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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날치기 통과법 및 파병동의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

 

 

12월 8일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파병동의안 및 법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1.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 헌법에서 규정한 국군의 임무와 부합되지 않은 파병이며, 국회 토론 및 심의를 거치지 않고 통과된 것이므로 반대함.

 

 

2.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 국회 동의권을 침해했으므로 원천 무효. 군대와 함정 파병으로는 선박 보호가 어려우며, 소말리아 빈곤과 내전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 필요.

 

 

3. 친수구역특별법

- 환경과 관련되거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규제를 한꺼번에 무력화하는 법안. 4대강 뿐만 아니라 국가하천 인근지역이 모두 난개발되어 농민 피해가 예상되며 수변 생태계 파괴 위험이 심각하므로 반대함.

 

 

4. 세제개편안

- 일시 유보된 소득세 법인세 최고 세율 철회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아 사실상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세율인하를 그대로 추진하려는 정부 의지를 밝혔으며, 재벌 대기업들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또다시 연장되었으므로 반대함.

 

 

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대 법인화는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총장직선제 등을 폐지해 대통령 임명제로 개악하는 등 정부 통제 편의에 맞추어져 있음. 게다가 서울대 법인화를 필두로 여타 국립대학들의 법인화로 이어져 한국 고등교육의 난맥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므로 반대함.

 

 

6.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현재 시행되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에 최대 22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본인부담금을 도입해, 소득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접근 자체를 저해함. 또한 서비스 지원 대상의 과소 추계 및 급여 동결로 오히려 현재 제도보다 훨씬 개악된 상황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7. LH 공사법 개정안

- LH 공사는 무리한 부채 끌어쓰기로 이미 빚이 너무 많아 계획된 사업 수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음. 대형아파트 분양에 집중하는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탕감해 주겠다는 것이므로 반대함.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지역과 비조성 지역간에 형평성을 훼손해 지역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지자체간의 과다한 경쟁 유발로 지역을 줄세우는 법안이므로 반대함.

 

 

 

「첨부자료: 2개 파병동의안 및 6개 법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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