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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추진 중이던 군 복무기간의 18개월 단축안이 무산되고 21개월로 조정될 것 같습니다.

그 논리적, 정치적 배경을 제공한 것이 바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라는 조직입니다.

정책논평이 나간 9월 3일 이후 보도되었습니다만,

동 조직은 1만명의 긴급동원 예비군 창설을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전시가 아닌 국가적 위기상황이 무엇을 뜻하는지 묘합니다.

4.19나 80년 광주, 87년 6월?

 

군 복무기간의 환원, 군 가산점제 부활 등 퇴행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데서 나아가

'능동적 억제' 등 공세적 전략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동 조직입니다.

이들의 기본 철학이 이른바 힘을 통한 억지를 주창하는 '현실주의'라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인지 이념적인지 극히 의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전쟁 불사'를 외쳐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 책임을 질 의지나 능력은 없어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군복무기간의 조정 등 이 조직이 저지르고 주도하는 퇴행적

안보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 다시 올리니 참고하시기를...

 

평화담담 정책연구위원  김수현

 

 

[정책논평] 퇴행적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즉각 해체해야(2010.9.3)
                                                                                                                                                                       정책위원회 김수현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군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등의 30개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로 보았을 때 원래 예정되어 있던 18개월로의 단축은 없던 일이 되고, 지난 8월말 입대자가 복무하게 되는 21개월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이상우 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개인한테는 부담이 더 갈지 모르지만 군으로 봐서는 숙련된 병사를 유지하려면 복무기간이 최소한 24개월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숙련된 병사의 유지를 위해서는 왜 최소한 24개월은 복무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사실 일반 보병의 경우 몇 개월이면 충분히 숙련된다고 한다. 정예병으로 알려진 독일군의 경우, 복무기간을 9개월에서 올해 6개월로 다시 줄였다. 여전히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 중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복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이다(아래의 첨부자료 참조 바람). 정밀기계를 다루거나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는 병력은 징병제 국가에서도 유급지원병으로 유지하는데 이미 18개월 복무단축안을 포함하는 국방개혁안에도 유급지원병제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숙련된 병사의 유지 운운은 뻥에 불과하고, 현재의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게 본심일 것이다. 현재 우리 군이 숫자상의 우위로 질적 저하를 메우고 있는 북한에 비해 그 숫자가 다소 적을지는 모르지만, 미국 등의 이른바 선진 군대에 비해 병사의 숫자가 절대적·상대적으로 많다, 그에 따라 이의 관리를 위한 고급간부의 숫자도 선진 군대에 비해 너무 많아 국방비 중 인건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 등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방의 합리화·정예화 등의 개혁을 바라는 모든 이들이 공감하는 바이다. 일반병 복무기간의 경우 18개월로의 단축을 재고할 것이 아니라(오히려 12개월 정도로 단축하고), 일부 전문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병과 등의 경우 유급지원병과 부사관을 확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인원은 삭감하면서도, 같은 예산으로 시대적 변화에 조응하는 군대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목적으로 발족했다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란 곳이 오히려 이런 퇴행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복무기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내놓은 과제들 중 상당수는 퇴행적이거나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능동적 억제’라는 선제타격 전략으로의 변환이다.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나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에 공격하는 전략으로의 변환을 뜻한다. 징후만 보여도 공격하겠다는 것인데, 그 징후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과연 누가 그 징후를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아예 그것은 포기하고 징후만 보여도 공격할 테니까 그런 움직임조차 보이지 말라고 상대를 협박하는 것이다. 그런 힘을 통한 억지전략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한테는 부담이 갈지 모르지만) 대대적 군비증강이 불가피하다고 합리화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의 강행을 통해 시위를 하는 주된 대상은 미국이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나라에게도 할 짓은 하는 게 북한의 생리요, 체제유지방식이다. 그런 북한과 인민군이 한국군이 군비증강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해서, 서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이나 핵과 미사일의 실험을 자제하겠는가? 결국, 능동적 억제라는 선제타격 전략으로의 변환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능동적 억제가 아닌 한국군의 선제공격과 국지적 분쟁, 전면전으로의 확대를 낳을 위험천만한 전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발족한 것이다. 천안함 사태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우리 군의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 특히 전투나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대해서는 인식도 훈련도 예산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나 대책도 없다. 서해에서의 충돌 때마다 공세적으로 변하는 작전지침 등이 충돌을 예방하기는커녕 결국 천안함의 침몰이라는 비극적 사태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사실 및 안보딜레마의 교훈과는 정반대로 전반적인 안보전략을 능동적 억제라는 공세적 전략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서해 등으로 제한되었던 국지적 충돌이 전 휴전선, 전 한반도 일대로 확대될지 모른다. 그들이 북한의 행태와 억지전략의 한계를 모르는 것이 아닐진대, 능동적 억제 운운하는 것은 그런 상황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도하고, 그때 힘으로 압승을 거두겠다는 것이 본심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들은 정말 일부 보수적 인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3일 만에 북한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 북한에서의 급변사태와 관련한 작계 5029를 입안한 미국의 실무자에 따르면, 그런 사태가 발생할 시 북한에서의 소요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일 것이라고 한다. 이상우 의장이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그 정도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렇게 용감한(?) 소리를(전략을 채택하자고) 하는 것일까? 전쟁이 나도 피흘릴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런가 알 수는 없다. 아무튼 길게는 ’50년대식의 북진통일론을 버린 이후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던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방지, 짧게는 민주화 이후의 남북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점진적 통일마저도 부정하는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이제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8·15 담화에서의 통일세 운운이 흡수통일을 노리고 나온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런 해명이 거짓이 아니라면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즉각 해체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주요 징병제 국가의 복무기간 및 병력규모 (밀리토피아, 2008-5-30)

(http://www.militopia.co.kr/InfoSp/InfoSp_view.asp?Seq=430&sCode=WM05&sCode1=&gopage=6)

※ 예비군 복무 연령은 육군 병 기준임

연번

국 가 명

복무기간

병        력       규      모 (명)

현역

(월)

예비군

(세)

현  역  군 (Active)

예 비 군

(Reserves)

소 계

징 집

모 집

1

독일

9

45

643,150

284,500

94,500

190,000

358,650

2

덴마크

4-12

50

87,700

22,800

5,700

17,100

64,900

3

체코

12

-

57,050

57,050

20,400

36,650

-

4

그리스

16-19

50

468,600

177,600

98,321

79,279

291,000

5

헝가리

6

50

123,700

33,400

22,900

10,500

90,300

6

이탈리아

10

45

263,200

200,000

20,100

179,900

63,200

7

노르웨이

12

35

245,600

26,600

15,200

11,400

219,000

8

폴란드

12

50

397,000

163,000

81,000

82,000

234,000

9

포르투칼

4

35

255,830

44,900

9,100

35,800

210,930

10

터키

15

41

893,550

514,850

391,000

123,850

378,700

11

오스트리아

7

50

106,600

34,600

17,200

17,400

72,000

12

불가리아

9

55

354,000

51,000

49,000

2,000

303,000

13

크로아티아

6

-

129,000

20,800

7,000

13,800

108,200

14

핀란드

6-12

50

462,000

27,000

18,500

8,500

435,000

15

그루지아

18

전역후

15년

267,500

17,500

10,400

7,100

250,000

16

루마니아

12

-

201,200

97,200

29,600

67,600

104,000

17

슬로바키아

9

-

42,000

22,000

3,500

18,500

20,000

18

스웨덴

7.5-

15

47

289,600

27,600

27,600

 

262,000

19

스위스

9

-

354,500

3,500

3,500

-

351,000

20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9

-

354,200

74,200

39,600

34,600

280,000

21

러시아

18-24

50

3,360,600

960,600

330,000

630,000

2,400,000

22

이란

18

-

890,000

540,000

220,000

320,000

350,000

23

이스라엘

남(36)

여(24)

45-51

525,600

167,600

107,500

60,100

358,000

24

중국

24

-

2,850,000

2,250,000

1,000,000

1,250,000

600,000

25

대만

20

40

1,947,500

290,000

290,000

-

1,657,500

26

북한

5-12년

60

5,782,000

1,082,000

1,082,000

-

4,700,000

27

브라질

12

45

1,402,600

287,600

48,200

239,400

1,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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