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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보신당의 녹색정치 실현방안

 

1) 환경파괴적 개발사업 저지, 토건국가 해체 및 녹색정부 개혁


□ 배경 :


박정희 시대에 자리잡은 토목공사적 개발사업에 조직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교부 및 6대 개발공사는 경부운하, 신도시건설, 도시외곽순환도로건설, 댐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끊임없이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6대 개발공사의 해체 및 기능의 재편은 진보신당의 ‘녹색정부 개혁 프로그램’의 최우선적인 과제임.


□ 정책 :


○ 경부운하를 비롯한 생태와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개발사업 전면 중단


― 이명박 정부의 대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는 환경과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구시대적 개발사업으로, 물류수송의 효율성마저 보장할 수 없는 정치적 사업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중단 되어야 함. 대운하 대신 진보신당이 제안하는 ‘We Can’(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역 서민의 삶의 질을 실제로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충분히 가능함.


― 연안개발 특별법 제정, 수도권 정비법 개정 모두 단기적인 지역사회 개발 이익에 눈이 멀어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의 기회를 영원히 사장시키는 위험스러운 시도로서, 저지되어야 함.


― 새만금 방조제 사업은 이미 끝난 일이 아니라 아직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예정이고, 여전히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으로 지금이라도 재검토되어야 함. 닫혀진 수문을 열고 해수 유통을 재개하면서 사업의 목적을 다시 정리하여 생태계와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모두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서해안 갯벌벨트 복원 프로젝트로 확대되어야 함. 새만금 주민에게는 배타적 어업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역어민 보호 프로그램을 시급히 시행해야 함.


― 전 국민의 5% 이하에 불과한 골프 이용자들 위해 국토의 모든 지역에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임야를 파괴하고 토양오염, 유실 공해를 일으키고 있음. 이미 한국은 국토면적 대비 골프장 과포화 국가로, 18홀 골프장 건설에 대한 신규허가를 금지해야 함.


○ 토건국가 해체를 위한 개발공사 통폐합과 정부기관의 생태화


― 토건국가는 난립하는 개발공사들로 뒷받침되고 또 가속화되고 있음. 박정희의 개발독재는 국가권력을 동원한 강력한 개발정책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했으며, 이는 민주화 이행 이후에도 정치권, 토건업계, 개발공사 사이의 강력한 유착 구조로 남았음.


― 개발공사는 개발 이익을 둘러싼 각종 비리를 양산하고 개발을 ‘국가주의적 공익론’으로 포장하여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음. 뿐만 아니라 2007년 기준 정부 총지출 규모 237조 1천억원 중 공공부문 건설투자가 52조 8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개발 사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탕진하여 복지비 증액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개별공사의 운영에 있어서도 일례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업무중복, 국책사업의 주도권 경쟁, 이로 인한 난개발 조장와 인력낭비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토건국가 해체를 위한 정책은 공공부문 개발공사를 전면개혁하고 생태적 공공기관으로 혁신하는 방안이 핵심이 되어야 함.


― 녹색정부로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건설교통부의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국토환경부로 통합하고, 건설교통부는 해체하여 각각 공공주택청 및 교통청으로 분리할 것임. 또한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개발공사는 조직통합을 추진하여 공공주택청으로 통합․전환시킬 것임. 또한 수자원공사는 댐건설 및 단지 조성 기능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도로공사의 도로건설 계획과 사업은 중단시킬 것임.  농산어촌 ‘개발’ 공사로 전락한 한국농촌공사는 간척사업 및 농촌개발을 목표로 한 토목사업 영역을 폐지하고 친환경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가능농업공사>로 전면적으로 재편함.


― 아울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 교육적, 문화적 노력이 병행하여, 핵 카르텔, 자동차 카르텔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임.  예를 들어, 국민소득 3만불로 표상되는 경제적 수량적 ‘삶의 질’에 대비되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학교 교육과 공영방송에서 토건국가 극복과 에너지 저감, 생태주의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함.


○ 자동차·도로중심 체제에서 친환경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로


― 현행 자동차·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는 광범위한 국토파괴, 대기오염 등 광범위한 환경 파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급증→도로용량의 한계→교통체증 및 오염 심화→도로건설 확대→자가용 이용 증대라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져 교통문제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체제임


― 또한 현행 석유정점과 고유가 시대에 높은 에너지 해외의존도(99.6%)와 석유의존도를 가진 자동차·도로중심체계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교통체제의 에너지소비 구조를 전환하고 강도 높은 체질개선을 위해서 투자가 필요함.


― 교통체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에너지 소비체제의 전환 그리고 분명한 환경적·경제적 목표를 고려하여 국가의 교통체계에 대한 계획과 정책이 집행되어야 함. 첫째, 평균 24%에 달하는 전체 에너지 소비 대비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비중의 축소. 둘째, 80%에 달하는 도로수송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저감. 셋째, 국가 물류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도로 운송구조의 전환(GDP의 15.8%를 차지함).


― 이러한 에너지 절약적, 친환경적 교통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로중심의 국토개발계획의 철회, 도로건설 중심의 재정투자 구조의 전환, 토목자본-정부-지역토호로 연결된 권력구조(토목 마피아)의 해체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 첫째, 개인교통의존을 심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공급위주 도로건설 정책(소위 7×9 국토간선도로망계획)의 폐기. 둘째, 도로건설에 60%이상 투자하게 되어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폐지와 친환경교통특별회계로의 전환. 셋째, 지난 개발독재시대의 산물인 건설교통부와 개발공사체제의 해체, 중앙집권적 교통재정의 혁신. 넷째, 철도, 버스, 경전철 등 대중교통과 시설에 대한 투자확대와 분명한 목표와 의지를 가진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집행이 요구됨.



2) 로컬푸드공공급식 개혁으로 농촌회생과 먹거리 안전


□ 배경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공공급식(예: 학교급식, 병원급식, 영유아보육시설급식, 군인․전의경급식, 복지시설급식 등)이 국민 식생활과 농수축산물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커서, 전체 집단급식의 70%인 20,00여곳의 집단급식소에서, 전체인구의 32%인 1,700백만명이 농임업 생산액의 15%인 5조4천억원의 식품을 소비하고 있는 상황임.


― 진보신당은 각 부처가 제각기 파편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공공 영역의 집단급식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일관된 공공급식정책을 통해서 관리할 것임. 또한 영국의 공공부문식품구매계획(PSFPI) 정책과 같이 공공급식의 식자재 구매정책을 개혁하여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예산 증액없이도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친환경농업을 육성․지원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다각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임.


― 진보신당은 공공급식정책을 중심으로 지역먹거리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임. 지역먹거리체계는 지역에서 생산하여 지역에서 유통․소비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유럽과 미국 지역의 로컬푸드(Local Food)정책과 일본의 지산지소정책이 모범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진보신당은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의 식자재 생산, 유통, 소비를 우선적으로 다뤄나가면서 지역먹거리체계를 구축할 것임.


□ 정책 :


○ 식량자급도 확대 및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적응․대응책 마련


―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세계적 식량수급 불안과 곡물메이저가 75%를 장악하고 있는 국제시장의 독과점구조에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 그러나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음.


―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키고 일정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목표수준을 법제화할 것이며(국내 식량자급률 50%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 법제화 도입후 첫 5년간은 현행 보다 5% 향상을 목표로 설정함(30%수준). 중장기 식량자급률 50%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것임.


― 한편 기후변화의 영향은 농작물의 북방한계선이 상승하는 것과 같이 국내 농업생산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음. 농업 작물의 생육가능기간이 증가되는 측면도 있지만, 고온과 저온 현상이 극한으로 치닫는 양극화 현상은 기후변화의 특징이기 때문에 농업생산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온도 상승, 기상이변의 속출에 대비하여 농업기상정보(예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동하며, 농업기후자원을 활용과 기상재해 경감을 위한 지구온난화 대비 영농계획을 수립함. 또한 종합적인 농업생태계 관리를 위해서는 대체영농기술(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의 특성 개선 등) 개발을 실시함. 또한 농업분야의 온난화가스 방출 축소를 위해서, 보조에너지(비료, 농약, 연료)투입 최소화 및 친환경농업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것임.


○ 공공급식 개혁을 중심으로 지역먹거리체제 구축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공공급식(예: 학교급식, 병원급식, 영유아보육시설급식, 군인․전의경급식, 복지시설급식 등)이 국민 식생활과 농수축산물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커서, 전체 집단급식의 70%인 20,00여곳의 집단급식소에서, 전체인구의 32%인 1,700백만명이 농임업 생산액의 15%인 5조4천억원의 식품을 소비하고 있는 상황임.


― 진보신당은 각 부처가 제각기 파편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공공 영역의 집단급식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일관된 공공급식정책을 통해서 관리할 것임. 또한 영국의 공공부문식품구매계획(PSFPI) 정책과 같이 공공급식의 식자재 구매정책을 개혁하여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예산 증액없이도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친환경농업을 육성․지원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다각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임.


― 진보신당은 공공급식정책을 중심으로 지역먹거리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임. 지역먹거리체계는 지역에서 생산하여 지역에서 유통․소비하는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유럽과 미국 지역의 로컬푸드(Local Food)정책과 일본의 지산지소정책이 모범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민주노동당은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의 식자재 생산, 유통, 소비를 우선적으로 다뤄나가면서 지역먹거리체계를 구축할 것임.


― 진보신당은 군대, 경찰 급식의 친환경-유기농 급식의 가능성에 주목함. 국군과 의경 급식 식재료에 우리농수축산물을 우선 공급하면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뿐 아니라 농촌공동체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안임. 인근 지자체와 농협, 농민단체와의 협의 통해 ‘군대급식 협의체’를 구성하여 친환경-유기농 급식의 단계적 도입과 확대 계획 수립할 것임.



3)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와 에너지기본권 실현


□ 배경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의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음.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및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일대 전환을 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4년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 9천만(CO2)톤으로 세계 9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4억 6천만톤으로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한국의 명백한 책임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 2차 의무이행 기간(2013~2017년)에 한국이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음. 이로 인해 에너지 다소비형 사회경제구조를 지닌 국내 산업 및 사회전반에 미칠 충격이 매우 클 것은 분명함.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고,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비 방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정책 : 민생은 따뜻하게, 지구는 시원하게!


○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2020 에너지 전환 실현


진보신당은 이러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비하여 자발적 의무감축형태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를 2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대책을 마련할 것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를 절대적으로 줄이는 것과 동시에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전력소비를 20% 감축하고,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나갈 것임. 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길임. 


○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녹색고용 창출 및 지역에너지체계 구축


―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이 급격히 성장한 독일의 사례를 보면, 2006년 신재생에너지 총매출액은 216억유로(약 28조)로, 우리나라 한해 정부예산(약 200조)의 14%에 해당하는 수준. 2006년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 고용인원은 21만 4,000명이며, 2020년까지 최소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또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총 9천 7백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함.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이 경제와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임을 보여줌.


― 진보신당은 중소기업 위주, 지역중심의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의 경제와 환경을 살리는 지역에너지체제(Local Energy System)의 기반을 구축할 것임. 특히, ‘에너지전환시나리오 2020(2020년까지 전력소비의 20% 감축, 재생가능에너지 20%확대)’의 추진을 통해서, 2008년에서 2020년까지 13년간 최소 일 년짜리 일자리 37만개에서 최대 85만개를 창출할 것임.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실현


― 기후변화는 특정산업에 있어 심각한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교토협약의 이행은 에너지 산업에서 주요하게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는 기존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를 가져옴. 그러나 반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산업, 즉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의 확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해 내는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진보신당 재생가능에너지산업육성을 통해 2020년까지 최소 3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며, 이는 기존 에너지산업의 변화에 따른 고용감소를 새롭게 발생하는 일자리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 진보신당은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한 불가피한 에너지산업구조의 전환과정에서 노동자 및 지역공동체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고용과 지역공동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원칙을 설정하고, 정부, (에너지산업)고용자와 노동자, 관련 이해당사들(지역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임. 특히, 에너지산업의 고용연계를 위한 재교육과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제도화해 나갈 것임. 또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서 “정의로운 전환 펀드”를 조성할 것임.


○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의 사회적 공론화


― 우리나라는 1978년 7월 고리 1호기가 준공된 이래, 현재 전국에 20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 세계 6위의 원전이용 국가로 발전 중 원자력 비중은 단일 발전연료로는 가장 높은 40%를 차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5년까지 8기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며, 2008년이면 30년으로 수명을 다하는 고리 1회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핵발전은 운영과정 상의 안정성 문제 뿐만 아니라,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문제, 이로 인한 경제적 비용 상승과 지역갈등, 환경파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또한 우라늄 가채연수 등을 고려할 때 원자력에 편중된 국가 에너지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핵발전을 완전 포기하거나 재생가능에너지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주목해야함.


―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핵발전소의 추가건설을 중단하고,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수명연한을 30년으로 엄격히 제안하여 단계적으로 폐쇄해 나갈 것임.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폐쇄로 인한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발전의 비중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확대해 나갈 것임.


○ 에너지기본권 실현을 위한 빈곤층의 에너지 무상공급 법제화


― 우리사회에서 단전은 중요한 “빈곤지표”로서, 저소득층은 경제적 차이에 의해 소외되지 않고,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에너지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단전가구가 증가하여 ‘04년 단전유예조치 도입이후에도 연간 17만 가구가 단전을 경험하고 있음.


― 에너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⑤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에너지 빈곤층 해소를 위한 세부 실행주체와 재정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놓인 에너지 빈곤층을 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또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에너지빈곤층(단전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진보신당은 빈곤층의 에너지무상공급, 에너지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빈곤층의 에너지 무상공급을 법제화하고, 실행주체, 재정 마련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임. 이를 위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주체들의 시장경쟁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NGO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고 자자체별 심의위원회 설치할 것임. ‘에너지생활기본권실현계획’을 3년마다 수립, 정기적 에너지빈곤 실태조사 실시하고, 지역단위의 전담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확충해 나갈 것임.



3. 녹색전환 시나리오 2020

□ 2020년까지 화석에너지 중심 체계 개편, 대중교통 중심체계로 전환, 친환경 유기농업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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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랑김삿갓 4.00.00 00:00
    옳소!!! 대찬성!!! 단, 소비자에게 실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비용및 소비자가격이 얼마나 실현가능하느냐는 문제와 이를 뒷받침한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새로운 비용증가에 대한 분야와 이를 원활히 제공할 유통망확보방안및 생산시설에 대한 추가비용발생및 기존설비의 활용방안및 이를 지원할 기관, 이에 참여가능한 기업형태및 자본규모등에 대한 예상 자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실제로 당장 이를 제시하기에는 기존자료를 활용하고 외국사례를 참조하는 방안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이를 세부적으로 검토가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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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玄月 4.00.00 00:00
    ○ 공공급식 개혁을 중심으로 지역먹거리체제 구축 세번째 꼭지에 '민주노동당은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을 진보신당으로 고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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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정책논평]보편적 복지국가,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건강가정’ 프레임은 걸림돌이다 -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붙여 타리 2010.12.28 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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