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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 6탄 교육복지

일제고사반대 전교조 무력화! 3불폐지 바라는 대학은 권한강화!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및운영에 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

교원노조가 행정기관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제약을 두는 조항을 신설하는게 골자입니다. 제1조(목적)에 기존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명시하고, 나아가 단체교섭시 주요 내용이 정해지면 이를 공고하도록 해 노조의 단체교섭 및 활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안은 일제고사 같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신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여론과 학생 학습권을 내세워 사실상 전교조 무력화를 노린 표적법안입니다. 실제, 한나라당이 작성한 개정안의 필요성 자료는 그동안 전교조가 체결한 시도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제고사 반대, 사립학교 교원의 공정한 임용, 주·당번교사 폐지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발의: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전문)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준수 사항을 수립 시행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미준수 대학에 대한 제재 요청권을 대교협에 부여하는게 골자. 정부 여당은 대입자율화 1단계 조치에 따라 기존에 정부가 수행하던 대입전형관리업무를 대학협의체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제제 기능 등을 부여하는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2009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일부 대학에서 편법적 고교등급제 또는 본고사 시행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3불 훼손을 바라는 대학들이 있는 상황에서 대입전형을 대교협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 자체가 문제죠. 개정안처럼 대교협에 준수사항과 제재요청권을 부여한다고 대학들이 잘 지킬까요?

  

3 국립대학재정회계법(제정) (발의 : 정부 제출)

대학 자율화 조치 중 핵심과제의 하나.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립대 회계를 교비회계로 일원화하고 정부는 필요한 운영경비(인건비, 시설비, 경상비 등)를 총액으로 출연하는게 골자입니다. 국립대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입법 취지인데 5월 시안과 9월 교과부안에서는 제4조(국가의 지원)에서 국가는 … 재정지원을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규정했는데 11월 국회 제출안에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후퇴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 돈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결국 정부의 재정 책임을 약화시켰습니다. 또, 재정지원을 총액으로 하도록 하고 기성회계와 국고회계를 통합하면서도 현재 기성회 직원 2,500여명의 지위 변동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기성회직원정리해고법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4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교원평가제 법제화가 핵심 내용. 교사의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원평가제는 17대 국회와 참여정부 시절부터 사회적 논란이 지속된 사항으로 아직도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간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제고사를 부활키시고 4.15 학교자율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 논란이 심각한데 교원평가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해서는 안됩니다.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 (발의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이 수행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전문기관심사위원회가 5년마다 모금기관을 지정하고, 모금기관·정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모금기관협회가 심의를 통해 모금 배분 내용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모금기관을 지정하면 민간모금기관의 독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고, 배분의 공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공동모금회가 지난 10년간 15배나 모금액을 신장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큰 잡음 없이 기부액을 배분해 온 것을 감안할 때, 이 법의 추진은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을 정부 통제 하에 두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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