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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보고서입니다.
요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예전에도 지방교육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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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당시

3848억원의 교육재정 체불



개 요



□ 2005년 법정전입금 2,650억원 체불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에 의거,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전출하여야 할 예산(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전입금)

○ 개정 교부금법에 불복하여 2,650억원을 전출하지 않음.

- 개정 교부금법: 2004년 12월 30일 국회 통과, 2005년 1월 1일 시행
- 2004년 11월 22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면서 미전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운용에 부정적인 영향 미침

- 2005년 한해 동안 서울시교육청의 기채(지방채) 발행액은 5,714억원
- 학교신설(536억), 법개정(2,101억), 교육세결손(1,734억), 기타(1,343억).

헌재 판결 직전에 집행

- 2005년 12월 22일 헌재, 각하 및 기각 결정
- 2005년 12월 16일 2,650억원 전출

 

□ 2002~2006년 학교용지부담금 1,198억원 미납

○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서울시가 개발지역내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절반 만큼 부담해야 하는 예산

○ 2002~2006년 학교용지부담금 1,198억원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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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공 4.00.00 00:00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간의 역할분담이 좀 아리송해서 질문드립니다. 첨부화일 글 중에 "서울시가 평준화에서 벗어나서 자립형 사립고, 자율에 맞는 교육기관을 좀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계속 정치적으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 라고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육감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이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중앙정부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국무위원중의 한 사람으로 임명되는 것인데, 지방정부에서 선거를 통해서 교육감을 따로 선출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 당시 교육재정 부족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이건 교육감 직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서울시 전입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채권을 발행한 셈인데, 각 지방 교육감은 필요할 때 마다 이런 식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집행하는지 궁금합니다. 혹 용지부담금을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방채가 발행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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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원씨 4.00.00 00:00
    정책게시판을 보면 당신이 제안하는 정책 다시 말해 주로 교육에 관한 정책제안이 가장 많은데, 진보신당에 가 봤어요? 당원 토론방에 가 봤어요? 똑똑한 당원들께서 흥미가 없고 가장 외면받는 게 교육문제이고 가장 두려워 하는 게 학벌문제이자 서울대문제인데 자기집안서 정리되지도 지지받지도 못하는 정책이 무슨 얼어죽을 정책이라고, 자꾸 쓸모없는 뻘짓 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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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공 4.00.00 00:00
    윗 분께 정책연구하시는 분 힘빼건 정말 도리가 아닌 듯 합니다. 당게에 그래도 많은 게시물들이 올라오지만 정작 정책 게시판은 당 연구자들에게 일임하고, 의견 조율의 역할까지를 모두 책임지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하고 학습하고 하기위한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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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4.00.00 00:00
    이산공/님의 차분한 조언은 괜찮아 보이는데 경원씨라는 분의 냉소적인 일갈도 새겨들을만 하네요. 솔직히 진보 팔아먹는 주변에 문제가 많은데 그런 주변인물들에겐 아주 관대하거나 차마 말 못하면서 허구 헌날 허공에 거의 상투적인 비판하거나 목적이 자기출세를 위한 한발 한발 다가가는 그런 진보장사치들 그런 글꾼들 아주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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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원 4.00.00 00:00
    이산공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답변이 늦었습니다. 1. 교육감이 있어도 시장이 자사고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말입니다. 물론 정식으로 하면,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이야기해야 하나, 시장이 정치적 행위로 하거나 교육감과의 협력 관계에서 교육감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교육감을 따로 선출하는 이유는 지방교육자치 때문입니다. 일반행정에서 지방자치를 하듯, 교육행정에서는 지방교육자치를 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는 지난 91년부터 부활하여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는 헌법 사항이기도 한데, 구체적인 제도는 간선제 위주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선제는 최근에야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이나 시민 입장에서 보면, '웬 생뚱맞은 선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3. 시도교육청의 기채(지방채)는 교육감 직권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와 협의하고, 시도 교육위원회와도 협의해야 하지만, 교육감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교육청들도 채권을 발행해왔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사유는 2000년대 초반에는 교원 명퇴에 필요한 자금 마련과 학교 짓기가 주된 이유였고, 최근에는 교육세 세수 감소 및 법 개정 과정에서의 문제가 이유랍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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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람 4.00.00 00:00
    송경원 씨, 당신의 교육 관점이 중고딩 애들에게 얼마나 공감이 될지는...... 공개적으로 고딩들에게 물어볼 의향은 없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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