해 70%가 안되도 괜찮다”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규정인 것이다.

 

이는 비단 진보신당만의 문제제기가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10년 11월 “2011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도 똑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대로 옮기자면, “법률에 명기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비율 적용 필요”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로 추계한 379.4만명이 전체 노인인구의 68.5%라며, “정부는 2011년도 동 사업의 예산안에서 2010년 집행과정에서 소득기준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수급자 비율을 정확하게 65세 이상 노인의 70%를 맞추지 못함에 따라 2010년 상반기 수급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해야 하는 법정자격급여이므로 2011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인 387.6만명에게 지급하도록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예산 전문기관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하는데, 국회예산정책처조차 예산도 모르면서 하는 소리인가?

 

예산 추계는 정확해야 한다. 추계를 한다고 했는데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한나라당 주장처럼 타비목에서 가져다 쓸 수 있다. 그러나 예산 추계에서부터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68.5%만 반영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앞에서는 법 기준 운운하다가, 이것은 실제 집행률을 반영한 것이라고 꼬리를 내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섯째, “장애인연금 관련 역시 예산 총칙을 모르고 한 소리”라는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장애인연금은 법적으로 국가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 지급되지 않을 수 없다며, 장애인연금 급여 부족시 타비목에서 가져다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으면 관련자를 고소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이를 호도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한다.

 

그러나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법」에 따르면,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5%에서 10%로 2028년까지 인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0.28%p씩 올려야 하며, 이에 따라 2011년에는 5.3% 수준인 9만5천원(기초급여)을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보다 4천원 적은 9만1천원만 반영해 단돈 1천원 올리는데 그치고 있다. 게다가 야박하게도 단돈 1천원 인상은 물가인상률 3%도 반영 못한 1% 증가일 뿐이다.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고 실제로 집행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타비목에서 쓸 수도 있다. 이미 제대로 반영 안한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분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근거로 제시한 ‘부족하면 타비목에서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시 한나라당은 지금은 예산이 없으니 인상하지 말고, 2028년에만 무조건 10%가 되면 되니, 미래의 어느 정부가 알아서 대폭 인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지금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렇게 무책임한 집권여당인가? 적어도 이명박 정부 시기 도입된 법이면,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2년 예산안 제출시 기초급여를 10만3천원으로 올리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혹시 이명박 정권 이후의 다른 정부가 안할 수도 있으니, 이를 대비해 미리 미리 더 올려 놔도 된다. 만약 내년에 10만3천원으로 올린다면, 진보신당은 그때 가서 사과를 하겠다. 장애인을 위해, 국민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데 사과 못할 이유가 없다. 내년에는 반드시 올려 주시길 오히려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0년 12월 12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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